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범] 다음 해 시험을 보러 가서 세 가지 고시에서 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격 등수가 모두 일치하였다. 공 선생은 또한 나를 대신해 평생의 길흉화복에 대해 점(복은 점복이다. 기관이든 산명算이든 모두 점이라 한다)을 치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휴는 길상吉祥이고 원씀은 흉험凶險이다).
明年赴考。 三處名數皆合。復為卜終身休咎。(休咎猶言吉凶也)言
[공선생] 어느 해 시험에서 몇 등으로 합격할 것이고, 어느 해에는 생의 결원을 보충할 것이며, 또 어느 해에는 공생生이 될 것이오. (늠생과 공생은 모두 과거시대 제학고에서 시험을 보는 생원의 수준을 말함) 공생으로 승급한 후 어느 해에는 사천성의 대윤(大尹;부와 현의 관직명)으로 선발되어 3년 반 재임하면 사직하고 귀향할 것이네. 53세, 그해 8월 14일 아침에 그대의 집침실(정침正寢)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것이오. 애석하게도 팔자에 자식은 없을 것이오.
某年考第幾名。某年當補廩。某年當貢。(廩生貢生皆科舉時代學臺所考生 員之程度)貢後某年當選四川一大尹。(尹府縣官名也)在任(職也)三年半。
即宜告歸。 五十三歲八月十四日丑時。當終於正寢。(正寢治事之室)惜無 子。
[해설] (19세에) 동생으로 학궁에 들어가면 3년 동안 세고와 과고, 두 시험이 있는데. 모두 학궁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생生(생원의 첫째 등급. 동생과 늠생을 통칭해 [수재]라 함)으로 결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늠생이 되면 공공기관에서 매년 그에게 녹봉으로 쌀을 주었습니다. 생에는 뽑는 정원이 있는데, 세고나 과고 시험에서 높은 등수를 얻어야 합니다. 생에 결원이 생길 때를 기다려서 등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결원을 채움을「보름補」이라 하였습니다.
공생에는 세공은貢·발공拔貢·부공副貢·우공優이 있습니다. 세공은 세공이 된 그 한해에 불과하고, 때마침 황제가 큰 제전이 있는 년도에 해당하면 은공이라 하였습니다. 발공은 12년마다 한 차례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마다 뽑는 정원이 있었습니다.부공향시에 합격한 보결합격자입니다.
(35세) 수재가 향시를 보아 합격하면 관리로 임용될 수 있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시는 정방과 방이 있어 시험 합격자로 정방에 해당하는 사람을 거인擧人이라 하고, 거인의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부공이라 하였습니다. 우공優貢은 3년마다 한 차례 선발하는데 성마다 몇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발공과 우공은 모두 평소 시험성적이 좋고, 교관의 추천을 받아야 했기에 품행과 학문이 모두 좋아야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세공입니다. 새로 결원을 채우는 생은 매우 많은 늠생 중에서 등수가 꼴찌인 자는 배제됩니다. 등수가 앞인 늠생에 공석이 생기면 등수가 뒤인 늠생은 점차로 승급합니다. 첫째 등수를 올리면 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세공이 되면 공생으로 승급한 셈으로 출공出貢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윤大尹은 곧 지현입니다. 종전에는 이부吏部라고 하는 매우큰 관청(衙門)이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크고 작은 각종 관직이 있었는데, 혹 승진하기도 하고 혹 강등되기도 하며 혹 교대를 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혹 죄를 지으면 삭탈관직이 되어 공명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였는데 모두 이부 관아의 관직입니다. 황지해, 《요범사훈 백화해석》
[요범孔公所懸定者。(懸定豫定也)
] 공 선생의 이러한 예언을 나는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그 후로는 무릇 시험에 맞닥뜨릴 때마다, 얻은 등수의 선후가 모두 공 선생이 예정한 등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余備錄(一一記出也)而謹記之。自此以後。凡遇考校。 其名數先後。皆不出
[이로부터 더욱 정명을 믿게 되었다]
도종사의 감탄으로 보아 요범 선생이 당시 학문 식견이 매우 높았음을알 수 있다.
[요범] 다만 공 선생은 내가 늠생미(늠생이 받는 봉급)를 91섬
5말 받은 다음에야 공생으로 승급할 것이라 산정하였지만, (늠생에서 공생으로 승급하면 늠생미를 지급한다) 내가 쌀 71 여 섬을 받았을 때 학대 도종사(宗師: 당시의 제학사. 교육청장)가 곧 나의 공생 승급을 허가하였다. 그래서 나는 공 선생이 예정한 등수가 결국에 맞지 않으리라고 의심하였다.
獨算余食廩米(廩生所得之俸也)九十一石五斗當出貢。(廩生出貢廩米止 給)及食米七十餘石。屠宗師(即當時之提學使也)即批準補貢。余竊疑之。 (疑豫定之數卒至不驗也)
] 나중에 과연 제학의 직무를 대행하던 서인은 결원이 생긴 자리를 임시로 대리함을 뜻한다. 직무를 임시 대행하는 서리署理로 대리에 비해 훨씬 정식용어이다.) 양 공은 도종사가 공생보충을 허가한 정문을 기각하였다. 정묘년(1567년)에 이르러서야 은추명秋 종사는 시험장에 보관 중인 선발지명(選) 시험답안(試券)」을 보고 나서 감탄을 금하지 못하며 말했다.
[요범
後果為署印(署理代行職權之人)楊公所駁。 直至丁卯年。殷秋溟宗師見余 場中備卷。(備中之卷)歎曰。
[해설] 주임시험관을 도와 문장을 살피는 방관이 주임 시험관에게 추천하는 문서(薦卷)가 너무 많으면 몇몇 교차하는 시험 답안을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진 시험답안지를 비권備卷이라합니다. 황지해, 요범사훈 백화해석>
[도종사] 이 다섯 편의 문장(과거시험에 주어진 대책對策과의론문議論文,문답식 문제)은 곧 고관대신이 황제에게 올리는 다섯 편의 주점 의론과 같거늘 어떻게 이처럼 오랜 세월 학문에 힘쓴 유생의 (견문이 해박하고.· 이치가 자명하며·글의 뜻이 투철하고 · 문장이 조리 있는)재능을 파묻어 놓고 늙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五策即五篇(策論)奏議也(如古名臣因事陳奏條議是非)豈可使博洽淹貫 之儒。 老於留下乎。(博言見聞廣博也。 治言理解融治也。 淹言文義透澈也。 貫言工夫一貫也)
[요범] 이에 마침내 현감에게 정문을 보내어 나의 공생보층을 허가하도록 분부하였다. 계속 앞에서 수령한 늠생미 식량을 합산해 보니, 정확히 91섬 5말이었다. 나는 이렇게 파란만장한 승진을 겪었기 때문에 한사람의 진퇴와 공명의 부침이 모두 운명에 정해져 있고, 운기가 트임에 있어 더디고 빠름도 모두 정해진 때가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심지어 한평생도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기에 나는 세상 일체를 담담히 바라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遂依縣中文准貢。 連前食米計之。實九十一石五斗也。余因此益信進退有 命。 遲速有時。 消然無求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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