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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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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정 이 유 |
빈곤·위기 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 여건과 제도덕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도덕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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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요 골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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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법규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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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 견 제 출 | 가. 제출기한 : 2011-11-27 까지 의회사무국 다. 제출방법 및 문의전화 : 첨부파일 참고 |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성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6 - 131 |
발의연월일 : 2011년 11월 10일
찬 성 자 : 명은희ㆍ오명근ㆍ고정윤 |
최중안ㆍ이희태․김숭호 의원 (이상 6명)
□ 제안이유
○ 빈곤․위기 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육성하고,
지역 아동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우선 설치, 이용의 대상,
센터의 사업, 사업비의 지원과 환수, 사업비의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4부터 안 제9조까지)
○“평택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지역아동센터의 지도 ․감독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안 제16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1
○ 조례운영 주요 도내 자치단체 현황 : 붙임 참조2
○ 지역아동센터 조례제정안에 따른 설문조사결과 : 붙임 참조3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제공 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제16 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 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 한다.
제3조(책임)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을 건전 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가운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 이라 한다)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 규칙
제10조의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대상)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담당)공무원,
학교장(담임교사), 지역대표(읍․면․동장 등), 사회복지시설장
(지역아동센터 제외)의 추천서를 제출한다.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 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복지수요 향상을 위한 사업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탐방활동
5.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7.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프로그램
8.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문화, 정서 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종사자 처우 개선비
5. 보조인력(학습도우미, 조리사 등) 인건비
6.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9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아동복지법」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3장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평택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평택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사업비지원 선정기준 및 심의
4.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반영 여부
6.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 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 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1】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 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 ~ 10 (생략)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