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2013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김세림양(당시 3세)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됨.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차량 9인승 이상 버스, 승합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증명서발급
어린이나 유아를 탑승 시 승하차를 돕는 성인 동승자 탑승 의무화,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있음.
운전자 외 성인 보호자 한명이 추가로 동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들의 안전띠 확인 뒤 출발
세림이법 적용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태권도)
사례1 )
2018.02. 연합뉴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도로에서 태권도 도장 통학차량을 몰던 사범 박모(29)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음. 차에 탄 8∼10세 어린이 6명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치아가 부러지거나 얼굴을 다쳐 병원에 옮겨짐.
2015년부터 시행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9인승 이상 통학차량에는 성인 인솔자가 보호자로 동승해야 하지만 사고 차량에는 인솔자 없었음.
사례2 )
2019.06. MBN뉴스
축구클럽 차량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사고 발생
세림이법 대상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태권도)로 축구클럽이나 줄넘기 교실 등은 대상자가 아님. 이러한 스포츠 클럽 통학지도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한 보호자는 없었음.
l 출처 l
다음 백과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8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