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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출주마 마체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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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주마의 건강한 마체 상태는 공정경마 시행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 ||||||||||||||||||||||||||||||||||||||||||||||||||||||||||||
말(馬)을 사랑하여 달리는 모습을 보고자 서울경마공원과 마사랑을 찾는 수많은 경마팬들은 최소한 출주마의 마체상태는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서 자신이 선택한 마필이 우승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만약 출주마의 마체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면 마필이 보유한 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뿐더러 공정경마 시행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출주마의 건강상태가 출주에 적합한지를 항상 검사하고 있다. 마체검사 결과 마체에 이상이 있는 마필은 제외(출주취소, 경주제외, 발주제외 등)시키고 건강한 마필만이 출주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현재 한국마사회에서 출주마의 마체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즉 출주하는 마필은 출마투표 전부터 경주가 끝난 후까지 지속적으로 마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경마를 시행하는 시행체의 의무이자 경마팬을 보호하고 건강한 마필이 계속 출주할 수 있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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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투표 전 마체검사 출마투표 전 마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마필은 경주에 출주하기 전이나 출주 후, 그리고 능력조교검사 후 또는 조교 중에 심한 마체 이상이 발견되어 재결위원이 지정한 말이다. 재결위원이 지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운동기질환이나 굽질환으로 출주취소된 말과 4개월 이상 경주에 미출주한 마필은 자동으로 검사대상이 된다. 출마투표 전 마체검사 대상마에 해당된 마필이 마체검사를 받지 않고 출마투표를 하면 전산상에 부적격대상마로 나타나 출주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마체검사를 받고 합격해야만 출주가 가능하다. 한국마사회에서는 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결, 핸디캡, 수의위원 및 조교사로 구성된 ‘마체검사위원회’로 하여금 출마투표 전 마체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1998년과 1999년에 실시한 출마투표 전 마체검사 결과를 보면 <표2>와 같다. 출마투표 전 마체검사제도가 정착돼 검사실시 횟수와 검사두수 모두 증가하였지만 검사대상마에 대한 합격기준이 강화되면서 98년 대비 합격률은 다소 떨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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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투표 확정 후 장안소에 도착할 때까지의 마체검사(출주취소) 출주취소는 경마시행체의 재결위원이나 수의위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해마주(조교사)가 마체 이상을 발견시 출주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시행체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결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행체 수의사는 경마일 경주 전 약물검사를 위해 시료(혈액)를 채취할 때 출주하는 전체 마필에 대해 외모검사를 위주로 마체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 ||||||||||||||||||||||||||||||||||||||||||||||||||||||||||||
장안소에 도착하여 발주 직전까지의 마체검사 (경주제외) 주로에 입장한 출주마는 관람대 앞 직선주로를 속보로 지나치며 마지막으로 경마팬에게 그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장안소에 도착한 출주마가 위에 열거한 과정을 거쳐 발주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경마시행체는 계속해서 출주마를 검사하게 된다. 이때 예기치 않은 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출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결위원이 경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마체 이상으로 인한 경주제외’라고 말한다. | ||||||||||||||||||||||||||||||||||||||||||||||||||||||||||||
발주지점에서의 마체검사(발주제외) 발주제외되는 경우는 발주기 진입거부 등 여러 사유가 있지만 ‘마체 이상으로 인한 발주제외’란 발주지점에 도착한 출주마에게 갑작스레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발주위원이 당해마를 발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공정한 경마시행의 첫 단추는 바로 건강한 출주마가 경주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마시행체는 질환보유마의 출주를 지양하고자 경마가 시행되는 기간 내내 출주마의 이동로 곳곳에 마체검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집무위원을 두어 감시케 하고 있으며, 조그마한 이상이라도 발견될 경우 다수의 경마팬을 보호하고자 출주취소·경주제외·발주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주지점에서의 마체 이상에 의한 발주제외는 발매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경마팬들로 하여금 경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마체 이상일지라도 경주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그런 말을 발주제외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마팬을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물론 한국마사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예컨대 발주기 안에서 출주마가 갑자기 요동을 치는 바람에 외상이나 폐출혈 등이 발생하여 발주제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마체 이상으로 인한 발주제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출마투표 전 마체검사, 시료채취시 및 장안소에서의 마체검사와 함께 주로에 입장한 후에는 모니터 및 재결위원의 망원경에 의한 지속적인 출주마 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이것은 시행체의 역할 중 빼놓을 수 없는 의무라 생각하고 있다. | ||||||||||||||||||||||||||||||||||||||||||||||||||||||||||||
경주 후 마체검사(출주정지) 경주를 마친 출주마는 장안소로 복귀하게 된다. 장안소에 복귀한 기수는 후검량을 받게 되고 출주마는 폐출혈 발생 유무, 마체 이상 발생 여부 등을 검사받게 된다. 특히 재결위원이 마체검사를 지정한 출주마 중 그 정도가 심각한 마필은 마필보건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출주정지 또는 경주부적격, 심각한 경우에는 절박(긴급매각) 등의 재결조치를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사항은 다음주 경마프로그램 책자에 추가재결사항으로 경마팬에게 공지하고 있다. 우승이 유력한 출주마가 갑자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밀마체검사를 실시하면 폐출혈이나 건·인대의 절단, 골절 등 향후 경주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심각한 상태일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의 기본바탕인 경주마 수준 향상을 위해 국내산마 생산·육성 및 조교관리 체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못지않게 경마의 생명인 공정경마 구현을 위하여 출주마의 마체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경마팬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최고의 레저스포츠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1998년과 1999년에 마체 이상으로 인한 출주취소·경주제외·발주제외된 현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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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마권구매 마감 시간인 장안소 · 발주지점에서의 마체 이상으로 인한 제외마가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고객의 경마 신뢰도 향상. 이는 출마투표 전 마체검사제도 시 행 등 경주편성 전 제외조치에 기인. 이는 건·인대 손상, 외상, 산통 등이 발생하여 취소된 것으로서 향후 출마투표 확정 후 출주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
(2000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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