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파크와 선경아파트 경계부 공사 관련입니다>>
◇일시 : 2월 23일 (목요일) 오후 5시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참석자 : 대표회장 관리소장 외 2명 진흥기업 감리단장 등 3명
◇회의내용
▷ 작년에 선경과 대우사이 산책로에서 굿모닝파크와의 연결을 위해 승강기와 계단을 설치시 계단을 일자형으로 산책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는바, 이는 113동 거실에서 보여 사섕활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재설계를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재설계도면 제시에 따라 검토함
===>> 첨부 도면과 같이 역 C자형으로 재설계하여 113동에서 보이지 않으나 ...테니스장 경계부 아래 도시가스 관이 통과하여 계단기초 시공이 곤란함에 따라 해결책으로 계단폭을 2미터에서 1.6미터로 축소하겠다고 하여...계단위치를 도시가스관이 비켜가는 대우쪽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제시...이는 대우측과 협의 필요 (계단 높이 10미터...폭 17.5미터)
▷ 굿모닝파크 공사시 선경아파트 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방안
1. 수목의 경우 총 21주를 제거하여 당초 위치에 21주 식재 계획 ====>> 114동 후면의 경우 전지 안된 은행나무가 과도하게 자라 일조권 등 민원이 있으며, 단지내에 식재 방안도 현재 수목 밀식으로 제거 또는 전지계획인바 수목 식재 대신에 놀이터의 부분적인 리모델링 공사 제안 : 수목 21주에 대한 금액환산시 약 47백만원으로 현금대체는 불가
2. 그밖에 굿모닝파크와 단지 경계부 시설 복구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에 해당하는 대체시설 검토방안을 요구하였음
◇결론
굿모닝파크와 우리아파트 경계부간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는 당초 주민투표를 거쳐 과반수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상기와 같이 원상복구 대신에 대체시설로 하고자 할 경우 대체방안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다시 시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