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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요 - |
건강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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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 House Syndrome 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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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 House Syndrome 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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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 House Syndrome의 특징 |
순위 |
증상 및 호소 |
순위 |
증상 및 호소 |
1 |
점막자극 ( mucous membrane irritation ) |
8 |
인후통 (sore throat ) |
2 |
눈자극 ( eye irritation ) |
9 |
숨이 참 ( shortness of breath ) |
3 |
두통 ( headache ) |
10 |
미각에 이상 (abnormal taste ) |
4 |
악취 ( odor ) |
11 |
현기증 ( dizziness ) |
5 |
피부자극 ( skin irritation ) / 발진 ( rash ) |
12 |
피로 ( fatigue ) |
6 |
누관 충혈 ( sinus congestion ) |
13 |
메스꺼움 ( nausea ) |
7 |
기침 ( cough ) |
14 |
호흡관란 ( wheezing ) / 과민증 ( hypersensivity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2004년 5월 30일 부터 시행)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법 3조) |
다중이용시설규모 |
적용대상시설 |
연면적 500㎥ (151.25평 이상) |
산후조리원 |
연면적1000㎥ (302.5평 이상) |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 |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 |
찜질방 | |
연면적1500㎥ (453.75평 이상)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2000㎥ (607평 이상) |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이상은 연면적합계) |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 |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도 포함) | |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제외) | |
철도역사 대합실 | |
연면적 3000㎥ (907.5평 이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연면적 5000㎥ (1512.5평 이상) |
항만시설중 대합실 |
기타 |
모든지하역사 |
대규모점포(백화점등) | |
공동주택(100세대이상)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법 5조) |
법적용 대상공간 |
PM10(㎍/㎥) |
CO2(ppm) |
HCHO(㎍/㎥) |
CO(ppm) |
총부유세균(CFU/㎥)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철도역사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찜질방 |
150 이하 |
1,000 이하 |
120 이하 |
10
이하 |
-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
100 이하 |
800 이하 | |||
실내주차장 |
200 |
25 |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법 6조) |
법적용 대상공간 |
NO2(ppm) |
Rn(pCi/ℓ) |
TVOC(㎍/㎥) |
석면(개/cc) |
오존(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철도역사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찜질방 |
0.05 이하 |
4.0 이하 |
500 이하 |
0.01 이하 |
0.06 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
400 이하 | ||||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0.08 이하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 환기설비 설치의무(법 8조) |
환기설비 산정기준 |
자동차터미널 공항 터미널 항만 대합실 철도역사 대합실 |
지하역사 지하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
의료기관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노인의료시설 |
실내주차장 |
환기회수 (회/hr) |
0.3 이상 |
0.5 이상 |
0.7 이상 |
3.0 이상 |
1인당 환기량 (㎥/인?hr) |
25 이상 |
25 이상 |
25 이상 |
25 이상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법 9조) |
- 측정물질로는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 1,4-디클로로벤젠, 스틸렌) 등 총 7종이며,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제출/공고한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현재는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유해오염물질 측정/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기준과 제재수단을 두지 않아
- 시공사에게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법 11조) |
(단위 :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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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
일반자재 | ||
포름알데히드 (HCHO) |
4 이상 |
1.25 이상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
10 이상 |
4 이상 |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및 측정장비 - |
오염물질 |
실내오염물질의 특징 |
주시험법 |
측정장비 |
미세먼지 (PM10) |
먼지는 대략 0.005~500㎛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입자의 직경이 2.5㎛미만의 미세입자(Fine particle)와 2.5㎛이상의 거대입자(Coarse particle)로 분류된다. 미세입자는 비교적 장시간 대기 중에 체류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경우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물질로서 기도를 통해 체내에 들어와 폐 깊숙이 안착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미세입자가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만성호흡기질환, 호흡곤란, 흉부압박감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
소용량 공기포집법 (Mini Volume Air Sampler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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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CO2) |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실내공기질 또는 환기상태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내공간에서 농도가 증가하면 산소의 양이 부족하게 되어 일산화탄소와 함께 중요한 실내공기오염물질로 취급되고 있다. 위생적인 허용기준은 0.1%(1000ppm)이고 미국의 경우는 0.2%(2000ppm)를 권장하고 있다. |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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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HCHO) |
포름알데히드 성분은 건축자재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페놀, 아세테이트계 단열재, 합판, 섬유, 가구 등의 접착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건축자재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체를 실내로 방출한다. 또한 방출량은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하고, 특히 습도가 높을 때 실내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포름알데히드의 방출정도는 방출원이 내포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양과 온도, 습도 및 환기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방출수준이 반으로 감소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인 반감기가 2년∼4.4년 정도이다. |
2,4-DNPH 유도체화 HPLC 분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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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유세균 |
실내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들은 전염성질환, 알레르기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시키며, 미생물성물질의 발생은 인간의 활동 및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살포제, 공기정화기, 냉장고, 가습기, 애완동물 등으로부터 기인하며 건물의 덕트 내에 쌓인 먼지는 실내먼지 및 미생물성물질의 또다른 발생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병원성세균은 주로 공기 중에 부유하여 바람등 공기의 흐름과 같이 실내에 침입하고 외출시 의복이나 모발, 피부표면에 부착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등 항상 주거환경 중에 유입된다. |
충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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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CO) |
일산화탄소는 물질의 연소시 산소가 부족하거나 연소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불완전연소의 생성물로 생성되며 특히 자동차의 배기가스 및 산불시에 주로 발생된다. 일산화탄소는 체내에서 헤모글로빈(Hb)과 결합하여 산소운반능력을 저하시키고 그 농도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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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질소 (NO2) |
자연상태에서는 토양 중의 세균에 의해서 주로 생성되고 실내에서는 취사용 시설이나 난방, 흡연 등에서 발생한다. 이산화질소는 호흡시 체내에 침입해서 페포까지 도달하여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능력을 저하시키고 수시간 내에 호흡곤란을 수반한 폐수종염증을 일으키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
화학발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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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Rn) |
라돈은 불활성 기체 형태의 무색, 무미, 무취의 방사성 가스로서 실내 발생원은 건물지반, 주변토양, 광석, 상수도 및 건축자재, 천연가스 등이 있고 라돈이 토양에서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경우 토양의 투과성, 기공성, 수분함유량, 온도 및 토양과 건축물 사이의 압력차와 같은 인자에 영향을 받으며 이와 같은 확산은 기본적으로 분자확산과 대류이동에 의해서 발생된다. 라돈 및 라돈의 부산물질(자핵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호흡기계 질환 발생시키며, 특히 라돈은 호흡기 질환 중 폐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
연속모니터 측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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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고 물질에 따라 인체에 발암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 중에서는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PAN 등 광화학 산화성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다. 실내에서 VOC 발생원으로는 건축자재와 마감재료 건물의 유지관리용품(청소용, 각종 세척제등), 소모성재료(복사기와 토너), 연소과정의 물질, 재실자의 활동, 외부공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고체흡착열탈착 GC/MS 분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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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
석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화된 규산염을 말하는데 화학적조성은 주로 마그네슘(Mg)과 규소(Si)로 이루어지며 사문석 계열과 각섬석 계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화학적 특성은 내산성, 내열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으로는 내구력이 크고 유연성과 지속성 및 우수한 마찰성능을 가지고 있다. 석면제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주로 석면 시멘트판, 석면슬레이트, 바닥용타일, 마찰재, 파이프 등의 보온재, 건물에 사용되는 방화용물질, 전기제품의 절연,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에 사용되며 대기중이나 실내에 다양한 섬유의 형태들이 발생한다. 석면은 호흡 및 섭취에 의해 노출되며 직경3㎛이하의 섬유는 폐에 침착되고 석면폐, 폐암, 중피종 등을 발생시킨다. |
위상차 현미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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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O3) |
오존은 전구물질인 NOx(질소산화물)와 VOC 사이의 복잡한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며 실내오존의 발생원은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FAX 등 높은 전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무용기구에서 많이 발생하며, 환기부족시 고농도의 오존에 폭로된다. 실내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 등에 따가움을 느끼고 기도가 수축되어 호흡이 힘들어지며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
자외선 광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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