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3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율ㆍ대부료율의 경감) ① 영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경감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3. 적용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② 영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감면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3.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2호의 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다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다.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 납부기한 연장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2개월의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적용받는 업종을 직접 영위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연체료의 경감)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연체료를 경감하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3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인 경우
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연체료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
3.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경감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같은 항 제2호의 적용기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이후에도 당초 납부기간으로부터 6개월(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8호)
2.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2호)
3.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3호)
4.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4호)
5.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기간 연장(2차)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