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집명 | | 월당집 (月塘集)(17C) | | | | 간략서지 | | 月塘 姜碩期의 문집. 原集 8권, 別集 2권 합 5책. 〈奎 6741〉 | | | | 간략해제 | | 저자의 사후 129년이 지난 1772년(영조48)에 5대손 姜命達이 芸閣印書體字로 印刊한 문집이다. 이 문집의 저본은 曾孫 姜鳳瑞가 모아 놓은 遺文을 外後孫 朴師洙와 함께 編次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를 저본으로 하고 家藏되어 있던 「疑禮問解」를 別集으로 수록하여 原集 8권, 別集 2권 합 5冊으로 완성하였다. 原集의 卷首에는 烏川 鄭實이 1772년에 쓴 ‘月塘姜文貞公文集序’에 이어 目錄이 있고, 卷末에는 같은 해에 쓴 강명달의 발문이 있다. 이어지는 別集의 앞부분에는 申翊聖이 1638년에 쓴 序와 목록이 있고, 卷末에는 鄭弘溟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原集의 권1에는 62首의 시가 실려 있는데 挽詩와 인조반정 이전에 그가 衿川에 은거하던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시들이 대부분이다. 권2는 疏箚로서 저자가 홍문관 修撰으로 있던 시절인 1624(인조2)년부터 1641년(인조19)까지 작성한 것으로 총 45편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권3은 啓辭와 議로서 1623년(인조1)부터 1641년(인조19)까지의 것인데, 啓辭 28편, 議 5편이 역시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권4는 筵對錄으로 1623년(인조1) 9월 13일부터 1640년(인조18)까지, 총 14회에 걸친 筵對의 기록이다. 권5는 應製錄으로 敎書 5편, 表文 2편, 祝文 3편, 祭文 3편, 賜祭文 2편 외에 4편의 祭文이 더 실려 있다. 권6은 附錄 上으로 金集이 쓴 行狀, 李明漢이 쓴 諡狀, 李植이 쓴 墓誌銘이, 권7은 附錄 中으로 申翊聖의 神道碑銘, 鄭弘溟의 墓表陰記가, 권8은 附錄 下로 金益熙, 洪命一, 金有慶, 李明漢, 申益聖, 李昭漢, 李溟, 李楘, 金藎國, 宋浚吉, 李景曾, 李植, 金堉 등이 지은 祭文과 輓章, 끝부분에는 저자의 5세손인 강명달이 쓴 ‘伸寃本末’이 이어진다. 別集은 四禮 중에서 의문이 있는 것을 총 131개의 問目으로 정리한 것을 추후에 산삭해서 129개의 문목으로 만들어 문답형식으로 기록한 ‘疑禮問解’이다. 疑禮問解 上은 家禮序, 家禮圖, 通禮, 冠禮, 婚禮, 喪禮 중의 主婦, 治棺, 襲, 飯含, 銘旌, 小斂, 成服, 斬衰, 齊衰, 幷有喪, 杖期, 大功, 小功, 緦麻, 變除, 上食, 弔, 奔喪에 대해, 疑禮問解 下는 喪禮로 治葬, 遷柩, 朝祖, 窆, 題主, 返哭, 改葬, 虞, 卒哭, 小祥, 大祥, 禫 등이, 祭禮로 時祭, 初祖, 忌日, 墓祭가, 다시 喪禮 중에서 成服, 幷有喪, 杖期 등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수록해 놓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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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제목 | | 月塘集 내용개요 | | 청구기호 | | 〈奎 6741〉 | | | | | | | | | | 詩 | 聖居山僧軸次石洲韻, 送子文明之瀋陽, 次庚辰契帖韻-附 原韻 次韻 次韻, 啓運別宮挽詞, 完平李公元翼挽-五首, 玄軒申公欽挽, 李參判命俊挽, 朴錦州炡挽-二首, 李察訪敬培挽, 聞張谿谷維訃, 超監司廷虎夫人沈氏挽, 超僉知冲挽, 宋監司象仁挽-二首, 次汝明韻寄勉叔, 有歸衿之計往訪勉叔勉叔以李天章短律示余仍次其韻, 閑居卽事, 菱谷新居八詠-鵝峰望海, 槐壇玩月, 栗亭觀稼, 柳池賞蓮, 楓岸拾薪, 藤谷斲藥, 智川釣魚, 竹坪牧牛), 汝明見屈庭對慨然書寄, 天安途中, 宿西原縣北, 到懷德店舍主人有問漫成, 過陽城記見, 下鄕後留意農桑而未得其要聞老僕言感吟, 鵝村卽事次韓叔韻, 幽居謾興-三首, 訪汝明, 偶吟, 自楮子島順流下漢江, 夏日村居, 與諸友乘舟龍江順流而下至玄石廻棹夜已央矣坐問從弟而實出示前日船遊時次工部古詩韻要與續次忘拙吟成, 客至聞京報偶吟, 寄汝明, 閑居卽事, 過光山府院君墓有感, 排悶, 病中謝人送魚, 寄汝明, 次韓叔韻-二首, 寄鄭子容兼叔別懷, 謝李子明送玉蘭香, 訪汝明淸溪庄, 與沈遂之遊中興洞, 遊山後還家作, 謝張持國來訪, 申澤甫挽, 次汝明韻, 鄭光城挽-二首, 鵝村卽事次韓叔石壁韻, 途中口號, 偶吟, 訪淸風溪, 與季明汝明有遊山之約而再未果翌日往訪則季明已有二首詩以失期爲恨仍與諸友遊賞冠岳遂次其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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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玉堂辭職箚 (1) | 1624년 2월 17일 홍문관의 修撰으로 있던 당시 典翰 趙誠立, 副應敎 尹煌, 校理 李楘, 副修撰 嚴惺 등이 올린 사직차이다. 홍문관은 당시 御營使였던 李貴가 강나루를 파수하지 못하고 도망친 죄에 대해 죄를 물어 파직할 것을 청하는 내용의 차자를 올렸다. 여기에 대해 왕은 “이귀를 모함하지 말라”는 답을 내렸다. 홍문관에서는 자신들의 뜻은 “군율을 떨치고 기강을 세우려는 것이지 모함할 뜻은 없었다”고 밝히고, 勳臣을 함부로 모함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니 그 죄를 물으라는 내용으로 사직차를 썼다. | |
| | | 玉堂箚 (2) | 1624년 2월 25일 應敎 朴炡, 副應敎 尹煌, 校理 金時讓, 副校理 李楘, 副修撰 嚴惺, 正字 李昭漢 등이 올린 차자이다. 이괄의 난을 겨우 평정하였지만 군신 상하가 지극한 정성으로 슬퍼하고 고치려는 생각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이 여전하니, 왕께서는 자기 자신을 책하라는 분부를 내리고, 화를 뉘우치는 뜻을 깨우치도록 하며, 모든 신하에게 기강을 새롭게 할 방책을 아뢰도록 하여 충언과 至論이 있다면 모두 받아들여 행하고, 그 사람을 발탁해서 책임을 맡기고 그 말을 따라 절약 근검하는 정치를 펴고, 언로를 넓혀서 직언이 들어오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 |
| | | 玉堂請勿親行私喪虞祭箚 (4) | 1626년 5월 18일. 副校理 李景奭, 修撰 金光炫, 副修撰 朴滉 등이 함께 올린 차자이다. 仁祖의 어머니인 啓運宮(후에 仁獻王后로 추봉)의 喪에서 公議를 따라 능원군 이보가 상주가 되고 왕은 기복으로 낮추었는데, 여기에 대해 왕이 번복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의견을 올린 것이다. 예관이 虞祭의 의례를 정한 것이 자세한데 다시 우제의 의례를 고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우제를 지낼 때 왕이 주인이 되면, 압존하여 강등한 원칙에 어긋나 문란하게 되니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건의하였다. | |
| | | 玉堂請斬姜弘立箚 (5) | 1627년 2월 10일. 홍문관의 典翰으로 있을 때 副校理에 李省身, 修撰 金南重 등과 올린 차자로서 강홍립, 박난영 등의 죄를 엄하게 물어 참수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 |
| | | 玉堂請勿館接虜使箚 (5) | 1627년 2월 21일. 오랑캐는 믿을 만하지 못하므로 화친하는 일은 이루기 어렵고, 이들에게 重臣을 보내 접견하는 것은 스스로 모욕을 취하는 것이며 또다시 국사를 그르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義理로써 청의 사신을 배척해 줄 것을 청한 내용이다. | |
| | | 玉堂斥和箚 (6) | 1627년 2월 22일. 화친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아는데 조정의 신하들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 하면서 청에 대해 斥和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 |
| | | 憲府箚 (7) | 1627년 5월 28일. 사헌부 執義로 있을 때 올린 차자이다. 臨御한지 5년이 되었는데 조정에는 감히 諫하는 풍습이 없어지고 있으니 德을 듣는 총명함을 더욱 넓혀서 언로를 열고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 |
| | | 辭大司成疏 (8) | 1629년 4월 24일. 자신이 大司成의 자리에 적합하지 못하니 이를 사양한다는 내용의 疏이다. | |
| | | 因延平府院君李貴筵白辭職疏 (9) | 1629년 5월 14일. | |
| | | 辭副提學疏 (10) | 1629년 7월 24일. 副提學에 제수되자 이를 사양하면서 올린 疏이다. | |
| | | 辭吏曹參議疏 (11) | 1630년 3월 16일. 吏曹參議에 제수되자 이를 사양하면서 올린 疏이다. | |
| | | 辭都承旨疏 (12) | 1630년 8월 4일. 都承旨에 제수되자 이를 사양하면서 체직할 것을 청한 疏이다. | |
| | | 加資辭免疏 (13) | 1630년 12월 19일. 加資 올리는 것을 사양하는 내용의 疏이다. | |
| | | 復加嘉義階辭免疏 (14) | 1631년 2월 30일. 嘉義로 加資 올리는 것에 대해 다시 사양하는 내용의 疏이다. | |
| | | 辭吏曹參判疏 (14) | 1631년 3월 17일. 吏曹參判에 제수되자 이를 사양하는 내용의 疏이다. | |
| | | 辭大司憲因陳所懷箚 (15) | 1632년 2월 21일. 追崇을 사양하며 체직을 청하는 내용의 疏이다. | |
| | | 辭禮曹判書疏 (18) | 1633년 1월 20일. 禮曹判書에 제수되자 이를 사양하는 내용의 疏이다. | |
| | | 辭左副賓客箚 (19) | 1633년 2월 27일. 世子 左副賓客에 제수되자 사양하며 체직을 청하는 내용으로 차자이다. | |
| | | 憲府因灾異陳戒箚 (19) | 1633년 7월 21일. 大司憲으로 재직하던 당시 7월 20일에 건원릉 소나무에 벼락이 치자 이 災異에 대하여 경계를 아뢴 것이다. 正心修身하여 風化의 근본을 도탑게 하며, 信賞必罰하여 기강의 자루를 떨치는 기회로 삼고 민생의 곤궁함을 생각하며, 백성을 때에 알맞게 부리면 재이가 변하여 상서로운 일이 될 수 있고 화가 굴러서 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차자이다. | |
| | | 辭禮曹判書疏 (22) | 1636년 5월 3일. 禮曹判書에 제수되자 이를 사양하는 내용의 疏이다. | |
| | | 辭職箚 (23) | 1636년 6월 10일. 관직을 사양하는 내용의 疏이다. | |
| | | 論科擧罷場箚 (24) | 1636년 7월 11일. 과거 罷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올린 차자이다. 監試 二所의 擧子가 시험관인 정두경을 축출한 일이 발생하자 여기에 대해 논의한 결과 監試 一所를 설치하여 兩試에서 각각 1백 명씩을 더 취하여 監試 二所에서 취해야 하는 수를 보충하기로 한 내용이다. | |
| | | 請勿決杖試場作拏儒生箚 (25) | 1636년 7월 12일. 시험관인 정두경에 대해 “先聖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축출하여 문제를 일으킨 擧子를 적발하여 장형으로 다스리고 充軍하도록 명한 것에 대해 올린 차자이다. 관부와 학교에서 형을 쓰는 것은 같지 않으므로 擧子에게는 달리 써야 하는 것이니 명을 거두어서 다른 처벌을 베풀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 |
| | | 辭吏曹判書箚 (26) | 1636년 8월 8일. 吏曹判書에 제수되자 이를 사양하는 내용의 차자이다. | |
| | | 再箚 (27) | 1636년 8월 10일. 관직을 거듭 사양하는 내용의 차자이다. | |
| | | 辭禮曹判書疏 (28) | 1637년 4월 11일. 禮曹判書에 제수되자 이를 사양하면서 체직할 것을 청한 疏이다. | |
| | | 辭吏曹判書箚 (28) | 1637년 윤4월 3일. 吏曹參判에 제수되자 이를 사양하는 내용의 차자이다. | |
| | | 辭知中樞疏 (29) | 1637년 9월 2일. 知中樞를 사양하는 내용의 차자이다. | |
| | | 陳相臣金尙容事箚 (30) | 1637년 11월 7일. 相臣 金尙容에게 賜祭하는 祭文을 짓지 말도록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쓴 차자이다. 김상용이 자결했다는 사실은 事蹟에 분명한데, 그러한 처사는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 |
| | | 辭吏曹判書箚 (32) | 1638년 2월 19일. 吏曹判書로 제수되자 이를 사양하는 내용의 차자이다. | |
| | | 三箚 (33) | 1638년 2월 22일. 이조참판 제수에 대해 세 번째 사양하는 내용의 차자이다. | |
| | | 四箚 (33) | 1638년 2월 27일. 이조참판 제수에 대해 네 번째 사양하는 내용의 차자이다. | |
| | | 論送使瀋中箚 (35) | 1638년 9월 15일. 陳奏使를 瀋陽에 보내는 것에 대해 논한 내용의 차자이다. | |
| | | 辭右議政箚 (36) | 1640년 윤1월 23일. 右議政에 제수되자 이를 사양하는 내용의 차자이다. | |
| | | 再箚 (37) | 1640년 윤1월 25일. 右議政 제수에 대해 다시 사양하는 내용의 차자이다. | |
| | | 密箚 (38) | 舟師를 보내는 일의 난처함에 관해 비밀히 논한 차자이다. 지난해 陳都督이 金堉에게 주사를 보내는 것을 허락지 말 것이나, 부득이 허락할 경우 미리 통보해 달라는 말이 있었으니, 서쪽 변방에 오랫동안 있었던 林慶業을 몰래 보내 사적인 편지로 알리도록 할 것에 대해 논한 내용이다. | |
| | | 陳情疏 (39) | 1640년 4월 1일. 우의정으로 있던 당시, 심양으로 돌아가는 세자를 자신이 碧蹄까지 祗送해야 하나 몸이 연로하므로, 미리 坡州에 가도록 한다면 이틀간 세자를 陪行할 수 있으니 이를 허락할 것에 대해 올린 疏이다. | |
| | | 因旱災陳所懷仍乞策免箚 (39) | 1640년 6월 12일. 극심한 旱災로 인하여 策免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재변을 해소시키기 위한 계책을 진달한 차자이다. | |
| | | 因雷變乞免箚 (41) | 1640년 9월 20일. 雷變으로 인해 인하여 면직할 것에 대해 청하는 내용의 차자이다. | |
| | | 密箚 (42) | 1640년 9월 26일. 원병 나간 수군의 일에 대해 올린 차자이다. 청의 요구대로 처음에 수군을 조달하여 보낼 때 民力이 이미 다했는데, 運送馬와 고용한 댓가로 줄 은을 보냈는데 이후의 恐喝은 얼마나 더해질지 걱정하였다. 또 임경업이 있는 곳에 선전관을 보내 군율을 위반한 점과 배를 부수고 병졸을 도망하도록 한 죄 등을 책망하면 저들의 불신에 의한 분노를 풀 길이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면서 수군의 일을 비밀히 논했고, 三南지역에서 군졸을 징발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 비밀히 논한 내용이다. | |
| | | 論前判書金尙憲事密箚 (44) | 1640년 11월 12일. 龍骨大가 金尙獻의 入淸을 요구하자 이에 반대하는 차자를 올린 것이다. 김상헌은 1595년(선조 28)이후 세상을 버리고 황량한 벽지에서 죽기로 작정한 이래 지금 70세가 넘었는데, 급박한 형세에 미봉책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니 여러 대신에게 하문하고 利害를 따져 좋은 방법을 택하라는 내용의 密箚이다. | |
| | | 辭職疏 (45) | 1641년 1월 8일. 우의정을 呈辭하는 내용의 疏이다. | |
| | | 引疾乞免疏 (46) | 1641년 1월 22일. 질병으로 인해 관직을 면해줄 것을 청하는 내용의 疏이다. | |
| | | 陳所懷仍乞策免箚 (47) | 1641년 4월 23일. 극심한 旱災를 만나 보리가 모두 메말라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때에 우의정으로서 所懷를 올린 것이다. 예로부터 明王이란 재난을 만나면 반드시 두려워하며 자신의 몸을 반성하고 수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하늘과 사람이 하나의 이치여서 감응하는데 사이가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 왕이 군신을 대함에 마음을 비우고 의심없이 대하지 못하며 군신의 말이 지어낸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마음으로 헤아려 辭氣에까지 불쾌함을 나타내니 신하들이 진달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이어 “천지가 사귀어 만물이 통하고 상하가 사귀어 그 뜻이 한결같다”는 ��周易��의 말을 인용하여 성취의 공효와 화목함을 이루도록 한다면 재변을 이완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올린 차자이다. | |
| | | 承旨敦諭後辭職箚 (49) | 1641년 9월 5일. 관직을 수차 사양했는데 왕이 承旨를 보내 敦諭하자 이에 대해 사직의 뜻을 표하는 내용의 차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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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請頻開經筵啓 (1) | 1623년 10월 8일. 聖學을 성취하는 것은 經筵에 달려 있는데, 당시의 경연은 臨御 초기에 비해 점차 드물어지고 있다고 하여 經筵을 더욱 빈번하게 열 것을 청하는 내용의 啓辭이다. | |
| | | 處置啓 (1) | 1623년 윤10월 27일. 司諫 鄭廣敬을 出仕할 수 있도록 명하기를 청하는 啓辭이다. 장광경은 계축 옥사와 연루되어 혐의가 있으나 당시 修撰으로서 몸소 할 말을 다해 兇鋒을 꺾었고, 그의 반론이 아니었으면 폐모론이 어찌 수년을 기다려 발의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그의 행위에 대해 ‘仁임을 알고 범한 잘못이니 風節을 낮추어 평할 수 없는 것’이니 출사할 수 있도록 처치해 달라고 청하는 내용이다. | |
| | | | 請勿許啓運宮行幸時親屬私謁啓 (3) | 1624년 1월 22일. 왕이 行幸할 때 사사로이 啓運宮을 뵙는 것을 하지 말도록 청하는 내용의 啓辭이다. | |
| | | 請勿差贊畫等使諸臣所啓關由大臣啓 (3) | 1623년 1월 27일. 贊畫使와 贊理使를 차출하지 말도록 청하는 계사이다. 이미 重臣을 御營使로 삼았고 開城留守를 副使로 삼았으니 御營의 일은 족히 처리할 수 있으니 더 이상의 차출언 없어야 할 것이고, 이후로 筵臣이나 備局의 諸臣이 알릴 일이 있으면 반드시 大臣을 거치게 한 뒤에 長策을 따라 시행하여 국사에 統領하는 바가 있도록 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 |
| | | 合司請寢仁城君珙放還之命啓 (6) | 1625년 11월 1일. 양사가 합하여 仁城君 李珙을 돌아오지 말도록 명할 것을 청하는 계사이다. 인심이 어지러운 때에 이공을 서울로 오게 하여 위태로운 곳에 있도록 한다면 결국 화를 재촉하는 결과가 되니, 곡진하게 보호해 주려는 왕의 뜻이 오히려 부질없이 될 것라는 내용의 계사를 올려 이공이 돌아오지 말도록 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 |
| | | 請罷諸宮家各衙門冒占船隻魚鹽啓 (7) | 1625년 11월 23일. 여러 宮家와 각 아문이 船隻과 魚鹽의 독점을 파할 것을 청하는 계사이다. 山林과 山澤의 이익은 모든 백성이 함께 하는 것인데, 근래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근래에는 각 아문과 여러 궁가가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어 고질적인 병폐가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어염은 천하가 미칠 수 없는데 세금으로 거두는 것은 1백 斛도 되지 않으니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서울의 아문과 여러 궁가, 감영, 병영, 수영에 소속된 것은 반드시 標를 받아 해조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는데, 왕이 내린 비답은 ‘궁가에 소속된 것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에 대해 해조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해서 국가에 환속시켜 나라를 경영하는 비용을 돕도록 하라는 이견을 개진한 것이다. | |
| | | 合司論喪禮啓 (8) | 1626년 1월 17일. 1월 14일에 계운궁이 죽자 왕이 삼년상을 치를 것을 명하였으나, 이는 온당치 못하다는 뜻의 계사를 올린 것이다. | |
| | | 合司劾李貴崔鳴吉啓 (11) | 1626년 2월 3일. 강석기가 執義 시절의 일로, 이귀와 최명길을 탄핵하는 내용의 계사이다. | |
| | | 合司請從權啓 (13) | 1626년 7월 6일. 왕의 건강을 돌볼 것을 청하는 내용의 계사이다. | |
| | | 劾許적啓(14) | 1626년 11월 19일. 성균관 사예 허적 잘못된 견해를 고집하여 公義를 무시하고 練祭를 뒤에 행해야 한다는 상소를 정원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追崇하여 종묘에 들인다’는 내용이 있었으니, 이는 해괴한 견해이니 그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할 것을 청하는 내용의 계사이다. | |
| | | 劾睦長欽啓 (15) | 1626년 11월 21일. 광해군 당시 廢母를 하던 때에 예조참의였던 睦長欽의 파직을 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사이다. 당시 목장흠은 西宮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저지른 죄인인데, 광해군의 말년에는 吳煥・韓惟翔 등과 결탁해서 凶論을 附會했음에도 反正 이후 형벌을 면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조정에서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히기 위해 지난날의 과오가 있는 자도 용서하고 쓰는 것에 힘쓰고 있는데, 목장흠과 같은 인물은 州郡의 수령 정도는 가능하지만 小司徒는 六部의 右侍郞의 직책이므로 윤기의 죄를 진 자로써 적합지 않으니 파직을 명하라고 한 것이다. | |
| | | 論校生落講充軍啓 (15) | 1626년 11월 21일. 校生이 落講하면 군역에 충당하는 일에 대해 논한 계사이다. 校生이란 모두 世族이 아니라서 평민보다는 조금 낫고 사족보다는 조금 못하기 때문에 落講한 뒤 즉시 군에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달라서 국가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법에 큰 결점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수천의 군졸을 얻지만 수많은 사족의 마음을 잃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각자의 재량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조금 낮은 校生은 落講하면 군역으로 정하고, 세족은 罰布만 징수하고 군역으로는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또 講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되었는데, 15세 이상에게는 모두 ��小學��과 ��大學��을 講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니 15세부터 20세까지는 자신이 읽은 책에 따라 ��史略����通鑑�� ��孝經�� 등 스스로 원하는 바 대로 하고, 20세 이상은 事目에 의거하여 考講할 것이며, 蔭官의 자격에 대해서도 20세 이후에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에 대해 논했다. | |
| | | 百官庭請處置仁城君珙啓 (17) | 1628년 2월 28일. | |
| | | 政院啓 (17) | 1630 7월 13. 저자가 우승지로 있을 때 嬪御하는 일에 대해 올린 계사이다. 빈어하는 일은 조용히 선발해서 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이다. | |
| | | 政院陳戒啓 (19) | 1631년 3월 8일. 集慶殿의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인해 왕에게 경계하는 내용의 계사이다. 하늘은 明君을 아끼어 반드시 災異로써 경계하도록 하고, 명군은 이를 통해 하늘을 공경하며 두려워해서 자신을 닦고 반성하여 응답함으로써, 재이가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하였다. 집경전의 화재를 통해 왕은 언로를 열어 넓히고 간언을 받아들여 아랫사람의 마음이 위로 통하게 하고 왕의 덕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살피고, 마음을 더욱 다듬어서 나태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이며 재이를 상서로움으로 바꾸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계사이다. | |
| | | 請還收佶億健放送之命啓 (21) | 1633년 7월 25일. 李佶・李億・李健 등을 풀어주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는 내용의 계사이다. | |
| | | 合司請寢元宗大王祔廟啓 (22) | 1634년 7월 27일. 원종대왕이 왕을 낳아 길러 경사스러움을 연 성대함은 있지만 몸소 보위에 오르지 않았으므로 列聖과 태묘에서 함께 제사를 받고 계통을 이은 임금인 것처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祧遷하는 것 또한 지난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법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며, 禮經에 질정해 보아도 근거할 바가 없으니, 이를 거행하도록 한 것을 정지시키도록 청한 것이다. | |
| | | 再啓 (23) | 1634년 7월 28일. 위의 계사에 대해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린 데 대해 다시 계사를 올린 내용이다. 원종대왕은 백성들에게 臨御한 일이 없는데 특별히 사사로운 은혜로 위로 올려 列聖들과 함께 태묘에서 같이 흠향하도록 한 것은 크게 편치 않은 일이고, 또 한 位를 올려 부묘를 하면 다시 한 位를 조천해야 하는데 이는 조종을 받들어 공경하는 도리에 미진한 바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 |
| | | 避嫌啓 (24) | 1634년 7월 29일. 원종대왕의 일과 관련하여 正院에 내린 備忘記를 보고 올린 啓辭이다. 왕이 ‘성종대왕은 이미 불천지위가 되었는데, 대간이 모르는 듯 꾸며 고의로 배척하려고 한다’는 전교에 대해 의견을 다시 올린 것이다. | |
| | | 禮曹啓 (25) | 1636년 5월 11일. 예조가 童蒙敎官을 임용할 때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하는 啓이다. 근간에 童蒙敎官 중 자신의 임무를 살피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예조가 考講할 때 구두를 해석할 수 있는 약간 명을 구하여 강에 응하여 녹을 받게 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교관에게 소속된 童蒙의 성명과 나이를 써서 擧案을 만들고, 한 달에 두 차례 考講을 할 것이며, 예절에 대해 논란하도록 하고, 재주를 시험보도록 하며, 교관의 勤慢에 대해 등급을 매겨 성과가 두드러지는 자에게는 啓稟하여 승진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또 외방의 경우 州나 牧 등의 대처에는 교양관을 정하여 보내 廩料를 주고 體貌를 중하게 하여 소속된 읍을 순회하며 유생을 가르치도록 할 것이며, 작은 고을은 해당 고을 수령과 감사가 상의하여 그 고을 사람 가운데 가려 뽑아 學長으로 삼고, 학업을 권장하며 예절을 강론하도록 하여 교양관이 순회할 때 배운 것을 시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인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계사이다. | |
| | | 又啓 (25) | 1636년 5월 11일. 위의 내용에 의해 그 규정을 事目으로 열거해 놓은 것이다. | |
| | | 因災異辭職啓 (29) | 1640년 2월 23일. 2월 22일에 큰 바람이 부는 災異가 있자 여기에 대해 遞職할 것을 청하는 내용의 계사이다. | |
| | | 省墓還朝陳民瘼啓 (30) | 1640년 8월 16일. 성묘를 마치고 조정으로 돌아오면서 陽川, 金浦, 富平, 衿川 등지를 들러 오다가 서리의 폐해가 심한 것을 확인한 후 백성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내용을 아뢰는 계사이다. | |
| | | 淸將問王世子發行日期回答議 (35) | 1640년 3월 20일. 청나라 장수인 오목도가 세자의 귀환을 재촉하자 여기에 대한 회답의 내용이다. | |
| | | 洪命亨旌表議 (36) | 1640년 5월 30일. 강화도에서 김상헌과 함께 죽은 洪命亨에 대해 旌表하는 일을 논한 내용이다. 목숨을 버리고 義를 취하는 것은 신하의 큰 절개인데 홍명형은 김상헌과 함께 죽었으니 국가가 그 행위를 참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
| | | 張善澂妻尹氏離異議 (36) | 1640년 9월 18일. 張維아들인 張善徵의 처 尹氏를 이혼시키는 문제에 대한 논의이다. 장유의 생존시에 윤씨가 청나라에 잡혀갔다 돌아오니, 다시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시키기를 청해 놓은 바 있었다. 그런데 다시 장유의 부인인 정경부인 김씨가 該曹에 單子를 올려 ‘아들 선징의 처인 윤씨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같이 살며 제사를 받들게 할 수 없으니 이혼시켜 줄 것을 청한다’고 하였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해 논한 것인데, 이를 소원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시의 인심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가 뜻이 맞지 않을 때 사리를 모르는 자가 국가에서 이혼을 법을 터 놓은 사실을 알고 인하여 패륜의 관습이 증가할 수 있으니 해조가 잘 살펴서 처리할 것에 대해 논하였다. | |
| | | 光海喪自上擧臨百官會哭議 (37) | 1641년 7월 10일. 광해군이 죽자 백관이 변복하고 會哭해야 한다는 일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광해군은 倫紀에 죄를 얻어 스스로 천명을 끊었고, 종묘 사직과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했는데, 왕이 親親의 의리를 생각하고 예의를 다 갖추어 天壽를 마치게 했으니, 왕은 광해군을 유감없이 대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백관들까지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절목은 大義로 볼 때 경솔히 의논하기는 어려우니 연산군의 治喪을 前規로 삼아 예관으로 하여금 참작 거행하도록 하라는 내용을 논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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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623년 9월부터 1640년 12월까지의 응대를 수록해 놓은 것이다. 癸亥년(1623) 9월 13일의 晝講, 12월 5일의 晝講, 12월 7일의 晝講과 乙丑년(1625) 10월 1일의 晝講, 10월 12일의 朝講, 丁卯년(1627) 1월 28일 강화도 통진에서 三司 請對, 8월 7일의 晝講, 戊辰년(1628) 8월 13일의 奏對, 庚午년(1630) 8월 14일의 召對 10월 24일의 召對, 丙子년(1636) 5월 16일의 晝講, 6월 1일의 朝講, 庚辰년(1640년) 2월 13일 양화당에서 대신 비국당상 引見時, 12월 11일 引見時 奏對한 내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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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응제록과 축문, 제문을 모은 것으로 敎振武功臣咸鏡南道節度使申景瑗賞加書, 敎靖社功臣弘文館應敎兪伯曾書, 敎靖社功臣楊州牧使德昌君張紳書, 敎振武功臣仁源君李休復書, 敎慶尙道觀察使洪䨦書, 擬本國謝降勅冊封仍賜銀兩綵段表, 擬黃帝群臣賀平蚩尤表 등의 응제록과 鴻山縣聖廟改修先告事由移還安祭祝文, 興陽縣鄕校移建先告事由移還安祭祝文, 淮陽府鄕校樑柱傾頹改修先告事由移還安祭祝文 등의 축문, 魂宮祔私廟時仁嬪神位前祭文, 大院君神位前祭文, 大院君魂宮合享親祭祭文, 賜祭高麗注書吉再文, 賜祭玉城府院君張晩文, 다시 제문으로 祭任持平叔英文(癸亥), 祭玄軒申公文(戊辰), 祭季子文井文, 祭文(元題缺) 등이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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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行狀 (1) | 강석기의 평생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그의 시조로부터 출생, 출사, 공적 등에 대한 내용이다. 金集이 썼다. | |
| | | | 墓誌銘 (42) | 강석기를 추모하는 내용의 묘지명으로 李植이 지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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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大殿賜祭文 (1) | 大殿에서 강석기를 致祭하는 글을 내린 것으로, 당시 집의로 있던 金益熙가 製進하였다. | |
| | | 東宮致祭文 (2) | 동궁이 강석기를 致祭하는 글로서, 洪命一이 製進하였다. | |
| | | 東宮親製祭文 (2) | 동궁이 친히 지은 제문이다. | |
| | | 祭文 (4) | 前判書 李明漢(4), 東陽尉 申翊聖(5), 副賓客 李昭漢(5), 戶曹判書 李溟(6), 大司諫 李楘(7), 判中樞府事 金藎國(8), 妹弟 恩津 宋浚吉(9), 女婿 東來 鄭泰齊(11), 女婿 延安 李弘相(12)이 지은 제문이다. | |
| | | 文井書院追配時告由文 (15) | 황해감사 李德英이 지은 것으로 문정서원에 추배할 때의 告由文이다. | |
| | | 文井書院奉安祭文 (15) | 평안감사 金楺가 지은 것으로 강석기를 문정서원에 봉안할 때의 祭文이다. | |
| | | 文井書院祭文 (16) | 李德英이 지은 문정서원 제문이다. | |
| | | 輓章 (17) | 昇平府院君 金瑬(17), 益寧府院君 洪瑞鳳(17), 領議政 沈悅(18), 永安尉 洪柱元(18), 東陽尉 申翊聖(18), 吏曹判書 南以雄(18), 工曹判書 尹暉(19), 前判書 李明漢(19), 前參贊 李敬輿(19), 禮曹判書 李景曾(20), 刑曹判書 徐景再(20), 知敦寧府事 韓仁及(20), 大司憲 李植(21), 行江華留守 元斗杓(21), 行都承旨 金堉(21), 京畿監司 尹墀(21), 行大司諫 李楘(22), 司直 金光炫(22), 杞平君 兪伯曾(23), 延陽府院君 李時白(23), 完南君 李厚源(23), 錦陽君 朴瀰(23), 行大司成 金蓍國(24), 左副賓客 任絖(24), 左副賓客 李昭漢(24), 行府使 呂爾徵(25), 護軍 洪茂績(26), 工曹判書 趙緯韓(26), 行護軍 李景憲(26), 前大司成 鄭弘溟(27), 行司直 卞三近(28), 行副司 鄭良弼(28), 僉知 蔡裕後(28), 行司直 金霱(28), 典翰 趙錫胤(29), 宗簿司正 沈東龜(29), 應敎 金益熙(29), 舍人 趙啓遠(30), 應敎 李行遇(30), 校理 李之恒(30), 兵曹正郞 洪錫箕(31), 副司 李一相(32), 禮曹正郞 金鋿(32), 副修撰 申翊全(33), 副敎理 趙衍(33), 正言 成楚客(33), 前縣監 呂爾載(34), 司直 鄭知和(34), 直講 洪處亮(34), 直講 姜瑜(34), 副司果 韓必明(35), 前吏曹佐郞 金振(35) 등이 쓴 만장이다. | |
| | | 伸寃本末 | 姜嬪獄事와 관련된 내용을 1645년(인조 23)으로부터 그 과정을 모두 적은 것이다.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2개월만에 급서한 뒤 소현세자와 강빈의 소생인 元孫이 폐위되고 봉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이후 입지가 어려워 졌는데, 왕의 음식에 독약을 넣은 사건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지목되어 사사된 강빈옥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석기의 5대손 강명달이 지은 것이다. | |
| | | 序 | 申翊聖이 1638년(인조 16)에 쓴 것으로 별집인 ��疑禮問解��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의미에 대해 서술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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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의례문해��의 상편은 家禮序, 家禮圖와 通禮로서 宗法, 班祔, 晨謁, 參, 俗節, 有事則告, 遞遷, 不遷之位, 그리고 冠禮와 婚禮, 喪禮로서 主婦, 治棺, 襲, 飯含, 銘旌, 小斂, 成服, 斬衰, 齊衰, 幷有喪, 杖期, 大功, 小功, 緦麻, 變除, 上食, 弔, 奔喪에 대한 내용을 문답 형식을 취해 서술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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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喪禮로서 治葬, 遷柩, 朝祖, 窆, 題主, 返哭, 改葬, 虞, 卒哭, 小祥, 大祥, 禫의 내용, 祭禮로서 時祭, 初祖, 忌日, 墓祭, 그리고 다시 喪禮로서 成服, 幷有喪, 杖期 등에 관해 문답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 |
| | | 跋 | 강석기 문집의 별집인 ��의례문해��를 편찬한 의미에 대해 친구인 鄭弘溟이 쓴 것이다. (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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