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2. 자 2006마71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판시사항】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위 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참조
■ 민사집행법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5항
【전 문】
【재항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상대방(선정당사자)】 상대방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6. 1. 3.자 2005라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집행법원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다음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법원의 각하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처럼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집행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은 강제경매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므로(다만,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만일 집행법원이 원심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