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재판에 병합 안 한다
대북 송금은 수원지법, 대장동은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7.15. 16:00업데이트 2024.07.15. 16:45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집회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법원에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 심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 재판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열릴 경우, 상급법원 결정으로 사건을 한 법원에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은 신청 2주 만에 이를 기각했다. 별도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관할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 사건의 규모,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북송금 중앙지법서 재판받게 해달라”…대법원 기각
중앙일보
입력 2024.07.15 19:00
업데이트 2024.07.15 19:23
김준영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15일 “이 전 대표의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