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딱 1달 근무하고 허리디스크로 산재처리된 근로자입니다.
10개월정도 산재 치료 받고 작년 12.31부로 산재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본인은 회사에 복귀 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근로자 소견서 제출하지 않고 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했고 13등급으로 7백만원 받았습니다.
이후 서로간 연락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해야겠죠..
이에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산재 종결된 시점부터 회사에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기본급 100% 지급 해야하는지요?
2. 재직지간은 1년이 되었지만 12개월중 11개월은 산재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퇴직금 1년치 줘야 하는지요?
3. 회사에서는 퇴직처리 할수 있는 방법은요?
근로자와 협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 할수 없는건지요?
저희 회사에 유사한 사례가 있던 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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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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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요양기간이 끝난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 등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이나 이에 적용시킬 임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 01254-5206)
3. 회사에서 굳이 퇴직처리를 하려면.. 징계의 사유 중에서 무단결근 몇일 이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대신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하셔야 하겠죠.. 아니면 권고사직을 권유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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