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유사자본 및 이자로 오인되는 이윤문제
이자가 근면에 대한 약탈이라고 믿게 된 것은 실질적인 자본과 비자본과의 구별에 실패했다는 사실과, 정당하게 이자가 되는 이윤과 자본의 사용에서가 아니라 기타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윤과의 구별에 실패한 사실 등에 대부분의 원인이 있으리라 믿는다. 당대의 연설이나 문학에서는 자기의 노동과는 독립하여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본가(資本家)라고 하였으며,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전부 소득이라 하거나 혹은 자본의 취득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어디서나 노동과 자본 간의 알력(軋轢)을 듣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과 자본 간에 알력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독자가 각자 주관을 결정할 것을 요청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판단을 혼돈시키는 부정확한 개념은 깨끗하게 일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가치는 전연(全然) 자본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본을 받아드릴 때 일반적으로 그 속에 포함하고 있으며 선진국가의 생산물 중에서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대는 자본의 소득이 아니어서 자본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미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대하여서 장시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반적으로 소위 자본이라고 불리우는 것의 또 다른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주권(株券)이나 채권(債券) 등은 전연 자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미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에 있어서는 부채증명(負債證明)이 너무도 자본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주는 소위 이자라고 불리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와도 대단히 유사한 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자에 대한 개념과 기타의 불분명한 개념을 명백히 구별하려고 하기 전에 우선 이러한 유사(類似)자본을 더 명백하게 언급하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가 아닌 것은 자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여야겠다. 환언하면 대리(代理)로써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욕망에 직접 간접으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원형태로 구성되지 아니한 것은 (자연의 동시적인 증여는 제외된다)자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채(國債)는 자본이 아닌 것이며 자본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받아들인 자본은 포탄으로 소진되었거나 군함으로 사용되었거나 행진하고 훈련하고 살생하고 파괴하는 사람을 유지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비생산적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채권은 파괴가 되어버린 자본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자본생산 자체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다. 채권이란 정부가 적당한 시기에 국민의 현재 재산에서 부를 조세로 징수하여 채권소유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과 정부는 채권소유자가 실제로 자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발생시키는 증가를 채권소유자에게 보충시켜 주기 위하여 수시로 동일한 방법으로 충분하게 조세를 부과한다는데 대한 엄숙한 선언인 것이다. 현대 국가가 공채이자(公債利子)를 지불하기 위하여 생산물에서 징수하는 거액은 소득도 아니며 자본의 증가도 아닌 것이다. 즉 엄격한 의미로서는 실제적인 이자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금(稅金)으로서 임금과 실질이자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상(河床)을 깊게 하기 위하여 공채를 발행한다거나, 등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발행한다거나, 혹은 공설시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을 가정한다거나 혹은 철도회사가 사채(社債)를 발행한다고 가정하여 본다.(이 경우는 설명만 다를 뿐이지 관념은 동일하다.) 이 때의 채권은 생산적 사용에 존재하며, 생산적 사용에 투하되고 있는 자본을 표시하는 것이며 배당지불회사의 주권(株券)과 같이 자본소유권의 증명으로서 취급받을 것이다. 그러나 채권이 실제로 자본을 표시하고 있을 때에 한 해서만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이지, 사용되고 있는 자본을 초과해서 발행될 때는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거의 모든 철도회사나 기타의 회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할증(割增)하고 있는 것이다. 1불 가치의 자본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2, 3, 4, 5, 내지는 10불의 증권이 발행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제액(擬制額)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와 배당금이 지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투자된 실질자본의 이자로서 지불되는 양을 초과하여서 수익하였거나 지출한 것은 마치 경마장을 경영함으로써 흡수한 계산되지 않는 막대한 금액과 같이 자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사회의 총생산물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아닌 것이다. 이윤을 이자와 보험과 감독자임금으로 구분한 경제학자의 용어에 국한시킨다면 이 초과금은 감독자임금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독자임금이 기술, 재능, 기업심, 조직능력, 창의력, 성격 등의 개인적인 자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윤에는 자의로 개인적인 자질과 구별되는 독점요소라는 공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제임스 1세가 총신(寵臣) 버킹엄에게 금은사(金銀絲)를 제조하는 절대권(絶對權)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금은사 제조를 가혹한 형벌로 금지시켰을 경우 버킹엄이 취득하는 소득은 제조업에 투자된 자본이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실제로 생산행위를 한 사람의 기술 등의 자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받은 절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즉 실제로는 금은사의 사용자에게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서 과세할 수 있는 권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원천에서 보통 자본소득과 혼돈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발명을 고무(鼓舞)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정기간의 특허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명백하게 이러한 원천에 귀속되며, 국내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보호관세를 설정함으로 창조된 독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이와 같은 원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교활하고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독점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통제하에 있는 모든 자본 중에는 자본의 일반적인 특질이며 이자를 발생시키는 증가력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새로운 증가력이 발전하고 있다. 자본의 증가력이 본래 건설적인데 비하여, 모든 자본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본증가력 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증가력은 파괴적이다. 이 즉증가력(卽增加力)은 제임스 왕이 버킹엄에 부여한 것과 동종류의 증가력인 것이며 개인의 기업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까지도 무시하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회사는 도적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소도읍에 접근하는 것이다. “당신네들이 우리의 조건을 수락하지를 않는다면 철도는 당신네 마을을 2, 3마일 떨어져서 부설될 것이다”라는 위협은 장탄한 권총으로서 “손들고 물건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철도회사의 위협은 철도회사가 부여하겠다던 소도읍의 이익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철도가 부설되기 전보다도 더 조악한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혹은 해상으로 교통하는 곳에서 다른 보트가 등장하는 경우 그 보트가 떠날 때까지 요금은 저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대중들은 운용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시라주 다울라가 로힐라족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40락으로 와렌 헤이스팅즈에서 영국군인을 고용하고서 자기국가를 황폐케 하며 자기국민을 대량학살한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절도(窃盜)들이 공동으로 절취하여서는 절취품을 배분하는 것이나 간선철도는 요금을 앙등시키며 소득을 공동계산하기 위하여 결합하는 것이나 혹은 태평양철도가 육지와 해상에서 실질적으로 통행세 취입문(取立門)을 설치한 태평양우송기선회사와 합동하는 현상 등은 모두 취지가 같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버킹엄의 부하들이 금은사 특허권 하에서 개인주택을 수색하여서는 욕망과 강탈을 하기 위하여 서류를 탈취하여 사람을 체포한 것이나 거대한 전신회사는 연합자본의 힘으로 통신사와 결탁하고서 공격하는 신문사를 응징하면서, 미국국민들로부터 가치있는 발명의 모든 이점을 탈취하였던 현상 등의 취지도 모두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는 잠간 언급하면 되는 것이고 숙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거액으로 집중된 자본은 부패시키고 약탈하고 파괴하면서 전제와 강탈과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다만 이렇게 하여 발생하는 이윤과 생산의 대행자로서의 자본의 정당한 보상이 아닌 이윤은 기껏해야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나 혹은 고대 야만시대나 혹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좁은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한 미신적인 존경심에의 맹목적인 집착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부의 집중으로서 권력의 집중을 도모하려는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원인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보통 이자와 혼돈되는 이윤은 자본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자본 즉 사회적 악정에서 작용하는 집중된 자본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분석으로서 명백해졌으며, 또한 명백하고 정당한 감독자임금이 흔히 자본의 소득과 혼돈되는 것도 분석으로 명백해졌다.
그런데 또한 위험의 요소로부터 정당하게 발생하는 이윤이 흔히 이자와 혼돈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필연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는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부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투기형태이며 주식거래로서 알려져있는 도박형태인 것이다. 신경(神經)이나 판단이나 자본의 소유나 도박의 하급형태에 있어서 사기사나 도박사의 술책과 같은 기술 등은 개인에게 이익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도박장에서와 같이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공작이나 뷰트 후작이나 로스차일드 가나 애스터 가나 스튜어트 가나 밴더빌트 가나 굴드 가나 스탠포드 가나 플라드 가의 경우와 같이, 자본축적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흔히 인용되는 거대한 재벌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검토를 하여보면 대부분 이자로서 축재(蓄財)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토한 바 있는 요소로서 축재를 한 것이다.
저자가 지금까지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는 구별의 필요성은 장소를 이동하면 방패가 희게 되거나 검게 되는 것 같다는 현재의 토론을 보아서도 명백한 것이다. 즉 한편에서는 부의 거대한 축적과 병립하고 있는 심각한 빈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격을 정시(正視)하라고 주의(注意)를 촉구당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자본은 노동을 보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빈부 간의 현격한 차이에는 하등의 부정이나 부자연한 것이 없다는 것과, 부는 근면과 지성과 검약의 보상에 불과하며, 빈곤은 태만(怠慢)과 무지(無知)와 무치(無恥)의 벌(罰)이라고 결론지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