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지부 구미지회 세칙
제1조 이름
이 모임을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지부 구미지회’(이하 우리 지회)라 한다.
제2조 회원(구분, 자격, 의무)
1. 정회원 :
① 신입 교육을 마치고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또한 타 지역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으로서 전입한 사람도 그 지역 대표의 추천으로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간 활동 일수 가운데 2/3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는 총회에서 제명 할 수 있다.(단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진다)
③ 각 회원은 매월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2. 신입회원 :
① 신입 기본 교육부터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신입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신입 기본 교육 2강은 반드시 받아야만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후원회원 :
① 우리 지회를 위해 후원금을 내고 우리 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을 받아보는 회원이다.
② 우리 지회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지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3조 탈퇴
모든 회원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1. 탈퇴 시 탈퇴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2.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단, 1회에 한해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재가입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매달 15일 이후에 탈퇴를 할 경우 다음 달 회비를 내어야 하고 회지를 받아갈 수 있다.
제4조 징계. 제명. 포상
1.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우리 지 회에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때 총회를 통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총회가 열 릴 수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다.)
2. 우리 지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노력한 회원에게 공을 기리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정기 총회 시 포상한다.
제5조 휴회
1.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 까지 휴회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없다.
2. 단, 출산으로 인한 휴회는 1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개월까지 쉴 수 있다.
제 6조 조직
1. 우리 지회는 지회를 운영하기 위해 대표, 사무부장을 포함한 임원을 둔다.
2. 활동 영역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은 대표, 사무부장, 각 부장, 차장으로 한다.
4. 각 부서의 활동 영역은 운영위에서 결정한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7조 임원
1. 대표: 우리 지회를 대표하며, 대표자연수와 지부 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 및 운영위원 회 의장을 맡고 우리 지회 일을 총괄한다.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2. 사무부장: 우리 지회 재정을 총괄하며 각 부서를 지원하고, 대표 부재 시 대표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후 원회원을 관리한다.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3. 부장: 각 부서의 대표로 부서 활동을 주관하며 이끈다.
4. 차장: 각 부장을 도와 부서 활동을 이끌며, 부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 우리 지회의 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을 점검하며 감사한다.
6. 임원 자격: 총회를 기준으로 2년차 이상 성실히 활동한 회원으로 한다. (단, 차장은 1년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임원 임기: 모든 운영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회 시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대표 유고시 1개월 이내 보궐선거를 한다.
8. 모든 회기의 시작은 1월 1일 부터로 한다.
제8조 회의
1. 우리 지회는 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① 정기총회: 연 1회, 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2주일 전까지 대표가 공고하고 다음 사항 을 의결한다.
㉠ 회계보고 ㉡ 사업보고 ㉢ 회칙개정 ㉣ 임원선출 ㉤ 차기 사업계획 검토 ㉥ 기타 상정한 안건
② 임시총회: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또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재적 인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거, 대표가 소집하며 각종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매월 1회 열리며 필요시 대표가 수시로 소집하여 우리 지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의 하고 의결한다.
④ 월례회: 매월 1회 열리며, 지원 강의, 전체 활동 및 행사, 부서별 세미나 등을 가질 수 있다.
⑤ 의사, 의결정족수: 우리 지회의 의결과 우리 모임 세칙의 개정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9조 재정 및 운영
1. 회비:
① 회비 : 월 18,000원
② 후원회원 회비 :월 7,000원 이상
2. 경비집행:
① 회원의 경조사비는 회원 본인의 결혼, 출산 시에 오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회원 본인 사망 시 어린이도서연구회 근조기를 설치하며 경비는 회에서 부담한다. 그 외는 회원 개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종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대표와 사무부장의 활동비를 각각 지급한다.
③ 대표 및 우리 회 대표로 파견되는 회원이 회의, 연수 및 다른 지역 행사에 참석할 때 회비와 주교통비 중 큰 금액을 지원한다.
④ 매년 결산 후 남은 금액의 10%를 도서 구입 적립금으로 예치한다.
3. 기타:
① 제명 및 탈퇴 시 회비 및 적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 우리 지회 사업의 일환으로 잉여금의 일부로 연 1회 도서 기증을 할 수 있고, 도서 기증 대상 및 금액, 도서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③ 지회 사무실 마련 기금으로 매년 결산 후 남은 금액의 20%를 예치한다.
④ 회비 미납에 관한 알림은 운영위원회 회의 시 사무부장이 한다.
⑤ 사무소 소재지가 없을 시 대표의 자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⑥ 지회 회원 자격으로 발생한 외부활동 수입의 30%를 지회에 후원한다.(교통비 제외)
<부칙>
제 1조 : 위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회칙이나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 2조 : 우리 지회를 해산할 때에는 우리 지회가 가져야 할 의무를 운영위원들이 분담하며, 모든 재산은 총 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기증한다.
제 3조 : 우리 지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집기를 보관한다.
1. 우리 지회 소유의 각종 도서
2. 제반 증빙 서류 및 교육 자료
3. 직인 및 각종 사무용품 등
4. 홈페이지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한다.
5. 물품 대장을 만들어 카페 자료실에 보관한다.
2006년 11월 20일 개정/ 2007년 11월 12일 개정/ 2008년 11월 19일 개정/ 2009년 11월 20일 개정
2010년 11월 15일 개정/ 2011년 11월 23일 개정/ 2012년 11월 19일 개정/ 2013년 11월 21일 개정
2014년 11월 11일 개정/ 2014년 12월 4일 개정/ 2016년 11월 17일 개정 / 2017년 11월 16일 개정
2018년 11월 15일 개정/ 2019년 11월 14일 개정/ 2021년 11월 16일 개정 / 2023년 1월 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