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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시행 확대 1. 범죄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란 강력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또는 상담 신청 등 권리를 고지하고 피해자를 지원 단체에 연계해준다. 그동안은 가해자에 대한 권리보호 제도였던 ‘미란다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강력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적용한 제도이다. 미란다원칙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 권리를 고지하고, 조서에 기재하여 확인하는 제도로 무리한 수사나 가해자가 불합리한 조사에 의해 인권을 침해 받는 것을 방지하고 증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수사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도움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경찰로부터 지원 단체 연계, 수사 진행 사항 통지, 개인정보보호 등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이로써 강력범죄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권리고지제도’를 전국 확대 시행하므로 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함은 물론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시범 운영
경찰청은 2010. 5. 10이후 서울청 3개소(서대문․관악․원스톱보라매병원)시범운영을 하였다. 인천경찰청 특수시책(3. 25~5. 25)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해 의료보험제도를 안내한 바, 17건(총3,356만원)이 지원되어 지방청 홈페이지에 피해자 감사 글 3건 게재되어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대상범죄에 날로 늘어나는 가정폭력범죄․학교폭력범죄․일방폭력범죄 추가 확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 혜택 및 지원 방법
가. 해당되는 강력 범죄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학교폭력범죄․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은 폭력범죄․도주차량범죄 등이 해당 된다. 나.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벌금(연간 약 1조 5000억)의 4%이상 범위에서지원기금 마련되었고 △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중상해 피해자도 구조대상에 포함된다. 다. 앞으로, 강력범죄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신고 방문하면 경찰은 조사 前 피해자에게 ‘권리고지 확인서’에 의해 ①수사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②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③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④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주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각종 지원 단체에 연계해주는데, 특히 피해자가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불안한 심리상태일 경우 경찰청 심리전문요원이나 지원 단체 담당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다. ※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큰 사고 후 지속되는 불안․상실감 등 감정 질환 -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 받을 권리는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수사진행과 관계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사진행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신상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권리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포함해서 항상 지켜져야 되는 기본 권리이지만, 강력범 피해자에게는 피의자(가해자)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을 고지함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는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각종 지원단체로 연계해주는데, 특히 피해자가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불안한 심리상태일 경우 경찰청 심리전문요원이나 지원단체 담당자의 심리상담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제정을 통해 벌금(연간 약 1조 5000억)의 4%이상 범위에서 지원기금 마련하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상해 피해자도 구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을 지급해주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전담관을 연결시켜주고, 범죄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비․치료비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 등 지원단체를 연결시켜준다. 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을 지급해주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전담관을 연결시켜주고, 범죄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비․치료비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 등 지원단 체를 연결시켜준다. 마. 또한, 피해자가 희망하면 수사진행과 관계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사진행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알려준다. 바.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 도입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이 확대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범죄피해자 치료비 의료보험 혜택 가능 가. 일방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피해자가 의료보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범죄 피해자도 의료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입원치료 시 80%, 통원치료 시 50% 치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이전에 발생한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합의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이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만약 합의 이후에 다시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혜택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 이후에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구상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라. 이와 같이 보험혜택을 받고자 보험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에서 미처리 해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면 바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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