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의 산정방법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가족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중의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족수가 7인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족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1인당 평균 비용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4
아래표의 주거이전비 지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약660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임대료 수준을 감안할때 이러한 주거이전비 지원으로는 타구역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에서는 주거이전비 지원보다 임대 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주거이전비 지원 사례◇
가족수 산출 내역 금 액(원) 비 고
1인 (1,462,000-281,400)x3개월 3,541,800
2인 1,462,000x3개월 4,386,000
3인 1,789,100x3개월 5,367,300
4인 2,207,100x3개월 6,621,300
5인 2,379,300x3개월 7,137,900
6인 2,587,500x3개월 7,762,500
7인 2,868,900x3개월 8,606,700
8인 3,150,300x3개월 9,450,900
* 1인시 2인 평균가계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 비용공제
* 9인이상시 8인 평균가계지출비에서 8인 초과 가족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금액을 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