례의범절:
1. 가정례절
1.가정례절의 의미 가정은 祖上으로부터 나에게로 이어졌고 나로부터 子孫에게로 물려지는 영원한 것이다. 가정은 나라와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루는 가장작은 단위이며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이루는 사회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예절에는 기본예절과 개인예절등 여러관점들이 있으나, 예절의 모체는 역시 가정예절인 것이다.
2.가족의 범위 가정예절은 가족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먼저 가족의 범위를 알아야 할 것이다. 가족(家族)은 법률적으로 한 호적에 실려있는 구성원이며 같은혈족이며 한핏줄인 모든 친척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호적법상의 가족 현행 호적법상으로 볼 때의 가족은 큰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 자기와 혼인하지않은 아버지의 동생과 누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자매이다.
나.근친•당내간•유복지친 우리가 흔히 근친이라 말하는 집안은 고조할아버지 이하의 조상을 직계할 아버지로 하는 8촌이내의 모든 사람이다. 이 근친을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 이라고 하고, 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다.핏줄•혈족(血族)•동성동본일가 남자조상이 같은 집안을 핏줄 또는 혈족이라하고, 흔히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일가(一家)라고도 한다. 라.살붙이•척족(戚族)
척족이란 성(姓)이 다른 친족을 말한다.
① 외척(外戚): 직계여자조상(할머니, 어머니)의 친정가족으로 외가(外家)의 친족(親族)이다.
② 내척(內戚): 직계존속남자의 자매(고모 대고모)나 자기의 자매(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넓게 말할때는 혈족인 여자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③ 인척(姻戚): 혼인으로 인해서 집안•친족(親族)이 된 사람이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친정가족,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직계가 아닌 친족을 말한다.
3.촌수(寸數)와 친척관계 친척간에 멀고 가까운 친소(親疏)를 말하려면 촌수(寸 數)로 말한다. 그리고 상대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할때는 친척관계로 말한다. 가.촌수(寸數)따지는 법
① 직계가족과의 촌수(寸數)는 자기와 대상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1대(代)니까 1촌(寸)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代)니까 2촌(寸)이다.
② 방계가족과의 촌수(寸數)는 자기와 대상이 어떤조상 에게서 갈렸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에 그 조상과 대상의 대수(代數)를 합해서 촌수(寸數)로 한다. 즉 형제자매는 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자기와 아버지 는 1대(代)이고, 아버지와 형제자매는 1대니까 합해서 2촌이고, 백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할아버지와 백숙부는 1대(代)이고, 할아버지와 자기는 2대(代)니까 합해서 3촌이 되는 것이다.
나.근친촌수와 계보(系譜) 근친간의 촌수와 갈려진 상태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굵은 선은 직계이고, 가는선은 방계이며, ○안에 숫자는 촌수이다.
① 친가(親家
② 외가(外家)
③ 처가(妻家)
처가의 촌수는 아내와의 촌수(寸數)로 따진다. 다.친척관계
- 부자간(父子間): 아버지와 아들
- 부녀간(父女間): 아버지와 딸
- 모자간(母子間): 어머니와 아들
- 모녀간(母女間): 어머니와 딸
- 구부간(舅婦間): 시아버지와 며느리
- 고부간(舅婦間): 시어머니와 며느리
- 옹서간(翁參間): 장인•장모와 사위
- 조손간(祖孫間): 조부모와 손자•녀
- 형제간(兄弟間): 남자동기끼리
- 자매간(姉妹間): 여자동기끼리
- 남매간(男妹間): ①남자동기와 여자동기
②시누이와 올케
③처남과 매부
- 수숙간(嫂叔間):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 동서간(同壻間): 형제의 아내끼리 자매의 남편끼리
- 숙질간(叔姪間): 아버지의 형제자매와형제자매의 자녀
- 종(從)형제•자매•남매간: 4촌(寸)끼리
- 당•종숙질간: 아버지의 종형제자매와 종형제의 자녀
- 재종형제•자매•남매간: 6촌(寸)끼리
- 재종•당숙질간: 아버지의 6촌형제자매와 6촌형제자매 의자녀
- 삼종형제•자매•남매간: 8촌(寸)끼리
- 구생간(舅甥間): 외숙과 생질
- 내외종간(內外從間):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 이숙질간(姨叔姪間): 이모와 이질
- 이종간(姨從間): 자매의 자녀끼리
- 고숙질간(姑叔姪間): 고모와 친정조카
- 외종(外從): 외숙의 자녀
- 고•내종(姑•內從): 고모의 자녀
- 이종(姨從): 이모의 자녀
- 처질(妻姪): 아내의 친정조카
- 생질(甥姪): 남자가 자매의 자녀를
- 이질(姨姪): 여자가 자매의 자녀를
- 처이질(妻姨姪): 아내의 이질
2. 수연례
1. 수연례의 의미 수연이란 어른이 생신에 아랫사람들이 상을 차리고 술을 올리며 오래 사시기를 비는 의식이다. 고례에는 수연례란 말이 없고 헌수가장례(獻壽家長禮)라 했다.
2. 수연의 종류: 아랫사람이 태어난 날은 생일(生日)이라하고 웃어른의 생일은 생신(生辰)이라 한다. 웃어른의 생신에 자제(弟)들이 술을 올리며 장수를 비는 의식이 수연이므로 아랫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수연례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사회활동을 하는 아들이 부모를 위해 수연의식을 행하려면 아무래도 어른의 나이가 60세는 되어야 할것이므로 이름있는 생일은 60세부터이고, 구태여 종류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육순(六旬)‥60세때의 생신이다. 육순이란 열(旬)이 여섯(六)이란말이고, 육십갑자(干支六甲)를 모두 누리는 마지막 나이이다.
②회갑•환갑(回甲•還甲)‥61세때의 생신이다. 60갑자를 다 지내고다시 낳은 해의 간지가 돌아왔다는 의미이다.
③진갑(陳•進甲)‥다시 60갑자가 펼쳐져 진행한다는 의미이다.62세때의 생신이다.
④미수(美壽)‥66세때의 생신이다. 옛날에는 66세의 미수를 별로의식하지 않았으나 77세 88세 99세와 같이 같은 숫자가 겹치는생신을 이름붙였으면서 66세를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현대 직장의 거개가 만 65세를 정년으로 하기 때문에66세는 모든 사회활동이 성취되어 은퇴하는 나이이면서도아직은 여력이 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나이이므로 `美壽'라하고, `美'자는 六十六을 뒤집어 쓰고 바로 쓴 자이어서 그렇게이름붙였다.
⑤희수•칠순(稀壽•七旬)‥70세때의 생신이다. 옛글에 “사람이70세까지 살기는 드물다(人生七十古來稀)”는 데서 희수란 말이생겼는데 그런 뜻에서 희수라 한다면 “어른이 너무 오래살았다”는 의미가 되어 자손으로서는 죄송한 표현이다. 열이 일곱이라는 뜻인 `칠순(七旬)'이 더 좋다.
⑥희수(喜壽)‥77세때의 생신이다. `喜'자를 초서로 쓰면 七十七이되는 데서 유래되었다.
⑦팔순(八旬)‥80세때의 생신이다. 열이 여덟이라는 말이다.
⑧미수(米壽)‥88세때의 생신이다. `米'자가 八十八을 뒤집고 바르게쓴 데서 유래되었다.
⑨졸수(卒壽•九旬)‥90세때의 생신이다. `卒'자를 초서로 쓰면九十이라 쓰여지는 데서 졸수라 하는데 `卒'이란 끝나다마치다의 뜻이므로 그만 살라는 의미가 되어자손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다. 오히려 열이아홉이라는 구순(九旬)이 좋다.
⑩백수(白壽)‥99세때의 생신이다. `白'자 `百'자에서 `一(하나)'를뺀 글자이기 때문에 99로 의제해서 말하는 것이다. |
3. 회혼례:
회혼례는 수연은 아니나 역시 나이가 많이 들어야 맞는경사이므로 여기에서 약술한다.
①회혼례의 명칭‥혼인한 회갑이란 뜻에서 회혼이라 한다.
②회혼례의 절차‥모든 절차와 방법은 수연과 같은데 다만 다음몇가지가 다르다. •부부가 모두 살아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복장은 혼례복으로 한다.
③혼인례기념일의 명칭‥우리나라는 혼인과 관계된 경사를 회혼례만찾았는데 외국의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그러나 수연이 자손이 마련하는 것이므로 혼인기념도자손이 차리려면 30주년이상이어야 할 것이다.그것을 약기하면 다음과 같다. •30주년→진주혼(眞珠婚) •35주년→산호혼(珊瑚婚) •40주년→녹옥혼(綠玉婚) •45주년→홍옥혼(紅玉婚) •50주년→금혼(金婚) •60주년→회혼(回婚)•금강석혼(金剛石婚) |
4. 혼례의 의의:
혼례란 남녀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일정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관혼상제의 4례 중에서 가장 경사스럽고 중대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혼인을 일러 일륜 도덕의 시원이며 만복의 근원이라 했다. 혼인이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혼인이란 남녀 두사람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로부터 일생 일대의 경사로서 축복을 받아온 것이다. |
5. 혼례의 절차:
옛날의 혼인절차는 그 격식이 매우 엄격하였고 육례에 근거한 격식을 차렸다. 육례란 납채, 문영, 납길, 납징, 청기, 친영을 말한다. 이 육례를 사례로 줄여 <주자가례(朱子禮)>와 같이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으로 하였다. 【1. 의혼】 신랑신부 양가에서 사람을 보내 상대의 인물, 학식, 인품, 형제, 가법 등을 조사 하고 혼인 당사자의 궁합을 본 후에 두 집안의 합의가 되면 허혼하는 것으로 이것을 면약(面約)이라고도 하였다. 【2. 납채】 편지의 왕래를 칭하는데, 먼저 남자 집에서 중매인을 놓아 여자쪽의 의견을 타진하고, 중매인의 보고로써 여자쪽 에서 응낙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남자쪽에서 여자 쪽에 대하여 당신 댁의 따님을 며느리감으로 채택하였다는 표시로 납채서(納采書)를 보낸다. 신부쪽에서 귀댁에서 내집 딸을 채택한 표시로 보낸 혼서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에서 '납채'라고 하니 이는 '채택하였음을 용납한다'는 뜻이고 결코 재물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즉, 납채란 혼서를 보내는 것으로 혼인을 청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사주(四柱 : 정혼이 되면 신랑의 생년월일시 팔자를 간지에 적어서 신부의 집에 보내는 것)와 연길(涓吉 : 혼례식 치를 날을 정하는 것) 의 절차가 포함된다. 봉채(封采) 또는 함이라고도 한다. 【3. 친영】 이절차는 대례(大禮)로서 혼행(婚行)이라고도 하며,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의식이다. 그 절차로는 신랑이 목기러기를 신부집에 바치는 전안례(奠雁禮),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는 교배례(交拜禮), 표주박으로 술을 세 번 나누어 마시는 합근례(合禮)가 있다. |
6.페백의식:
1. 현구고례(見舅姑禮) 현구고례란 신부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시아버지는 동쪽 시어머니는 서쪽에 앉는다. 보통 남자는 시아버지의 남쪽에 서고 여자는 시어머니 쪽에 선다. 신랑신부는 부모님께 두 번 절하고, 신랑은 아버지 옆에 선다. 신부는 시부모님께 두 번 절하고 그 자리에 앉는다. 신부의 절을 돕는 수모는 결혼한 사람으로 남색치마를 입는다. 수모는 신부손을 거친 폐백을 시부모에게 드리고 시모는 고기를 어루만진다. 고기를 어루만짐은 신부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아버지께는 대추폐백을 드린다. 신부가 다시 절한다. 다음절차는 구고지례이다. 즉 시부모가 며느리를 맞는 예로써 시부모가 신부에게 교훈을 내리는 것이다. 이 훈계를 듣고 신부가 남쪽을 향해 절하는데, 이는 교훈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현우제존장은 시부모님 외의 여러 친지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다. 가장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시조부모님이다. 가장 윗사람으로 먼저 폐백을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부모님 다음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나라의 예법이다. 직계존속인 시조부모님께도 폐백을 드린다. 신부가 2번 절하고 수모를 통하여 폐백을 올리면 시조부모님이 고기를 어루만지고 신부는 다시 2번 절하는 것이다. 이후 폐백을 다 치우고 다른 분들에게 절을 한다. 시누이와는 맞절을 하는데 나이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진다. 사촌들과도 상견례를 한다. 구고향지란 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부모가 며느리의 공궤를 받은 것에 대해 며느리에게 상을 내어 답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우사당의 절차가 있는데 시댁의 조상을 뵙는 것이다. 이때 신부의 절을 돕는 수모는 가족관계내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2. 폐백상 신부가 시부모를 비롯한 시가의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현구의 예를 행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상차림으로 지역과 가풍에 따라 준비하는 음식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편포, 닭 등을 준비한다.
【1.대추】 대추는 한말 가량을 사서 잔 것과 벌레 먹은 것을 골라내고 깨끗이 씻은 다음 정종 한 컵에 물 반컵을 섞은 물을 골고루 묻힌 다음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아서 따뜻한 아랫목에 7시간 정도 묻어두면 대추가 윤이 나며 적당히 부푼다. 이때 대추 꼭지를 파고 실백을 박아서 다홍실로 꿴다. 남은 실백은 꼭지를 딴 뒤 솔잎에 꿰어 20개 정도씩 다홍실로 한데 묶어 장식한다. 폐백때 대추를 쓰는 것은 대추는 신선의 선물로 장수를 뜻하고, 그것을 던져 주는 것은 며느리가 아들 낳기를 바람에서이다.
【2.편포】 소의 우둔살인 엉덩이살로 정육 10근을 사서 기름과 힘줄을 골라 낸 뒤 곱게 다져서 소금, 참기름, 후추에 재워서 두 덩어리로 만드는데 쟁반 길이에 맞춰 타원형으로 만들어 그 위에 잣가루를 뿌려 청띠에 홍띠를 두른 뒤 폐백 판에 받쳐 쟁반에 담아 기름 종이를 덮고 금전지를 단 분홍 겹보자기에 싸고 위는 근봉을 한다.
3. 폐백 싸는 법
【1.폐백보(幣帛褓】 첫 보자기는 폐백 상보로 하는데 가로 세로가 100cm되는 홍겉보자기를 만들어 네 귀에 연두빛 금전지를 단다. 속보자기는 폐백마다 각각 따로 싸게 되므로 시부모만 계실 때는 2개, 시조부모가 계실 때는 4개를 준비하는데, 각 지방의 풍습에 따라 빛깔도 여러 가지이나 대개 다홍색으로 안팎을 곱게 박아 귀퉁이에 금전지를 달기도 하고 크기는 폐백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로 세로의 길이가 70cm 정도면 된다.
【2.폐백 싸는 법】 보자기의 네 귀퉁이를 하나로 모아 쥔다. - 근봉이라고 쓰인 종이띠를 끼운다. - 종이띠를 밑으로 밀어 내린다. - 네 귀퉁이를 한 번씩 뒤집어 가다듬는다.
【3.근봉】 폐백보는 잡아매지 않고 빳빳한 종이를 아래 위 없이 둥글게 말아서 5cm정도 되도록 자른다. 다음에는 길이로 근봉이라 써서 보자기의 네 귀퉁이를 잡아 모아 근봉으로 끼운다. 근봉 위로 나온 술이 달린 네 귀를 각각 젖혀서 늘어지게 하면 위가 연꽃 모양처럼 된다 |
7.혼례복:
1. 신부의 혼례의상 고려 시대부터 대례복으로 궁중 여인들과 신부의 웃옷으로 사용되어 왔다. 황후는 황색 원삼, 왕비는 홍색 원삼, 비빈은 자색원삼, 공주나 옹주는 녹색원삼으로 서민층의 혼례식에 그 사용이 허용되었다. 원삼은 옷의 색깔에 따라 같은 색으로 깃을 대고, 소매에는 궁중복의 경우 홍색과 황색의 색동을 좁게 달았고, 소맷부리에는 한삼을 덧댔다. 한삼은 손을 가리기 위하여 옷소매 끝에 흰 헝겁으로 길게 덧대는 소매를 말한다. 민간에서는 왕실과 달리 소매에 홍색 청색 황색 분홍색 흑색의 오색 색동을 넓게 대고 한삼을 덧붙였다. 홍색 대대는 계급에 따라 금박무늬가 달랐는데, 황색 원삼에는 용무늬가, 자색 원삼에는 봉무늬가, 녹색 원삼에는 꽃무늬가 찍혔으며, 민간 원삼에는 금박을 하지 않았다. 또한 신부에 따른 흉배를 달았다. 홍색 공단에 심을 넣어 대대를 만들고 금박 무늬를 찍는다. 활옷이나 원삼을 입은 뒤 앞가슴께에 대대의 중앙이 오도록 대고 양쪽으로 돌려 뒤에서 묶어 늘어뜨린다. 머리에는 앞댕기를 쪽 찐 비녀에 감아 드리움으로써 족두리나 화관에서 어깨를 거쳐 웃옷까지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댕기로, 검은 자주색 비단에 꽃무늬를 금박으로 중앙과 양끝에 찍고 끝에는 구슬을 10개정도 꿰어 달았다. 도투락댕기는 활옷이나 원삼을 입을때에 화관이나 족두리에 맞춰 머리 뒤로 늘어뜨리는 큰댕기로 검은 자주색 빈단에 자수와 칠보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만들었다. 지방에 따라서는 오색실을 붙이기도 했다. 활옷은 원래는 궁중에서 의식이 있을 때에 왕비가 입던 대례복이었으나 나중에는 서민의 혼례복으로도 사용되었다. 활옷은 홍색 비단에 청색으로 안을 받쳐서 만들었는데 이는 청색(여성)과 홍색(남성)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홍색의 겉길에 청색의 안으로 넣어 만드는데 이는 남녀와 우주의 음양을 상징한다. 활옷에는 홍색바탕 천에 숭고함과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연꽃, 모란꽃, 학, 물, 구름(紋), 십장생 등과 이성지합(二姓之合), 백복지원(百福之源), 수여산(壽如山), 부여해(富如海)의 문자(文字)를 수놓았다. 이러한 문양이나 문자는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바램인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는 뜻이 담긴 것이다. 활옷은 앞길이 짧고 뒷길이 긴 모양이며 소매 끝에는 홍색 황색 청색의 색동을 대고 흰색 한삼을 덧붙였다. 활옷 속에는 홍색 치마에 황색 삼회장 저고리를 입었는데, 이는 모든 것이 흙에서 생겨나고 자란다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행설에 따르면 황색은 흙을 상징하고, 홍색은 불을 상징한다. 빨강치마 노랑저고리 위에 활옷을 입고, 화관(花冠)을 쓰는 것이 바른 예법이다
2. 신랑 혼례 의상 신랑은 친영을 위하여 사모관대로 장속한다. 사모관대라 사모를 쓰고 단령포를 입은 다음 각대를 띠고 목화를 신은 옷차림을 말한다. 사모관대는 조선조 벼슬아치의 관복중 상복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당선관에 한했으나 이후 당하관에게도 이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이에따라 단령초의 색과 혁대의 장식 재료에 의하여 품계를 가리었고, 또한 흉배에도 도안의 구별이 있었다. 이러한 옷차림은 신랑의 나이에 이미 벼슬기에 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당시 혼인을 인륜의 대사라 하여 비록 가장 낮은 품계의 것이긴 하더라도 특별이 배려하여 예우한 것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단령은 녹포였고 여기에 단학의 흉배를 가식하였으며 흑각대를 띠었다. 이 차림은 서민층의 혼례 때에도 허용되었다. 근래 혼례제도가 각양 각색이 되면서부터 신랑의 혼례복도 이에 따라 변하기 시작하여 구습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양복으로 대신하여 예복을 입거나 평상복을 단정하게 입어도 무방하게 되었다. |
8.상례의 의의: 우리의 관습의 의례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며 그 절차가 까다롭고 그 이론이 구구한 것이 바로 상례이다. 죽은이의 자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하는 자세로 근신하며 기다린다. 모든 절차는 경제적인 여건과 생업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되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중용]에 이르기를 '죽은자를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고 없는 자를 섬기기를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상례는 오례의 하나로서 곧 길례, 흉례, 비례, 군례, 가례중에 속하는데 이중의 어느 예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의식이었다. 그러기에 옛날 애공 같은 임금은 공자에게 물어 본 다음에 상장의 일을 결정했다 한다.
9.상례의 절차: 【1. 임종】 임종은 운명이라고도 하는데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평상시 거쳐하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해서 방 북쪽에 조용히 눕힌 다음 요나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고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 입힌다. 옛날의 예법에는 남자는 여자가 지키고 있는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와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지키고 있는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사상기]에 기록되어 있다. 가족들은 집 안팎을 모두 깨끗이 청소한 다음 조용히 운명을 지킨다. 【2. 수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눈을 곱게 감겨주고 시체가 굳기전에 고루 머리와 팔 다리를 주물러서 반듯하게 편 다음, 고인의 몸 전체를 깨끗이 씻기고 햇솜으로 귀와 코를 막은 다음 머리가 방의 윗목으로 가도록 하여 머리를 높고 반듯하게 괸다. 그리고 백지로 얼굴을 덮은 후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한데 모아 백지로 묶는다. 이는 사지를 뒤틀리지 않고 반듯하게 하기 위함이다. 수시가 끝나면 병풍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3. 고복】 고복은 곧 초혼이다. 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상의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왼손으로는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서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 먼저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에 "복!복!복!"하고 세 번을 부른다. 이는 죽은 사람의 혼이 북쪽으로 하늘로 가고 있다고 하여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려는 것이니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을 하는 것이라 했다. 이때 죽은 사람의 벼슬이 있으면 모관 모공이라고 벼슬 이름을 부르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모공이라 한다. - 사자밥 : 밥상에 밥 세 그릇, 술 석잔, 백지 한권, 명태 세 마리, 짚신 세 켤레, 동전 몇 닢을 얹어 놓고 촛불을 켜서 뜰 아래나 대문 밖에 차려 놓는다. 임종한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믿어진 저승사자를 대접함으로써 편하게 모셔가 달라는 뜻에서 이 상을 차린다. 【4. 발상】 사람이 죽은 후 초상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의식 절차를 말한다.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상복이 아님)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슬퍼한다. 이때에 근조(謹弔)라고 쓴 등, 기중(忌中)이라고 쓴 종이를 대문에 붙인다. 【5. 상제】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은 상제가 된다. 우선 상주와 주부를 세우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 아들이 상주가 되지만 큰 아들이 없는 경우 장손이 상주가 된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또 아버지가 없고 형제만 있을때는 큰 형이 상주가 되고 자손이 없을 때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6. 전】 전이란 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시신의 동쪽위에 집사자가 포와 젓갈을 올려 놓는다. 다음으로 축관이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제상 위에 올린다. 【7. 호상】 상중에는 호상소를 마련한다. 모든 초상 범절에는 주인은 슬퍼서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호상은 친족이나 친지중 상례에 밝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상주를 대신해서 장례절차, 진행, 부조, 조객록, 사망신고등의 모든 일을 주관한다. 【8. 부고】 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9. 염습】 습은 시체를 닦고 수의를 입힌 뒤 염포로 묶는 절차로서 염습 또는 습렴이라 한다. 먼저 향나무 맑은 물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하게 씻기고 나서 수건으로 닦고 머리를 빗질하고 손톱과 발톱을 깍아 주머니에 넣는다. 이것은 대렴을 할 때 관 속에 넣는다. 이것이 끝나면 시신을 침상에 눕히고 수의를 입히는데, 옷은 모두 오른쪽으로 여민다. 다음으로 습전이라 하여 제물을 올리고 주인이하 모두가 자리에서 곡한다. 이어 시신의 입속에 구슬에 쌀을 물려 주는데 이를 반함이라 한다. 염습의 절차가 끝나면 사자는 이불로 시신을 덮는다. 이를 졸습이라 한다. 이때 화톳불을 피우고 영좌를 꾸민다. 교의에는 혼백을 만들어 얹고 명정도 만들어 세워 놓는다. 이 의식이 끝나면 친족 친지들이 들어가서 곡한다. 【10. 소렴】 소렴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한다. 죽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는다. 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을 준비하고 소렴상을 마련하고 시신을 묶을 베와 이불과 옷도 준비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린 다음에 소렴을 시작한다. 우선 시신을 소렴상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데 옷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입히고 이불은 겹으로 한다. 옷을 입힐때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로 싸매고 면목으로 눈을 가리고 폭건과 두건을 씌운다.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 두 끝을 찢어 각각 매고 속포로 묶는다. 이때 속포 한쪽 끝을 세갈래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11. 대렴(입관)】 대렴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이튿날, 즉 죽은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다.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탁자를 가져다가 방 동쪽에 놓고, 옷 한벌과 이불 둘을 준비한다. 시신을 멜 베는 세로는 한폭을 셋으로 쪼개서 소렴때와 같이 하고 가로는 두 폭을 쓴다. 다음으로 관을 들여다가 방 서쪽에 놓고 입관하는데 제물을 올리는 것도 소렴때와 같이 한다. 이때 자손과 부녀들은 손을 씻는다. 대렴금으로 시신을 싸되 먼저 발을 가린 다음 머리를 가리고 또 왼쪽을 가린 뒤에 오른쪽을 가린다. 장포와 회오순으로 맨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속에 넣고 천금으로 덮은 다음 풀솜이나 고인의 유물중에 넣을 것이 있으면 넣어 양 옆을 채운다. 이때 염주, 십자가 등을 종교에 따라 넣기도 한다. 입관을 마치면 관보를 덮고 그 위에 관상명정을 쓴다. 관보는 흰색, 검정색, 노란색으로 하고 천은 비단이나 인조견등 형편에 따라 덮는다. 【12. 영좌】 입관을 하고 관보를 덮은 다음 관을 제자리로 옮겨 병풍으로 가린다. 그 앞이나 가까운 대청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여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힌다. 영좌의 앞에 향탁을 놓고 향을 사르며 영좌의 오른쪽에 명정을 만들어 세운다. 【13. 상복】 입관을 하면 상복을 입는데 이때 상복을 입는 절차(성복제)는 지내지 않는데 상복은 주로 삼베로 만든 옷을 입는 경우가 많으며, 한복일 경우 흰색 또는 검정색으로 하고 양복은 검정색으로 하는데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단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 상복을 입는 기간을 장일을 지나 5일째 탈상까지로 한다. 【14. 치장】 옛날에는 석달만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에 앞서 장사를 지낼만한 땅을 고른다. 묘자리를 정하면 이어 장사 지낼 날짜를 잡는다. 날짜가 정해지면 영역(산소)에 산역을 시작하고 토지신에게 사토제를 지낸다. 【15. 천구】 영구를 상여로 옮기는 의식으로 발인 전날 행한다. 이때 오복의 친척들이 모두 와서 각각 자기 의복을 입고 참례한다. 이때 조전을 올리는데,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앞서 가서 사당 앞에 뵈면 집사는 제물을 진설한다. 다음에 명정이 따르고 복인들이 영구를 들어 모시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면서 그 뒤를 따른다. 조전을 올릴 때 집이 좁아서 영구를 모시고 출입하기 어려우면 혼백으로 영구를 대신해도 된다. 그럴 때에는 제물이 앞서 가고, 그 다음에 명정 혼백의 순으로 간다. 사당 앞에 도착하면 북쪽으로 향해 혼백을 자리 위에 모신다. 이어서 영구를 다시 마루로 옮기는데, 이때 집사가 마루에 포장을 친다.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영구를 안내하면 주인 이하 모두가 곡 하면서 뒤따른다. 마루에 도착하면 영구를 마루에 깔린 자리 위에 놓고 축관은 영구 앞에 제물 올랄 상을 마련한다.이것이 끝나면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 곡한다. 해가 지면 조전을 올리고 이튿날 날이 밝으면 영구를 상여로 옮긴다. 【16. 발인】 영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견전이라 하여 조전 때와 같이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이것을 요즘은 발인제라 한다.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한다. 발인제는 고인의 신분에 따라 구분되는데 사회장, 단체장, 가족장등이다. 축관이 술을 따라 올리고 무릎을 끓고 축문을 읽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고 절한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가 포를 거두어 상여에 넣는 경우도 있다. 이는 효자의 마음에 잠시라도 차마 신도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면 어쩔까 염려하여 행하는 일이다. 【17. 운구】 영구를 운반하여 장지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해 간다. 방상이란 초상 때 묘지에서 창을 들고 사방 모퉁이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운구하는 도중에 상주 이하 모두 곡하면서 따른다. 행렬순서는 사진, 명정, 요여, 요여배행, 영구, 영구시종, 상제, 조객의 순으로 한다. 요여배행은 복인이 아닌 친척이 하는것이 예이며, 영구의 시종은 조카나 사위가 하는 것이 예이다. 【18. 하관】 하관할 때 상주들은 곡을 그치고 하관하는 것을 살펴본다. 혹 다른 물건이 광중으로 떨어지거나 영구가 비뚤어지지 않는가를 살핀다. 하관이 끝나면 풀솜으로 관을 깨끗이 닦고 나서 구의와 명정을 정돈해서 관 한복판에 덮는다. 집사자가 현훈을 가져다가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이것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이것을 받들고 광중에 들어가 관의 동쪽, 즉 죽은 사람의 왼편에 바친다. 이때 상주가 두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슬피 곡한다. 현훈이란 폐백으로 쓰는 흑색과 홍색의 비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동심결로 묶는다. 【19. 성분(봉분)】 흙과 회로 광중을 채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석을 묻는 경우에는 묘지가 평지에 있으면 광중 남쪽 가까운 곳에 묻고, 가파른 산기슭에 있으면 광중 남쪽 몇 자쯤 되는 곳에 묻는다. 이때 제주라 하여 신주를 쓰는데, 집사자가 미리 영좌 동남쪽에 책상을 준비하면 축관이 미리 준비한 신주를 꺼내 놓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쓰게 한다. 다 쓰고 나면 축관이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모시고 혼백을 상자에 놓고 그 뒤에 놓는다. 이어 향을 피우고 주인 이하 모두 두번 절하고 슬피 곡한다. 성분했을 때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때 축문을 읽고, 신주를 쓴 뒤에는 향만 피우고 축문을 읽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20. 반곡】 장례가 끝난 뒤 상주 이하가 요여를 모시고 귀가하면서 곡하는 것을 말한다. 집대문이 보이면 다시 곡을 한다. 집사는 영좌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상주가 집에 도착하면 축관으로 하여금 신주를 모시게 하고 신주 뒤에 혼백함을 모신다. 그러면 상주 이하가 그 앞에 나아가 슬피 곡을 한다. 장지에서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 오는 것을 반혼이라 한다. 【21. 초우(반우제)】 초우는 장례를 지낸 날 중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만일 집이 멀어서 당일로 돌아올 수가 없을때는 도중에 자는 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이때 상주 이하 모두가 목욕을 하지만 머리에 빗질은 하지 않는다. 이 초우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 이외에 채소와 과일도 쓰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상제들은 방 밖에서 상장을 짚고 서며, 그밖의 참사자들은 모두 영좌 앞에서 곡한다. 초헌과 아헌 종헌이 끝나고 유식을 하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밖으로 나가고, 합문과 계문이 끝나면 다시 모두 들어가서 곡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축관이 혼백을 묘소 앞에 묻는다. 이로써 장례는 끝나게 된다.
10.상청과 상복:
【1. 상청】 상청(喪廳)은 상중(喪中)에 죽은 이의 혼백(魂帛) 또는 신주(神主)를 모셔두는 곳이다. 빈소(殯所) 궤연( 筵), 영연(靈筵), 빈실(賓室) 등으로 부르며 습(襲)을 마친 뒤에 설치한다. 장례 중에 신주를 마련하게 되면 혼백은 묘 앞에 묻고 신주를 영좌에 모시게 되지만, 신주를 마련하지 못하면 장례 후 혼백을 묻지않고 가져와 신주 대신 모신다. 상청은 상기(喪期)를 마칠 때까지 설치하며, 이곳에서 문상객들의 조문을 비롯하여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식(上食)과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삭망(朔望) 등이 행해진다. 남자들은 관(棺)의 동쪽에 늘어서서 서쪽을 향하며 부인들은 그 반대편에 위치한다. 지방에 따라 상청을 차리는 곳이 다르다. 대청 한부분을 광목으로 칸을 막아 상청으로 삼는곳도 있고, 사랑채의 방 하나를 비워 사용하는 곳도 있으며, 마당에 방위를 보아 별도의 상막(喪幕)을 차리는 경우도 있다.
【2. 상복(喪服)】 상복(喪服)은 죽은 자의 가까운 친척들이 상중(喪中)에 입는 예복으로 상의 경중에 따라 참(斬)최. 제(劑)최, 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 麻) 등 다섯가지가 있다. 이것을 오복(五服)이라고 하고, 상복을 입는 친척을 유복친(有服親), 또는 복인(服人)이라고 한다. 상복을 입는 것을 성복(成服) 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는 대렴(大斂)이 끝난 다음날 행해진다. 모든 복인들은 이날 아침 각자 해당되는 상복으로 갈아입는데, 이때 망건을 벗고 효건(孝巾)을 쓴다.
【3. 수의】 수의는 염습(殮襲)할 때 시신에게 입히는 옷이다. 수의는 죽은자의 신분에 따라, 또는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르나, 생전에 입던 예복(禮服)과 같은 길복(吉服)으로 만들되 치수를 생전의 옷보다 크고 넉넉하게 하는 것은 공통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의 환갑이 가까워지면 집안 형편에 따라 윤달을 택하여 수의를 만들어 둔다. 부모의 수의를 만들 때는 효를 다한다는 의미로 무슨 일을 해도 해가 없다는 윤달 중 길일을 택할뿐만 아니라, 팔자가 좋고 장수하는 노인을 모셔다가 바느질을 부탁한다. 옷감은 공단(貢緞), 나단(羅緞), 명주(明紬), 능(綾). 은조사(銀條紗). 생수. 모시. 삼베 마(麻) 등을 사용하는데, 빨리 썩는 것이 좋다고 하여 민가에서는 모시나 삼베를 많이 사용한다.
- 남자수의 : 속저고리, 끝저고리, 바지, 속바지, 두루마기, 버선, 대님, 요대, 대대, 행전, 습신
- 여자수의 : 적삼, 속저고리, 겉저고리, 속곳, 단속곳, 바지, 청치마, 홍치마, 원삼, 버선, 대대, 습신
11.제례의 절차:
【1. 영신(迎神)】 먼저 대문을 열어 놓는다. 제사의 (북쪽)에 병풍을 치고 제상 위에 제수를 진설한다. 지방(紙傍)을 써 붙이고 제사의 준비를 마친다. 고례(古禮)에는 출주(出主)라 하여 사당에서 신주(神主)를 모셔 내오는 의식이 있었다.
【2. 강신(降神)】 강신은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라고 청하는 의식이다. 제주(祭主)가 신위를 모셔 오는 뜻으로 문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제사를 마친 후에도 다시 신위를 배웅하여 문밖까지 나갔다 들어오는 지방도 있다. 강신은 제주와 참사자 모두 차례로 선 뒤에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우고 우집사가 술을 잔에 차지 않게 조금 부어 제주에게 준다. 제주는 이를 받아서 두 손으로 잔을 들고 향불 위에서 세 번 돌린다음 모사 위에 세 번에 나누어 붓고 빈 잔은 우집사에게 주고 다시 일어나 두 번 절한다. 향을 피우는 것은 위에 계신 신을 모시기 위함이고 술을 따르는 것은 아래에 계신 신을 모시기 위함이다.
【3. 참신(參神)】 참신은 고인의 신위께 인사하는 절차로서 모든 참사자가 두 번 절한다. 오늘날은 사당이 없어 지방을 모시고 하는데 이때는 강신 다음에 참신이다. 신주를 모시고 할 때는 참신을 먼저 하고, 미리 제찬을 진설하지 않고 참신 뒤에 진찬(進撰)이라 하여 제찬을 올리기도 한다. 진찬 때는 주인이 육(肉) 어(魚) 갱(羹)을 올리고 주부가 면(麵) 편(翩) 메를 올린다
【4. 초헌(初獻)】 초헌은 수헌이라고도 하며 제주가 첫번째 술잔을 올리고 재배하는 절차이다. 제주가 신위 앞에 끓어 앉아 분향한 뒤 좌집사가 잔을 제주에게 주면 우집사가 잔에 술을 가득 부어 준다. 제주는 강신 때와 같이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모사그릇에 조금씩 세 번에 나눠 부은 뒤에 양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주면 집사는 받아서 메 그릇과 갱 그릇 사이의 앞쪽에 놓고 제물위에 젓가락을 놓는다. 제주는 두 번 절한다. 잔은 합설인 경우 고위(考位) 앞에 먼저 올리고 두 번째 잔을 받아서 비위(妃位) 앞에 올린다.
【5. 독축(讀축)】 독축은 축문을 읽는 것이다. 축문은 초헌이 끝난 다음 제주와 모든 상제가 끓어 앉고 제주 옆에 축관이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제주가 읽어도 되는데 엄숙한 목청으로 천천히 크게 읽는다. 축문 읽기가 끝나면 모두 일어나 두 번 절한다. 과거에는 독촉 뒤에 곡을 했다.
【6. 아헌(亞獻)】 두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주부가 하는 것이 예의이나 주부가 하기 어려울 때는 제주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올린다. 초헌과 같이 하는데 모사에 술을 따르지 않고 주부는 네 번 절한다.
【7. 종헌(終獻)】 고인의 신위에 인사하는 절차로서 모든 참사자가 일제히 두번 절한다. 세 번째 잔 즉 마지막 잔을 올리는 절차로 아헌자의 다음가는 종친인 제주의 동생 아들 또는 가까운 친척이 한다. 신주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미리 제찬을 진설하지 않고 참신 뒤에 진찬(進撰)이라 하여 제찬을 올리기도 한다. 진찬 때는 주인이 육(肉) 어(魚) 갱(羹)을 올리고 주부가 면(麵) 편(翩) 메를 올린다. 지방에 따라서는 저를 고르기도 한다.
【8. 첨작(添酌)】 첨작은 유식 이라고도 하는데, 종헌이끝나고 조금 있다가 제주가 다시 신위 앞에 끓어앉으면, 우집사가 다른 술잔에 술을 조금 부어 초헌자에게 준다. 이것을 받아 종헌자가 드릴 때 채우지 않고 7부쯤 따라 올렸던 술잔에 세 번에 나누어 가득 채우고 두 번 절한다.
【9. 삽시정저(揷匙正箸)】 첨작이 끝나면 주부가 메 그릇의 뚜껑의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메 그릇의 중앙에 꽂는 것으로 [계반삽시]라고도 한다. 젓가락을 고른 뒤 어적이나 육적 위에 가지런히 옮겨 놓는다. 제주가 수저 바닥이 동쪽으로 향하게 하여 꽂고 제주는 두 번, 주부는 제번 절한다.
【10. 합문(闔門)】 참사자 모두 잠시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 것을 합문이라 한다. 대청마루에 제상을 차렸다면 뜰 아래로 내려와 읍한 자세로 조용히 3∼4분간 기다린다. 단칸방이나 부득이한 때에는 조용히 제자리에 엎드려 있다가 몇 분 후에 세 번 기침하고 일어난다.
【11. 계문(啓門)】 계문은 닫혔던 문을 여는 의식을 말한다. 합문한 다음 잠시 있다가 제주가 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다같이 들어간다. 대청이나 단칸방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12. 헌다(獻茶)】 갱을 내려 놓고 숭늉을 올린다. 그리고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숭늉에 말아 놓고, 수저를 고른다. 참사자 모두 2∼3분간 읍하고 있다가 큰 기침을 하고 고개를 든다.
【13. 철시복반(徹匙覆飯)】 헌다 다음에 신위께서 제물을 다 잡수셨다고 생각되면 수저를 거두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다.
【14. 사신(辭神)】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이다. 참사자 일동이 신위 앞에서 일제히 두 번 절하고 신주는 사당으로 모시고, 지방과 축은 불살라 숭늉그릇에 재를 넣는다. 지방은 축관이 모셔 내온다. 신주일 때는 사당으로 모신다. 이로써 제사를 올리는 의식절차는 모두 끝난다.
【15. 철상(徹床)】 철상은 제물을 치우는 절차를 말한다. 술잔에 남아있는 모든 술병에 넣어 봉하고, 음식은 그릇에 옮겨 담는다. 그리고 제기를 깨끗이 닦아 간수한다. 이때 모든 제수는 집사가 뒤쪽에서부터 물린다.
【16. 음복(陰福)】 조상께서 물려 주시는 복된 음식이라는 뜻으로 참사자와 가족이 모여서 제수를 나누어 먹는데 이를 음복이라 한다. 고례에는 준이라 하여 참사자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에게 제사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이웃 어른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했다.
12. 1. 제례의 종류
【1. 기제사】 기제는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기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기제는 오늘날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로 인식되고 있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에는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 비속에 한해서만 기제를 지낸다. 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었으나 요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아무때나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나 장손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나 차손이 주관한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도 참석할 수 있다.
【2. 시제사】 시제는 원래 사시제라고 부르던 것으로서 1년에 네 번 즉, 춘하추동의 계절마다 고조 이하의 조상을 함께 제사하던 합동제사의 하나이다. 시제는 고전예법에서 정제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제사였다. 고대에는 제사는 곧 시제를 말하는 것으로 제사의 으뜸이었으나 조선시대 이후 기제가 중시되면서 점차 퇴색되어 갔다. 또한 일년에 행하는 제사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보통 1년에 한번만 행하고 있다. 시제는 조상을 모신 사당에서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당이 협소할 경우에는 정침의 대청에서도 행해졌다.
【3. 차 례】 차례는 간소한 약식제사로서 음력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 날에 지내며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낸다.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는 차례라는 것은 없으나 우리 나라에서 관습적으로 민속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차례는 기제를 지내는 조상에게 지낸다. 예를 들어 고조부모까지 4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그리고 돌아 가신 부모 등 여덟 분의 조상이 대상이 됩니다. 차례는 명절날 아침에 각 가정에서 조상의 신주나 지방 또는 사진을 모시고 지낸다. 차례도 물론 기제를 지내는 장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이나 가문의 전통에 따라 한식이나 추석에는 산소에서 지내기도 한다.
【4. 묘 제】 묘제는 산소를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이다. 제찬은 기제와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토지신에게도 따로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 고례에 의하면 제주를 비롯한 여러 참사자들이 검은 갓과 흰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제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세 번 이상 잘 살피며 풀이 있으면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하게 쓸고 난 후 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한다.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다. 묘제는 그 장소가 산소이므로 그 진행 차례도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와 다르며 과거에는 산신에 대한 제사가 따로 있었다.
【5. 한 식】 한식은 청명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해서 1-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한식이란 말은 옛날 중국에서 비바람이 심해서 불을 떼지 않고 찬밥을 먹었다는 풍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진설법
【1. 합설한다】 조상의 제사를 모실때 배우자가 있을 경우 두 분을 함께 모신다. 즉 아버지의 기일에 어머니도 함께 모시는 것이다. 이때는 두 분의 제사를 하나의 제상에 함께 지낸다.이를 합설한다고 하고,상을 따로 차리면 각설이라고 한다.
【2. 탕을 놓고 5열로 차린다】 대부분의 예서에서는 제수의 진설이 4열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모든 가정에서 탕을 함께 진설하므로 5열로 상을 차린다.
【3. 밥과 국의 위치】 반서갱동 밥은 서쪽,국은 동쪽이다. 즉 제사자의 입장에서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으로 놓는다.이는 산사람의 상차림과 반대이다. 따라서 숟가락과 젓가락은 중앙에 놓는다.
【4. 남자 조상, 여자】 조상의 위치 : 고서비동 고위 즉 남자 조상은 서쪽, 비위 즉 여자 조상은 동쪽이라는 뜻이다. 고위의 신위,밥,국,술잔을 왼쪽에 놓고, 비위는 오른쪽에 놓는다.
【5. 생선,고기의 위치】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생선은 오른쪽, 고기는 왼쪽에 놓는다.
【6. 머리,꼬리의 위치】 두동미서 머리와 꼬리가 분명한 제수는 높은 방위인 동쪽 즉 오른쪽(제사자의 입장)으로 머리가 가고 꼬리는 왼쪽으로 가게 놓는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서쪽이 상위라 하여 머리를 서쪽으로 놓는 집도 있다.
【7. 적의 위치】 적전중앙 적은 상의 중앙인 3열의 가운데에 놓는다. 적은 옛날에는 술을 올릴 때마다 즉석에서 구워 올리던 제수의 중심 음식이었으나 지금은 다른 제수와 마찬가지로 미리 구워 제상의 한 가운데에 놓는다.
【8. 과일의 위치】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 제사에서 반드시 이 원칙대로 놓는 것은 아니다. [사례편람]등의 예서에는 보통 전열의 왼쪽에서부터 대추,밤,배,감(곶감)의 순서로 놓고 있습니다. 배와 감은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전열의 오른쪽에는 약과,유과 등의 과자류를 놓는다.
<제사음식>
- 밥(반飯) : 제삿밥으로 신위의 수대로 식기에 수북이 담고 뚜껑을 덮는다. 예전에는 밥 외에도 국수를 올렸으나 생략해도 무방하다. "
- 국(갱羹) : 신위의 수대로 대접 또는 주발을 담고 뚜껑을 덮는다. 재료는 쇠고기와 무우를 네모로 납작하게 썰어서 함께 끓인다. 고춧가루,마늘,파 등을 쓰지 않는다.
- 떡(편) : 제사에 쓰는 떡은 현란한 색깔을 피하므로 팥고물을 쓸 때도 껍질을 빗겨 내어 가급적이면 흰 빛깔이 되게 한다.
- 탕(湯) : 오늘날의 찌게라고 할 수 있다. 쇠고기,생선,닭고기 중 한가지를 택하여 조리하나 헌번에 여러 재료를 넣고 끓여 나누어 담아도 무방하다. 양념에 파,마늘,고추 등은 쓰지 않는다. 탕의 수는 1,3,5 양수(홀수)로 하고, 탕기에 담을때는 건더기만 추려 담는다.
- 전(煎) : 기름에 튀기거나 부친 것으로 육전과 어전 두 종류를 준비한다. 옛날에는 적과 함께 계산하여 그릇 수를 홀수로 만들기 위해 전은 반드시 짝수로 만들었다. 전과 적을 합하여 홀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재료가 고기,생선등 천산(天産)이기 때문에 양수인 홀수에 맞춘 것이다. 육전은 쇠고기를 잘게 썰거나 다져서 둥글게 만들어 계란을 붇혀 기름에 부친다. 어전은 생선을 저며 계란에 무치고 기름에 부친다.
- 적(炙) : 적은 구이로서 제수 중 특별식에 속한다. 옛날에는 육적,어적,계적의 3적을 세 번의 술잔을 올릴 때마다 그때그때 바꾸어 구워서 올렸다. 오늘날에는 한가지만 준비해도 무방하다. 육적은 쇠고기를 2~3등분하여 길게 썰어 소금구이하듯이 익히고,어적은 생선 2~3마리를 고춧가룰를 쓰지 않고 익힌다. 이때 머리는 동쪽으로 하고 배는 신위 쪽으로 가게 담는다.
- 나물(숙채熟菜) : 익힌 채소로 한 접시에 고사리,도라지,시금치나물 등 3색 나물을 곁들여 담거나 한 접시씩 따로 담는다.
- 김치(침채沈菜) : 희게 담근 백김치,나박김치 등을 쓴다. 고춧가루를 쓰지 않는다.
- 과일류 : 전통적으로 제사에 쓰는 과일은 대추,밤,감(홍시또는 곶감),배였으므로 이것들은 꼭 준비하고 그 밖에 계절에 따라 나는 사과,수박,참외,석류,귤 등의 과일을 1~2종 준비한다. 옛날에는 과일이 지산(地産)이라 하여 그릇수를 음수인 짝수로 하였다.
- 포(脯) : 보통 북어포를 사용한다.
12.신위:
1. 신위 모든 제사에는 향사 대상자를 상징하는 신위를 설치하게 된다. 신위는 돌아가신 조상의 형체를 표상한 것이다. 신위에는 예로부터 시동,신주,위패,사판,소상,동상,초상화,지방 등이 사용되었고, 현대에는 사진도 사용되고 있다. 제사 중에는 이들 신위에 신이 깃들이는 것으로 믿어졌다.
【1.신주】 신주는 나무 위를 둥근 직육면체로 다듬어 그 위에 죽은 이의 친속 관계, 관작과 봉사자의 이름 등을 쓴 것으로 중국 고대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위의 상징이다. 신주에 사용되는 나무는 중국의 하나라 때는 소나무를, 은나라 때는 잣나무를, 주나라부터는 밤나무를 사용하였다. 이들 나무는 각기 그 나라의 사당이 있던 지역의 토양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신주는 두 쪽의 나무판을 맞대어 제작하는데 앞판에는 한 가운데에 죽은 이의 친속, 관작, 시호 등을 쓰고 그 왼쪽에 봉사자의 친속과 이름을 쓴다. 뒤판에는 한 가운데 아래로 길게 홈을 파고 거기에 죽은 이의 관작과 성명을 쓴다. 뒤판의 좌우에는 바람이 통하도록 둥글게 구멍을 뚫어 둔다. 신주는 이 두 판을 맞붙여 받침대에 꽂아 세워 나무 상자 속에 담아 보존한다. 신주는 장례식 때 묘지에서 제작되어 3년간 빈소에 모셨다가 담제를 지낸 후 사당에 모신다.
【2.시동】 신주나 위패를 봉안하는 의자로서 제상이 높으면 교의도 높아야 하고 제상이 낮으면 교의도 낮아야 한다. 요즈음에는 신위를 보통 제상 위에 봉안하고 있으므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3.위패】 위패는 그 형태가 신주와 비슷하지만 제작법은 간단하다. 단순히 한 토막의 직육면체 나무를 다듬어서 그 위에 죽은 이의 친속과 관작 등을 쓴 것으로 약식 신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불교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다. 위판이라고도 하는 사판은 신주 형태의 넓적한 목판에 죽은 이의 관작이나 호 등을 쓴 것으로 성균관,향교,서원,사우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4.지방】 지방은 중국의 송나파 때부터 신주 대신에 일회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사당의 건설이나 유지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웬만한 집이 아니면 신주를 모시지 못하고 그 대신 지방을 사용했다. 지방은 제사 직전에 만들었다가 제사를 마치면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작이나 관리가 매우 간편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져 왔다.
2. 축문 축문이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그리고 간략하나마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글이다. 특히 기제사에서 지방을 붙이면 축문을 읽는것이 원칙이다. 살아계신 어른에게 색다른 음식을 올릴 때 의당 권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처럼 조상에게도 제수를 올리면서 그 연유를 고하는 축문을 작성한다. 축문의 내용은 그 제사를 지내게 된 연유를 '언제'-'누가'-'누구에게'-'무슨일로'-'무엇을'의 형식으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이루어진다. 축문은 신명앞에 고하는 글이며 그 내용은 제위분께 간소하나마 제수를 차렸으니 흠향하시라는 뜻을 담는다. 축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한문으로 쓰는 것이 좋다. 축문의 규격은 가로 24cm, 세로 36cm 의 깨끗한 백지에 쓰며, 벼슬이 있을 때의 호칭은 지방을 쓸 때와 같다. "學生" 대신에 "관직명"으로, 그 부인은 "孺人"(유인)대신에 "貞敬夫人"(정경부인)등을 쓴다. 명절에 지내는 차례에는 축문을 쓰지 않는다.
3. 지방쓰는법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다. 문안을 쓸때에는 붓을 사용하여 한자로 쓰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당한 필기구를 이용하여 한글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지방의 규격은 가로 6 cm, 세로 22 cm의 깨끗한 백지에 먹으로 쓴다. 상단을 둥글게 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데 이는 천원지방(둥근하늘과 평평한 땅)을 상징한 것이다. 문은은 일반적으로 남자고인의 경우 '顯考學生府君神位', 벼슬이 있으면 "學生"(학생)대신에 벼슬의 관직(예를 들면 "崇祿大夫"등)을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대신에 "貞敬夫人"(정경부인)을 쓴다. "孺人" 다음에는 본관성씨를 쓴다. "考"(고)는 사후의 "父"(부;아버지)를 뜻하며 "비"는 사후의 母(모;어머니)를 뜻한다.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것이 기본이다.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이다. 한 할아버지에 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 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13.제사 절차:
【1. 얼 모심】 젯상을 다 차리고 시간이 되면 신이 강림하시라는 뜻으로 제사주인이 향을 피우고 술잔에 술을 조금 처서 모래 담은 그릇에 붓고 두 번 절한다.
【2. 일동배례】 조상의 얼을 모신 다음 지금부터 제사 지내겠다는 뜻으로 참례한 모든 사람이 다함께 두 번 절한다.
【3. 첫잔 올림】 제사 주인이 나아가 무릎을 꿇고 첫 술잔을 올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축읽기를 기다린다.
【4. 축문 읽음】 축문 읽을 사람이 제사 주인 왼편에 무릎꿇고 축문을 읽고 나면 모두 두 번 절한다.
【5. 다음잔 올림】 다음 술잔을 올릴 사람이 나아가 첫 술잔을 퇴주그릇에 비우고 다시 술을 쳐서 두 번째 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6. 끝잔 올림】 세 번째 잔 올릴 사람이 나아가 두 번째 술잔을 퇴주그릇에 비우고 다시 술을 처서 끝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7. 술더 드림】 제사 주인이 나아가 다른 잔에 술을 따라서 끝잔에다가 3번 따라서 파르르 넘치게 친다.
【8. 메에 숟가락 꽂음】 제사 주인이 메의 주발뚜껑을 열고 숟가락이 동쪽으로 향하게 꽂는다. 흠향 하시라는 뜻으로 다함께 잠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한다.
【9. 숭늉 올림】 국 그릇을 내리고 숭늉을 올려서 숟가락으로 메를 세 번 떠서 숭늉 그릇에 놓는다.
【10.일동 배례】 제사를 마쳤다는 뜻으로 다함께 두 번 잘한다.
【11.복을 탐】 제사 주인이 술 한잔과 고기 한 점을 내려서 먹는다.
【12.젯상 걷음】 젯상을 거두어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먹고 지방과 축문을 사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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