관리비 항목 |
구 성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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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급탕 |
전용금액 |
• 세대별 급탕 사용료 |
• 세대별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공용금액 |
• 세대별 급탕 사용량을 제외한 공용 급탕비 |
• 공용시설 등의 월간 실제 소용된 비용을 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 |
전용금액 |
• 세대별 난방 사용료 |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 난방비 =유류대(가스비)– 급탕비
•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열량기 및 유량계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열요금– 급탕비 |
공용금액 |
• 세대별 난방 사용량을 제외한 공용 난방비 |
• 공용시설 등의 월간 실제 소용된 비용을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가스료 |
전용금액 |
• 세대별 가스 사용료 |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용금액 |
• 세대별 가스 사용량을 제외한 공용 가스비 |
• 공용시설 등의 월간 실제 소용된 비용을 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전기료 |
전용금액 |
• 세대별 전기 사용료, TV수신료 |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공용금액 |
• 세대별 전기 사용량을 제외한 공용 전기료 |
• 공용시설 및 승강기 전기료 등을 월간 실제 소용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수도 |
전용금액 |
• 세대별 수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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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 조례 또는 공급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용금액 |
• 세대별 수도사용료를 제외한 공용 수도료 |
• 공용시설등의 월간 실제 소용된 비용을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정화조오물 수수료 |
• 정화조오물 수거 수수료 |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생활폐기물 수수료 |
•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를 산정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 회의 출석수당, 업무추진비,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보증보험등의 가입비용 등 |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 월로 분할하여 매월 OO에 따라 산정한다. |
건물보험료 |
• 화재보험, 시설물사고보험, 재해,재난에 따른 안전사고 보험 |
•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OO에 따라 산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 위원의 출석수당, 선거홍보물 인쇄비,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OO에 따라 산정한다. |
기타 |
• 공동시설물의 사용료(인양기, 입주민 주차료),케이블TV(유선방송) |
첫댓글 산들해님
향후 이러한 내용을 단지 호ㅁ페이지에 기고 질의 광고 하심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