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관리비
관리비 항목 | 구 성 내 역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일반관리비 |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비용 •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 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피복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및 위탁관리수수료 등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청소비 |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 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비용 |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OO에 따라 배분. 다만,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OO에 따라 배분. | 경비비 |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소독비 |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승강기유지비 |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는 공동전기료에 포 함한다. |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OO에 따라 배분. 다만,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OO에 따라 배분. • ○층 이하 제외 | 수선유지비 | • 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 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지능형 홈네트 워크설비유지비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 |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OO에 따라 배분 다만,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OO에 따라 배분. | 위탁관리수수료 |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시 월간 비용 |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 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 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의 경우 해당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개별사용료
관리비 항목 | 구 성 내 역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급탕 | 전용금액 | • 세대별 급탕 사용료 | • 세대별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공용금액 | • 세대별 급탕 사용량을 제외한 공용 급탕비 | • 공용시설 등의 월간 실제 소용된 비용을 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 | 전용금액 | • 세대별 난방 사용료 |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 난방비 =유류대(가스비)– 급탕비 •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열량기 및 유량계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열요금– 급탕비 | 공용금액 | • 세대별 난방 사용량을 제외한 공용 난방비 | • 공용시설 등의 월간 실제 소용된 비용을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가스료 | 전용금액 | • 세대별 가스 사용료 |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용금액 | • 세대별 가스 사용량을 제외한 공용 가스비 | • 공용시설 등의 월간 실제 소용된 비용을 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전기료 | 전용금액 | • 세대별 전기 사용료, TV수신료 |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공용금액 | • 세대별 전기 사용량을 제외한 공용 전기료 | • 공용시설 및 승강기 전기료 등을 월간 실제 소용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수도 | 전용금액 | • 세대별 수도 사용료 | • 월간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 조례 또는 공급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용금액 | • 세대별 수도사용료를 제외한 공용 수도료 | • 공용시설등의 월간 실제 소용된 비용을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정화조오물 수수료 | • 정화조오물 수거 수수료 |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생활폐기물 수수료 | •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를 산정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 회의 출석수당, 업무추진비,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보증보험등의 가입비용 등 |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 월로 분할하여 매월 OO에 따라 산정한다. | 건물보험료 | • 화재보험, 시설물사고보험, 재해,재난에 따른 안전사고 보험 | •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OO에 따라 산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 위원의 출석수당, 선거홍보물 인쇄비,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OO에 따라 산정한다. | 기타 | • 공동시설물의 사용료(인양기, 입주민 주차료),케이블TV(유선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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