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에 대해 2012년 상반기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하반기에는 가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하여 적수를 상계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지급금 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상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또한, 변동금리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에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댓글 박정규 세무사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