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저희 회사에서 오토리스로 차량을 구입할 예정인데.. 사장님이 법인카드로 계약금을 30만원 하셨는데요..(승용자동차 구입 SM7 예정)
계정처리 및 선급금 (차량가의 20%)를 지급처리 예정인데.. 계정 및 회계처리 를 어떻게 하면 되죠?(포괄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오토리스란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리스회사가 대신구입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하게 하고 매월 정해진 리스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리스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운용리스에 해당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급회계참조)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 이전에는 리스자산에 관한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이 경우 당해 리스자산을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리스료의 수수시에만 회계처리하면 된다.
다만, 리스료를 선급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동 리스료를 선급리스료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선급리스료 xxxx / 미지급금 xxx (카드결재분)
보통예금 xxx (차량가의 20%)
리스실행일 이후 리스이용자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에 결쳐 균균하게 배분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지급리스료 xxx / 선급리스료 xxx
현금 xxx
미지급리스료 xxx
제생각에는......
03.01 차)장기선급금(?) 30만원/ 대) 미지급금 (법인카드) 30만원
계약잔금시 차)장기선급금(?) 금액/ 대) 보통예금 금액
답변) 장기선급금 계정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리스료의 선급분임을 구분하기 위해 선급리스료 계정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후 오토리스 할부금 지급시....
일자. 차) 차량유지비(?) 금액 / 대) 보통예금 금액
답변) 차량유지비라는 계정보다는 지급리스료계정을 사용하시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리스료는 총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후 오토리스 계약 기간 종료시....
일자. 차)차량운반구 (선급금 금액) / 대) 장기선급금 금액
답변)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회사에 반환하면 리스와 관련된 거래가 종결됩니다. 이 때에도 실제잔존가액이 보증잔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현금으로 리스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을 리스자산보증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리스자산 보증손실 xxx / 선급리스료 xxx (최초 계약시 설정한 금액 )
현 금 xxx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리스운용회사의 회계처리 담당자에게 질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