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밀양시성가족상담소입니다~:-D
상담소는 4월4일과 4월10일에 두차례 '2023년 밀양시 공공기관 불법촬영물 민·관·경 합동점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04.04. 밀양스포츠센터(좌측 2장) 및 04.10. 한국전력공사 밀양지부(우측 1장) 불법촬영 점검사진
◎ 불법촬영물이란? ◎
최근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촬영물을 생산하는 행위로 신체의 일부나 성적 영상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 사진형태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2023.04.10.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불법촬영 점검사진
◎ 불법촬영물의 형태 ◎
1) 불법촬영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대상자가 의사를 반하였을 때 유통된 촬영물도 처벌을 받습니다.) 2) 허위영상물: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으르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대상자가 의사를 반하였을 때 유통된 촬영물도 처벌을 받습니다.)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잇는 살마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행위(긴체의 전부 또는 일부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
이러한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촬영물 유포에 대한 협박과 강요를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을 통한
징역 및 가중처벌, 벌금,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도움요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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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언제든 주변 경찰서 및 행정기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 문을 두드리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폭력없는 안전한 밀양을 위해 노력하는 밀양시성가족상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