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고혈압에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소외 망 김봉환은 1977.12.22. 소외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혈압이 정상 범위에 속하는 등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1983. 9. 20. 위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약 6년동안 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높은 원액 2과 작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동료 근로자 중에도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는 사실, 위 망인에게 위 회사 퇴사 직전부터 사망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고혈압, 손발저림, 발음장애 등의 임상증상이 의학계에 보고된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의 일반적 증상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망인 사망후에 실시된 사체부검 및 조직검사 결과 위 망인에게 발견된 관상동맥경화증과 사구체경화증상은 의학계에서 공인된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의 일반적 병리기전과 일치하는 사실, 이황화탄소에 일단 중독되어 생화학적 변화가 시작되면 이황화탄소 폭로가 중단된 이후에도 혈관병변이 계속 진행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의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및 사구체경화증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고혈압 등은 위 회사 근무당시 원액 2과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발생된 증상이라고 추단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은 위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