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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공지사항 게시판 스크랩 모범운전자선발및 운용지침(교통안전담당관실)
이재춘 추천 0 조회 56 14.04.21 08:4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모범운전자선발및운용지침(교통안전담당관실-3509(2004.5.20))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도로교통법상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인 모범운전자의 선발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운전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선발과 합리적 운용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모범운전자"라 함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무사고운전자"라 함은 영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영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유공운전자"라 함은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모범운전자회"라 함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교통안전봉사활동"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을 말한다.


제3조(모범운전자회의조직 및 운용)

① 모범운전자회의 조직은 경찰서별 1개 지회 단위로 조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범운전자회의 명칭은 소재지 관할 경찰서명을 인용하여 호칭한다.(예, 모범운전자회 00지회)

③ 모범운전자회에는 회장 1인과 3인 이내의 부회장을 둔다.

④ 신규로 조직되는 모범운전자회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모범운전자회는 모범운전자회별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모범운전자선발심사위원회)

① 모범운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모범운전자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찰서 교통주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모범운전자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교통경찰공무원을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모범운전자 담당 교통경찰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비서류의 확인 및 필요한 사람의 조회

2. 심사의결서 작성과 의사록의 정리

3.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모범운전자의 선발)

①경찰서장은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발할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선발된 후 면허가 취소된 사람

3. 모범운전자로 가입한 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범죄를 범한 사람.

4.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모범운전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

②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운전자가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선발한다.

③모범운전자는 연1회 정기적으로 선발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충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선발 공고 등)모범운전자 선발은 경찰서 단위로 공고·신청하고, 접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선발시에는 자격요건·접수기간·신청요령 및 접수처 등을 경찰관서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모범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의 접수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별로 접수하여 구비 서류 등을 확인,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 주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다.

4.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나. 이력서 1부(증명사진 2매 첨부)

다.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5.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다음사항을 확인한 후 관계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취업 및 사업용차량 운전여부

나. 무사고운전자 및 유공운전자표시장 수여 여부

다. 무사고기간 진위 여부

라. 운전면허 대장 확인 등


제7조(모범운전자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 모범운전자를 선발한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증명발급대장에 모범운전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모범운전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중 항시 모범운전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모범운전자증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교부권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모범운전자증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교부권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범운전자증을 망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된 모범운전자증과 그 사유서를 첨부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등의 비치) 경찰서에는 다음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모범운전자 상계점수 및 점호확인부[별지 제5호 서식]

2. 모범운전자증명발급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3. 모범운전자 신상카드[별지 제4호 서식]


제9조(현황보고)

① 경찰서장은 별지 제7호 및 제9호 서식에 의한 매분기 모범운전 현황과 민방위 자체교육인정자 현황을 익월 5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모범운전자 현황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자 현황은 모범운전자 주소지 관할 시장 등에게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범운전자는 자동차운전중에 다음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1. 제 모 [별표 1]

2. 제 복 [별표 2]

3.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규칙별표17]

4. 견 장 [별표 3, 별표 11]

5. 명 찰 [별표 4]

6. 경 적 [별표 5]

7. 요 대 [별표 6]

8. 신 발 [흑색단화 및 흑색농구화]


제11조(복장표시물에 대한 일련번호부여) 모범운전자 복장에 부착하는 각종 표시물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별로 일련번호에 의한 순번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모범운전자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제12조(표시물의 패용요령) 모범운전자 복장에 표시물의 패용은 다음요령에 의한다.

1. 무사고운전자 표시장(매달)은 왼쪽가슴에 견장은 왼쪽팔[별표 7]에 패용한다.

2. 유공운전자 표시장은 왼쪽주머니 윗부분[별표 7]에 패용 한다.

3. 표시장을 수회에 걸쳐 수상하였을 때에는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은 상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패용하고, 유공운전자 표시장은 수여 받은 순위에 따라 패용한다.


제13조(모범운전자의 근무)

①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모범운전자회 회장에게 교통안전의 지도 및 보조근무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필요시 경찰서장 또는 모범운전자회 시도지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회 회장(지부장)은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안전지도 및 보조근무 요구를 받은 경우 동원 가능한 인원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또는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도움을 청하면 응하여야 한다.

④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질서의 유지와 준법운행에 앞장서며 다른 운전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범운전자회의 회원 중 민방위훈련지도요원으로써 위촉받은 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현지에서 차량유도 등 훈련지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검열점호등)

① 모범운전자의 실태 및 운용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개월에 1회 경찰서별로 정기점호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모범운전자 상계점수 및 점호확인부에 등재한 후 모범운전자증에 검인 교부한다.

② 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모범운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소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소속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자체교육인정등)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은 검열 점호시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필요시 특별소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전출입자 처리)

① 모범운전자 전출입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타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전출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모범운전자증 및 패용물을 반납함과 동시 전출신고를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모범운전자 신상카드를 발급 받아 전입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구·군내에서 전출시에는 전출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동일 시·도내에서 주소지 이동으로 타 경찰서 관내로 전출입 할 때에도 제1호와 같다.

② 전입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별도 심사 없이 모범운전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운전자의 특혜)

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누산 점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혜점수를 공제하는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검거회수 만큼 특혜점수를 공제한다.

③ 누산벌점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한 결과 취소처분 기준벌점에 미달되는 때에는 누산벌점은 특혜점수를 공제하여 기산하되 정지처분 일수는 특혜점수 공제전의 일수를 합산하여 집행한다.

④ 모범운전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만을 2분의 1로 감경 한다. 이 경우 벌점 누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경미한 통고처분대상에 한해서 스티카를 발부치 않고 모범운전자증 이면기재로 처리한다. 다만 교통사고 요인행위 8개 항목 과 고속도로버스전용통행위반 및 고속도로갓길통행행위 와 일반도로버스전용차로통행행위는 제외한다.

⑥ 모범운전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상 "자체교육인정등"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17조(자동차의 표시)

①모범운전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택시 양쪽앞 문짝 중앙에 모범운전자 상징의 도안을 표시[별표 10]

2. 기타사항은 시·도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시를 한 후 모범운전자가 제명되었거나 모범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양도할 때에는 동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사항) 수상한 표시장, 휘장물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경찰서장에게 제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운전자 제명요구를 받은 경찰서장은 당해 모범운전자를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요구가 없더라도 제명하여야 한다.

1. 구역별로 지정된 교통보조근무 일수의 월 3분의 2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략하였을 때

2. 복장위반이나 모범운전자증을 휴대치 않는 등 규율 문란행위로 월간 5회이상 지적을 받았을 때

3. 연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또는 임시검열 점호를 받지 않았을 때

4.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년간 도로교통법 위반(통고처분대상) 8회 이상하였을 때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운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 때

6. 반국가적 범죄행위 또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7. 기타 파렴치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표시물등의 반환) 모범운전자중 제15조 각 호에 해당되어 제명되었을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증과 기타 패용물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본 지침은 2004.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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