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신청
수 신 : 대구지방법원장
사 건 : 2018고단 3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병합 2019고단 2337 동종
피고인 : 전순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부께 다음과 같이 ‘석명(검사 답변)’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신청 취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하여 검사측 답변을 구합니다.
2. 석명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내용 중의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 답변을 구합니다.
가. 공소장의 기재 내용 중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서 “북한” 이라는 명칭은 어느 나라를 칭한 국호인지? 물어주십시오!
나. 위의 “북한” 명칭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혐의가 되는 근원적 대상(“북한”)인 즉 그 대상의 실명이 맞는지? 물어주십시오!
다. 공소장에서 칭한 “북한”이 실명이 아니라면 익명 또는 가명을 기재한 것인지? 물어주십시요!
라. 형사소송법상 공판 과정과 그 재판절차에서 그 피고인에 대한 혐의와 관련이 있는 대상(명칭)은 사람, 단체, 국가, 물건 등을 반드시 실명 확인(증명)이 되어야 피고인도 동의할 수가 있으니 이에 따른 검증절차(재판부 사실심리)에 동의하는지? 물어주십시요!
마.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혐의와 관련이 있는 대상의 명칭이 “북한”이 아니고 사회적 필명, 예명이거나 정치적으로
쓰여지던 익명 또는 가명 등 실명도 아닌 다른 별명인 사실을 피고인의 합당한 검증신청절차에 의해 실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실확인(검증) 되어지면 공소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겠는지? 답변 물어주십시오!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주된 혐의가 “북한”을 찬양.고무 등(이적표현물반포.소지.동조) 하였다면, 그 “북한” 이라는 명칭은 가명인 데다가 피고인도 전혀 사용한 적이 없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실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D을 쓰거나 약칭으로 ‘조선’ 이라고 국호를 게재 하였기에 공소사실의 혐의점 역시 가명(북한)이 아닌 실명(조선)으로 명칭이 기재(공소변경) 되었어야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에 부합하지 않겠는지? 적법성 차원에서 시정(공소변경허가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주십시요!
사. 공소장에 “북한” 이라는 명칭을 국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피고인의 혐의(공소사실)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이라면, 그 공소사실의 근원적 요건은 “북한”이라 칭해 대상(피고인 부동의)이 되었기에 실명도 아닌 익명, 가명, 별명 등을 형사 사건 공소장에 굳이 기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주십시오!
3. 대한민국 외교부 촉탁 회신서 제시
이 사건 재판부께서 촉탁(의뢰)하여 주신 외교부 회신 중 1건(피고인 증제 3호의 정 참조)이 2018. 10. 4. 자로 제출 되었는 데 그 문서에 대한 회신서를 제시하며 아래에 석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가. 검사측은 위 촉탁회신(첨부자료)서를 검토 하였거나, 확인은 한적이 있는지? 물어주십시요!
나. 국제연합(UN) 회원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반국가단체다” 라고 규정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검사측의 입장이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영토) 즉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역으로 한다” 라는 것이 사실로서 익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상급버붠의 역대 판례에 따라서인지? 물어주십시오!
다. 사실을 그대로 객관적인 실체를 근거하면 “조선(약자)”은 주변 강대국이나 다른 나라에게 군사주권(전시작전권)을 떠맡기거나 빼앗긴 상태(외국군대 주둔)인 대한민국에 비하면 자주독립국가로써 객관적 사실로 보더라도 국가적인 요건도 훨씬 낳은 사회주의 나라인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대법 판례가 “반국가단체”라 하니 그저 공소장의 기재(“2. 반국갇잔체성”)할 수 밖에 없었는지? 물어주십시요!
라. 양측의 정치적 관계가 좋지 않았도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동시 국제연합(UN) 회원국 인정서(증제 3호의 증 참조)도 획득 하였고, 이후 양국 수뇌부가 뜻을 모아서 “정상회담(양국 합의 성사)”을 수차례나 갖는 등 그 합의 전문에 양국 국호가 기재된 사례(피고인 증제 1, 2호의 증 참조)를 보더라도 최소한 양국이 국가라는 사실은 서로 동의하고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는지? 물어주십시요!
마. 소위 “북한” 호칭은 동의할 수 없지만, 사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사회주의 헌법과 법률을 알면 그야말로 사회주의 국가로써 그 헌법과 제도로 운영되어지는 별개의 주권국가이자 독립체제인 분단국가 중 하나인 사실은 인정하는지? 물어주십시요!
바. 1991년 9월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연합(UN) 회원국 인정서(피고인 증제 3호) 내용은 영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 법정 번역인(피고인 문서검증신청서 제출 참조)을 의뢰 문서촉탁회신(영문자)서에 대하여 번역하도록 하면, “북한”이 아니라 엄연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인 점과 국제적으로도 국가성 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법정 심리(사실검증)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주장이 증명되고, 따라서 번역인(국가면허 소지자)이 번역하여 제출한 번역서는 인정하는지? 물어주십시오?
이상 검사의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2024. 5. 14.
위 신청 제출자(피고인) 서명 : (인)
연락처: 0109751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