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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과 지하경제
박영수·동아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사회의 조폭 신드롬
우리 사회에서는 조직폭력배를 줄인 '組暴'이란 말이 보통명사화 될 정도로 회자되고 있다. 과히 '조폭 신드롬'이라고 할 만하다. 인터넷의 검색 1위 항목이 '조폭'이며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직업이 조폭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 준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특징으로서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매체에서 표현된 조폭의 이미지가 대단히 멋있고 아름답게 묘사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영상매체에서 조폭은 '의리'를 중시하는 집단으로 묘사되거나 영웅시되고 있다. 이는 분명 사회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겠으나, 조폭의 실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왜냐하면 조폭은 물질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집단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현상의 근저에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단면이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공동선을 중시하기보다는 점차로 물질만능의 풍토가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조폭'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넓어졌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통하여 지하경제에서 차지하는 조폭의 비중은 급격히 확대되었고, 결국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조폭의 변천
심리학자인 버질Vigil(1988)은 조직폭력단의 발생 이유를 多衆限界化다중한계화, multiple marginality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개념에 의하면 조폭은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다"1)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하류계층에 속한 사람들,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들,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집단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우처럼 심리적 이유에서 조폭이 형성된다고 본다.
즉 심리학적으로 조직폭력집단이란 사회의 제도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다른 사회적 표현인 것이다. 자연히 이러한 집단은 조직의 유지와 심리적 만족을 위해 여러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게 된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한 청부살인, 폭력, 마약, 금품갈취 등의 다양한 범법행위를 통해서라도 집단을 유지하려 하고, 결국 이와 같은 조직폭력집단에게는 물질적 이익의 쟁취가 집단의 생존유지를 위한 당연한 귀결로 남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폭력단은 사회 전반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탈현상 혹은 사회적 병리현상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 사회의 조폭을 좀더 정확히 이해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폭은 1950년대의 정치깡패 조직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으나, 1960년대에는 뒷골목의 건달이나 술집에 기생하여 먹고살던 부류들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는 유흥업소나 주류도매상을 경영하여 스스로 자금조달에 나서는 등 기업가形으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그들의 활동영역은 더욱 다양해져 '기업형 폭력조직'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미국에서 나타난 초기 수준의 마피아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經濟組暴'의 단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1950년대 정치깡패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상황의 불안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으며, 이들 시대의 주역이었던 이정재·임화수·유지광·이화룡 등은 1960년대에 몰락하게 된다. 1960년 소위 '4·18 고대생 피습사건'을 계기로 이정재·임화수가 사형되고, 나머지 1세대 주먹들도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된다.
5·16 쿠데타 이후 3공화국에서는 사회정화차원에서 성공적으로 폭력배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조폭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확대되었고, 조폭은 새로운 경제적 기반획득을 위해 주력하게 된다. 이들 시대의 주역은 김태촌·조양은·이동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서서히 조폭의 영역기반이 확대되고 있던 1980년의 정치적 변혁은 조폭의 위상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 소위 新군부는 '사회악 일제 특별조치'를 시행하면서 무려 57,561명의 사회악 가담자를 검거, 이들 중 38,259명을 삼청교육대라는 격리시설에 수용시켰다. 이러한 혹독한 과정을 경험하고 난 이후 1980년대의 조폭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陰地에서 머물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 陽地로 나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 조폭은 유흥업소, 빠찡꼬,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획득한 富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런 와중 1987년의 6·29선언을 전후해서 일어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조폭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주역은 이승완(호국청년회), 김태촌(신우회), 이강환(화랑신우회)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들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전국 폭력조직 294개 파의 조폭 7,112명이 검거되면서 잠행하게 된다. '범죄와의 전쟁' 이후 조폭들은 주먹만 앞세워서는 장사하기 어렵다고 판단, 새로운 사업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관심을 갖고 손을 댄 사업이 주식투자와 벤처기업·창투사·건설사 운영의 형태였다.
이제 2000년 들어 조폭은 기업형으로 변신한 형태와 고전적 영역(밤거리 유흥가)에서 활동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될 만큼 변하였다. 그 동안 기업형으로 변신한 조폭들은 패거리 정치문화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고, 합법을 가장해 경제현장의 그늘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조폭은 유흥업소 운영, 성인오락실 利權介入, 건설현장 武力動員, 경매 과정 참가, 社債市場 등에서 고전적 수법(폭력사용)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폭의 활동영역이 확대될수록 이들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적발이 쉽지 않는 만큼 脫稅의 온상이 되고 있고, 동시에 서민들에게는 상대적 위화감 및 정치와 정부에 대한 냉소감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2001년 검찰과 경찰은 또다시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금 국회에서조차 '조폭경제' '조폭정치'라는 용어가 낯익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조폭은 사회전반에 깊이 침투해 있다고 하겠다. 이는 지난 10여 년 간 이루었던 고도경제성장과 최근의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회지도층의 일탈이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또한 대중문화 속에서 보인 조폭 신화에 공감하면서 빚어진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조폭은 단지 범죄집단일 뿐이다. 불법행위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획득하려는 집단인 것이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는 경제적 혜택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폭력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야쿠자나 미국의 마피아 등은 단지 유명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집단의 추세는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고전적 형태로부터 합법을 가장한 범법행위를 수행하는 기업화의 형태까지 다양하다.
일본의 야쿠자2)를 살펴보면,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남을 등치다가 요식업소, 유흥업소 등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상납 받기도 하고, 업소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등 차츰 그 영역을 넓혀 왔다. 그렇게 모은 재산과 폭력을 배경으로 마약이나 고리대금업 등 불법 또는 합법을 가장한 사업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였다. 야쿠자 조직이 벌이는 사업은 초기에는 유흥업소나 도박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가 이제는 자동차 경주, 경마, 주주총회장, 도박장, 유흥가업소보호, 채권해결사, 인력공급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사업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의 일본 야쿠자는 폭력을 사용하기보다는 공개적이며 합법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었다. 일본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야쿠자 조직은 현재 약 3천 개 단체에 9만4천여 명의 단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과 자금 면에서 미국 마피아에 필적한다고 한다. 이들 폭력단의 연간 수입은 7조 엔에서 많을 때는 9조 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력단원 한 명이 벌어들이는 금액을 어림잡아 계산해도 1인당 연간 7천 4백만 엔의 매상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수입에 대한 공신력 있는 수치는 1979년 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조사결과이다. 그 내용과 금액은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당시의 야쿠자들 생활을 다섯 계층으로 분류하고 각각 예상 수입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組織定着型으로서 연간 수입이 3천만 엔이며, 중간보스이거나 간부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조직을 배경으로 합법적인 기업, 즉 유흥가 주점 등을 경영하고 있다. 둘째는 組織依存型으로서 연간 수입은 2천만 엔이며, 중견 조직원이거나 간부들이다. 셋째는 女性 依存型으로서 연간 수입은 1천만 엔 정도이며, 특정 여성에게 기생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폭력단 활동을 한다.
넷째는 家族依存型으로서 연간 수입은 3백만 엔 정도이며, 부모 형제에게 생계를 의존하거나 노점 또는 공사장 노동 등을 하면서 폭력단에 소속돼 있다. 마지막은 폭력상습자인데 연간 수입 3백만 엔 정도로 폭력단이 해산되었거나 혹은 스스로 조직을 탈퇴하여 더 이상 조직적인 폭력단원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일본의 야꾸자와 유사하게 우리 나라의 조폭도 범법행위를 가장한 합법적 사업을 운영하고 조직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범법집단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며, 막대한 불법자금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불법자금이 부정과 부패의 고리로 연결되어 사회전반의 도덕적 회의감을 조성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하경제에서 세금의 규제를 벗어난 활동을 통한 불법수익의 창출은 새로운 범법을 발생시키는 자금으로 사용됨으로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특히 조직폭력단의 기업형 변신을 통해 확연히 나타난다. 이는 "惡貨가 良貨를 구축한다"는 경제학용어에서 알 수 있듯, 음성적으로 활동하던 폭력이 정상적인 거래의 방법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전반에 퍼뜨릴 수 있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들 폭력집단의 존립근거가 된다는 지하경제는 무엇인가?
지하경제의 定義?
모든 국가에는 검은경제black economy, 혹은 그림자경제shadow economy로 불리는 경제활동이 존재하고 있다. 지하경제에 관한 논의에 결정적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굿맨Peter M. Gutmann은 '地下경제subterranean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야말로 "땅 밑의subterranean" 경제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세금부과로부터 벗어난 거래"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 그는 지하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하소득subterranean income"이라 이름 붙이고 모든 "탈세된 소득과 공식적 국민소득계정에 계측·포함되지 않은 소득"으로 분류했다.
Gutmann보다 더 폭넓게 경제활동의 범위를 파악하여 지하경제를 정의한 학자로는 파이기L. Feige를 들 수 있다. 그는 지하경제를 "정상적이지 않는 경제irregular economy"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지하경제란 "보고되지 않은 경제활동과 사회가 공식적으로 계측하는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하경제에 관한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탄지V. Tanzi 박사에 의한 지하경제의 정의는 "不報告 또는 過少報告 등의 불성실보고로 인해 정부의 공식적 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국민총생산GNP"이다. 마찬가지로, 사이먼Carl P. Simon과 위트Anne D. Witte는 지하경제를 "정부의 공식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거래"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정부의 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지하경제의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위와 같이 지하경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분분하지만, 공통적으로 위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소득과 정부의 공식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거래를 지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법행위에 의한," "기록이 되지 않는," 혹은 "정부에 보고되지 않는" 지하경제의 구체적 유형은 무엇인가. 우선, 밀수, 마약밀매, 도박, 매춘 등과 같은 불법활동으로 생성되는 경제적 거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세금납부나 정부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식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지하경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즉 지하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점점 높아지는 세율과 각종 정부규제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Tanzi는 지하경제의 발생요인을 세금과 정부규제로 보고 있으며, Gutmann의 경우는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 높은 세율, 정부규제의 강화, 불법마약거래와 같은 행위의 법적 금지, 복지혜택, 사회보장, 실업수당, 노동사용의 융통성을 지하경제의 발생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하경제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지하경제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인 측면만이 전면에 강조되고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퍼먼L. A. Ferman과 번트L. E. Berndt는 지하경제생성의 원인에 대한 자신들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지하경제에 참여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뿐 아니라 지하경제의 경제활동이 지상경제의 경제활동에 비해 보다 자유롭고 자치적이며 융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경제는 또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엄격한 법률이나 규제에 의해 야기되는 각종의 사회불안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변경에 대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장소로서, 혹은 새로운 모험적 사업의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소로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하경제는 건전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전체 국가단위의 생산성 저하,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심화, 사회적 불평등 및 위화감 조성, 사회적 안전망의 파기, 부정확한 통계에 따른 경제정책의 시행착오, 경쟁의 교란 등 국가경제와 사회전반에 끼치는 해독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이러한 지하경제에 대한 적절한 차단이 없이는 국가사회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
우리 나라의 지하경제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정확한 실제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G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59조 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GDP의 1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금수요함수 측정방법currency demand approach을 사용하여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추정한 수치이다.
또한 자유기업원 유승동 연구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98년 지하경제규모는 최소 73조 최대 158조원으로 추정돼, 중간치로 볼 때 116조원으로 전체 GDP의 26.1%에 이른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제전문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98년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를 GDP 대비 38%인 약 144조 원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주요 28개 국가 가운데 8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LG경제연구원의 분석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하경제 규모의 추이를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에는 전체 GDP의 무려 27.7%에 달하는 지하경제가 존재했으나 1980년대에는 GDP의 18.3%, 1990년대 들어서는 15.0%에 그치는 등 그 규모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금융시장이 고도화되고 정부의 稅收기반 확보와 감찰활동이 발전되면서 지하경제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두 번의 큰 변동을 겪었다. 첫째는 1993년의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제도변화이고, 둘째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기업, 금융 및 사회전반의 변화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지하경제는 일시적으로 반전되었다. 1992년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4.2%였으나, 1993년 금융실명제로 인해 18.4%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금융시장에 차명·가명으로 등록되었던 자금들이 실명전환으로 인해 노출될 것을 꺼려 사채금융시장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지하경제 규모는 급속히 하락하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기업, 금융기관, 정부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電子公示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권한 강화나 社外理事 도입 및 外部監査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해 정부간섭의 배제와 여신결정 독립을 목적으로 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기관 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독립적인 금융감독원을 구성했다.
여기에 정부부문의 개혁을 통해 행정규제 16,280건 중 5,933건을 폐지하고, 2981건을 개선하는 등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전반적인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00년에 와서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11.3%에 해당되는 59조원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LG경제연구원의 분석은 기업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정부의 대응에 따른 지하경제의 변모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양성적 경제부문의 개선을 통해 나타난 지하경제의 추세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며, 범죄(사채, 유흥업, 도박, 마약 등)와 관련된 지하경제는 더욱 팽창·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밝힌 유승동 연구원이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과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다르게 분석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측정방법이 다양하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하경제의 측정방법
지하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적 접근방법과 간접적 접근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지하경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설문조사나 세무조사를 통하는 방법으로서, 정확하게 답변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사례로 이삭센A. I. Isachsen과 클리브랜드I. T. Klovland의 노르웨이 조사를 들 수 있다. 간접적 접근방법으로는 ① 지출-소득 격차분석방법, ② 노동시장조사방법, ③ 통화자료에 의한 추정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출-소득 격차분석방법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지출보다 규모가 작기 마련인데, 특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을 획득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규모를 寡少보고하거나 보고를 아예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지출은 감출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착안하고 있다. 이 지출과 소득의 격차를 지하경제활동으로 간주하여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지출-소득격차분석방법이다.
둘째로 노동시장조사방법은, 정상적인 노동증가율은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해야 하며 이것과 공식적인 노동참가율의 격차는 지하경제의 성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로 통화자료에 의한 추정방법으로, 이에는 Gutmann의 추정방법, Feige의 거래적 접근방법, 현금통화수요함수에 의한 접근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Gutmann은 요구불예금이나 신용카드, 그 밖의 거래수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에서의 현금의 가치는 요구불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최근 여러 국가에서 요구불예금에 대한 현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다. Gutmann은 현금통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지하경제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계산해 내었다.
Feige의 거래적 접근방법은 피셔의 이론을 이용하여 총명목거래규모와 공식GNP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Feige는 공식GNP에 대한 거래량 비율의 증가는 지하경제의 성장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계산해 낸 방법이다.
현금통화수요함수에 따른 방법은 Gutmann의 현금유통접근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Tanzi가 시도한 방법이다. Tanzi는 총통화량에서 현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지하경제적 요인을 가려내기 위해 현금수요함수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실증적 자료에 의거, 추정하였다. 즉 현금통화의 총통화에 대한 비율을 설명하기 위해 Tanzi는 설명변수로서 세율, 이자율, 개인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일인당 여행 규모, 도시화율, 소매거래량, 그리고 일인당 실질소득을 검토하였는데, 자료의 제약과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 때문에 제한된 수의 설명변수만으로 현금통화수요 함수를 1919년∼1950년 기간의 시계열 자료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측정방법에 의해 지하경제규모를 개략적으로 측정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10% 내지 30% 혹은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측정방법의 다양성에서만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지하경제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각 나라마다 모두 지하경제라고 불리는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 크기는 사회전체에 팽배한 문화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요코야마 은행 산하의 하마긴 연구소는 현금통화수요 및 세율변화를 기초로 지하경제규모를 19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5조∼23조2천억 엔으로 추정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5%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7.5%, 이탈리아는 23.4%, 스페인은 21.0%, 프랑스 9.4%, 독일은 13.1%로 추산돼 일본의 지하경제의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이 연구소는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를 정확히 검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결국 사회문화적 인식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흔히 가치함축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조폭과 지하경제
앞에서 지적했듯이, 조폭은 지하경제의 주요한 활동행위자이다. 또한 지하경제를 형성하는 요인3)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초래된 거래이다. 범죄행위가 개인적이거나 우발적인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집단화되고 계획적·주기적으로 활동성을 띤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범죄행위를 집단화하고 주기적·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집단은 바로 조폭으로 불리는 범법집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폭의 범죄행위를 통해 형성된 거래는 지하경제를 형성시키는 모든 요인들과 상호연계를 맺게 되고, 범죄를 통해 형성된 자금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게 된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이 형성되면 계속적인 거래가 발생하며,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식으로 사회전반에 지하경제를 확산시키려는 소지가 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조폭이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일 것이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지하경제는 다소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장 메커니즘에 작용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제도권 경제가 諸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조폭의 활동영역은 사채금융, 유흥업소, 경마장, 도박장, 매춘, 마약, 폭력, 이권 개입 등 다양한데, 많은 부분들이 범법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에 대한 기대 수익도 크다.
여기에 범죄집단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비시켜 보자. 조폭에 의한 폭력행사와 여타 범법행위는 사회의 이질성을 확대재생산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폭이 지하경제에 어떠한 비중으로 존재하는지 학문적으로 연구된 자료는 아직 우리 나라에는 없는 듯하다. 다만 일본에서 연구된 자료를 근거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일본의 하마긴연구소에 따르면 지하경제비중이 1998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2∼4.7%이며, 이 가운데 폭력조직의 불법적 소득이 98년 1조 6천3백억∼2조 1천억 엔으로 GDP의 0.8∼1.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매춘은 6천8백억 엔으로 GDP의 0.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폭력조직에 의한 지하경제의 비중이 약 8.5%∼25%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일본의 폭력조직과 우리의 조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LG경제연구원에서 조사된 지하경제의 수치(11.3%, 59조)에 대비해보면 크게는 약 50조 원에서 작게는 약 15조 원 가량의 자금이 조폭과 관련된 사업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음성적으로 탈세되고 있다고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조폭과의 戰爭
지금 검찰과 경찰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조폭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逸脫現狀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부조리, 부정부패, 범법행위 등 다양한 행태로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인 사회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필요한 복합적인 공간이다. 모든 사람은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을 내며, 기업들은 자유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조폭이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고 있으며 조직폭력배를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형편이다. 조폭에 의한 사회일탈행위는 富를 축적하게 만들고 따라서 범법행위가 영웅시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이는 우리의 공동적 생활공간을 어지럽히고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점차 정치적 냉소감과 사회적 이질감을 확대재생산하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겐 아무런 대안도 없는가?
우선, 조폭 신드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무책임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사회지도층이 과연 참다운 지도적 명예noblesse oblige를 가졌는가? 대체로 그러하지 못하였다. 실로 도덕적 의무감을 상실한 수많은 지도층 인사의 추잡한 사례를 접하고 보면 국민 대다수의 더불어 잘살려고 하는 공동선은 무시되고 다수 국민은 자아의 상실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는 오히려 조폭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는 응집력과 의리를 맹목적으로 희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응집력과 의리는 조폭 생리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집단의 응집력과 의리를 단지 미화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결국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위로부터의 의식개혁'을 통해 나타나야만 우리가 걱정하는 조폭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중문화의 逆기능 현상을 축소시켜야만 할 것이다.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조폭의 이미지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훌륭한 집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어울리고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조직의 내부에서는 의리로써 뭉쳐진 집단으로 묘사된다.
누가 이러한 이미지를 마다할 것인가. 물론, 문화는 인간 삶의 표현이며 이를 알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대중매체에 의해서 확산되는 조폭의 생리가 이렇게 마냥 멋있고 평온하다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것 이외에 달리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중문화가 상업성에만 의존하고, 인간 심리의 자극적 부문만을 충동하는 잘못된 현상을 선도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 잘못이다. 조폭의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범죄를 미화할 수는 없다.
이를 통해 고통받고 서러움을 토로하는 사람의 고통을 자본주의 논리인 상업성이라는 미명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히 대중매체는 변화해야 하고 사회의 고발과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부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경제기능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일하는 만큼 버는 사회'를 일구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능이 '성장'이라는 단편 논리에 묶여, 지금까지 '분배' 측면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했다. 또한 정치논리에 묶여 경제를 풀어가려는 모습은 국민들의 정서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분배'에서도 정부기능이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본다. 지하경제는 잘못된 분배기능의 모습이다. 그 동안 지하경제를 차지해 온 많은 요인들은 제도적 정비(금융업법 개정, 기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입법 등)를 통해 개선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조폭과 연계된 부분은 아직도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조폭이 기업화되어 감으로써 점차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번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과,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정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조폭은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조폭의 활동영역이 지하경제를 팽창시켜 왔으며, 이는 범죄와 연계되어 나타났다. '이용호 게이트' 같은 대형 경제사건이 발생하면 흔히 조폭의 연계설이 자연스럽게 불거진다. 조폭도 나름대로 변화중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주요 자금원은 유흥업소·사채시장·성인오락실 등이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자금을 바탕으로 지금은 증시·벤처기업·창투사 등으로 영역을 확산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정치인을 유혹하고 권력과 밀착하면서 더 큰 힘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조폭은 지하경제와 연계되어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근원지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합법적인 물리력을 부여받은 정부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共同善common good 실현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각주내용>
1) Fagan은 폭력집단의 형성을 3가지 이론으로 설명한다. 첫째, 선택모델(selection model)로 폭력조직에 입단하는 사람은 이미 非行행동에 젖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폭력조직원이 되도록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社會促進모델(social facilitation)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경우 행하고 있는 일이 촉진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유사한 타인의 존재는 사회적 촉진을 유발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增進모델(enhancement model)로 선택모델과 사회촉진모델을 합한 기능을 갖는다. 이미 범죄행동의 가능성을 지닌 사람으로 집단을 구성한 상황에서 사회적 촉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 일본 야쿠자의 어원은 8(야)·9(쿠)·3(사)으로 화투 비슷한 카루타 노름에서 비롯되었다. 카루타는 0에서 10까지 3장의 패를 뽑아 합이 9가 되면 최고로 치는데 잘못해 8, 9, 3 석 장을 쥐면 최악의 경우가 된다. 즉 야쿠자는 아무데도 쓸모 없다는 의미로 노름꾼에서 유래되었다.
3) 우리 나라의 경우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표적인 지하경제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도성장과정에서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과 불완전한 제도금융시장의 영향으로 나타난 사채금융시장. 둘째, 기업·자영업자들의 탈세행위. 셋째, 정부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뇌물수수. 넷째, 도박·마약·유흥업소 등의 범법행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