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과 관련하여...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숙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 홈페이지를 방문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 것은 지난 4월 29일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과 관련하여 여러분께서 다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더욱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이 우려하시듯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분들은 본 개정안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며, 만약, 법안 심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실제 법 시행에 있어서는 4년에서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재학생 여러분에게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해 없으시길 바라옵고,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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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숙의원의 발의안
가.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영양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고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종류에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고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회의원 손 숙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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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대한민국 희망비타민 한나라당 손숙미 국회의원님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놓은 원문입니다.
취지는
손숙미,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이한성, 원희룡, 조전혁, 강석호, 박진 국회의원들이 "방송대 식품영양학과"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나 산업대학, 전문대학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국가시험인 영양사면허 응시자격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정말로 방송대는 대학이 아닌 사설교육기관이나 사립학원쯤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어찌....비통한 법안을 내놓으셨는지, 원통하고 원통합니다.
여러~~분은...어찌 생각하십니까?
아고라 광장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