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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 10년 이상 : 100억원, 15년 이상 : 15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 |
● 가업상속재산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가업 : 주식(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
● 적용 대상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가업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2011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도 매출 1천5백억까지는 공제 가능
● 제출 서류(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 가업상속재산 명세서
-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후 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이행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다.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10%, 10년 이내 20% 이상 처분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등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2011년까지는 1.2배) 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 |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갖춰야 할 요건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 화재 등 인재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내도 가능
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증여시점 기준으로 2008.1.1부터 2013.12.31까지 적용된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30억원 한도)의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증여 방법
- 증여 물건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여 시기 :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2013.12.31까지 증여받아야 하며, 부모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으로 계산
-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세 계산
- 상속세 계산시 인적·물적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으로 계산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 제출 서류(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과세표준 신고서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 불가
● 사후 관리
-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다.
*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 추징기간 × 3/10,000
* 추 징 기 간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 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4) 수증자와 증여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거주자인 자녀로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증여자는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여야 한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란?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 15%)를 가산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2012년 12월말까지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고 있다.
구분 |
대기업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
지분율 50% 이하 |
20% 할증 |
10% 할증 |
2005.1.1.~2012.12.31. 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평가 배제 |
지분율 50% 초과 |
30% 할증 |
15% 할증 |
▶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란 무엇인가요?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생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