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주민번호는 쓰지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2가지 방법입니다.
1- 공인인증서로 관세청에서 간단히 등록하는 방법
2- 공인인증서가 없는분이나 연로하신분들은 , fax로 보내시거나 또는 직접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
관세청 사이트 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설명과방법 나와있어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2015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송화물로 한국에 반입되는 화물의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주민번호 사용 금지)
이에 따라 한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배송을 위하여 국내외 점소에서는
상기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 첨부 관세청 공문 참조
[붙임1]개인통관고유부호 매뉴얼.pdf
< 관세청 실행 계획 >
⊙ 2015년 1월 1일부 :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일괄수입신고 배제
⊙ 2015년 2월 1일부 :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건에 대하여 서류 제출 선별
⊙ 2015년 3월 1일부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주민번호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