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2Sffhz9vvY
머니테라피
글쓴이: 조성목
펴낸곳: 행복에너지
펴낸날짜: 2020년 1월 30일(초판 1쇄 발행)
세계 최초의 은행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은행은 1609년에 설립되었다. 고조선 8조 금법에서도 대출의 잔재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 보상한다.`라고 되어있다.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일본처럼 버블이 꺼져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손자, 손녀 빚이 상속되어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빚의 매물림`이 해소된다. 그러면 피 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조회신청을 하여 각 금융회사로부터 피상속인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http://cmpl.fss.or.kr/kr/mw/inh/main.jsp
더욱 편리한 방법은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등까지 확인 가능하다.
예금은 5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금으로 분류되어 서민금융 진흥원에 출연된다. 확인하는 방법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https://sleepmoney.kinfa.or.kr/index.jsp
3년이 지난 휴면 보험금도 청구 가능하다
내 보험 찾아줌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전세기간 만료시 보통 전세 보증금을 다음 들어 올 임차인한테 받아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직장이나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냥 이사를 가지 말고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임차권 등기명령`이다. 이를 신청해 두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권리를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와 낮은 예금금리, 비싼 주택가격, 경기침체로 인해 좀 더 높은 이자나 수익을 주는 곳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제대로 정보를 판단할 줄 모르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한 순간에 허공으로 날릴 수 있다. 그 것을 예방하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분께 이책을 추천드린다. `머니테라피`는 과다한 빚이 발생하여 생활조차 힘들어 질 때 채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과 예상치 않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빚이 상속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는 방법, 제 2금융은 좀 더 높은 금리를 주는데 과연 은행의 BIS비율은 안전한지?, 불법 대출을 피하는 방법, 다단계에 빠지는 요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경우 대처 방법등 저자 조성목님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돈을 모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예방 할 수 있는 이 책을 권한다.
첫댓글 재테크에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지만 주변을 보면 때론 너무 돈을 쫒아 가다가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볍게 읽어보면 내 인생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고 지키는 방법을 알아 갈 수 있는 도서라 추천 드립니다.
좋은정보, 좋은글 공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액기스에 사이트까지 링크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겠네요 ㅎㅎ
행복한 한 주 시작하세요^^
좋은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