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귀속 연말정산 관련 유의사항(Ⅰ) ……… | |
요약
1. 근로소득 관련
1) 비과세 근로소득
①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2) 과세 근로소득
① 연차수당 수입시기 성과급 귀속시기
③ 임원퇴직소득 한도
2012.1.1. 이후 발생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금액만을 퇴직소득으로 보며,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제22조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⑥).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주1) / 36주2) × 12 × (1/10) × ( 2012.1.1. 이후의 근속월수주3) / 12 ) × 3 주1)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동안 받은 총급여로 한다.
주2)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주3)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1개월로 본다. 사례 1 임원 퇴직소득 한도 1. 자료 2010.1.1.부터 2012.9.20.까지 임원으로 근무한 임원 甲에게 정관에 규정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206,250,000원을 퇴직소득금액으로 지급하였다. 임원 甲이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임원 甲에게 정관에 규정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퇴직소득금액은 120,000,000원이며, 임원 甲의 각 연도별 총급여는 다음과 같다. ⑴ 2010년:108,000,000원 ⑵ 2011년:144,000,000원 ⑶ 2013년:130,000,000원 2. 퇴직금의 소득구분 ⑴ 퇴직소득 한도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 주1) / 36 주1) × 12 × ( 1 / 10 ) × ( 2012.1.1. 이후의 근속월수 주2) ×3 =( 108,000,000+144,000,000+130,000,000주1) _/ ( 12× 12 × 9 주2)) × 12 × ( 1 / 10) × ( 9주2 / 12 ) × 3 =31,254,545원 주1)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해당 근무기간[2010년 12개월, 2011년 12개월, 2012년 9개월]으로 한다. 주2) 2012.1.1. 이후 근속월수는 9개월이다. ⑵ 퇴직금의 소득구분 ⑶ 원천징수(연말정산) ① 퇴직소득 원천징수 임원 甲의 퇴직소득금액 중 151,254,545원만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중도퇴사 연말정산) 임원 甲의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은 184,995,455원[=130,000,000원+54,995,455원]이 된다. point [임원퇴직소득 한도 고려 유의사항] “임원퇴직소득 한도”는 [사례]와 같이 임원이 실제 퇴직할 경우(중도퇴사 연말정산)에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임원에 대한 현실적퇴직 사유가 성립하여 계속 근무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계속근로 연말정산)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 유의하기 바란다(「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1.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3.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다음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 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⑵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⑶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④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6.9%로 한다(법칙 43 ②, 부칙 2, 2012.2.28.). 2. 소득공제 관련
1)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개정된 소득공제
2012년귀속 연말정산분에 있어 2011년귀속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1년이 경과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도표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 교육비공제
①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외교육비 공제
point [자비유학자 및 특례유학자] 1. 자비유학자 자비유학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를 말한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5). 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국내교육기관에서의 학력인정을 의미하며, 국내 중학교를 중퇴하고 외국에서 학업한 경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해석할 수 없음(글로벌정책담당관-962, 2012.2.28., 조심 2012서2537, 2012.7.19.). 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①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 이하 같음)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자(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유학간 자에 한함) ②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ㆍ기술ㆍ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해당 입상분야와 동일분야에 유학간 자에 한함) ③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ㆍ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해당 기술자격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로 유학간 자에 한함) ④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해당 특수교육분야의 학교로 유학간 자에 한함) ⑶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① 외국의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②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③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④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⑤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⑥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2. 특례유학자 특례유학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그 외국에서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이때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도 특례유학자에 해당한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15).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법규소득2011-537, 2011.12.29.,법인46013-48, 1999.1.6.).
-택스넷 최종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