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원칙 위반
"헌재, 위장 탈당은 국회법 위반"
그런데 그런 법률이 어떻게 합헌 일 수 있는가?
법을 발의해서
이 법을
"국회법 위반" 하여 통과시켰는데?
이런 법이 어떻게 합헌이라?
법 발의 -----> "국회법 위반" 통과 -----> 법은 합헌이다?
"국회법"을 위반 안 했다면 현재
이 법은 시행 안 되거나, 통과 안 되는 폐기 법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이 합헌이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1 교섭 단체에 속한 자가 탈당해서
제 1교섭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기만하여 법을 표결한거 아니야?
그것도
90 일 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단 17분만에?
무슨 국회의원이
알파 AI 야?
그리고
대체토론 한거야 안한거야?
국회법
제57조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대체토론(大體討論)
안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