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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1. 동구배드민턴협회 정관 제25조(임원의 결격 사유) |
▶ 광주광역시동구배드민턴협회 정관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와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공고문 1. 제2대 동구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 결격사유 안내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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