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옥상 조경
15-1 식재지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건축물 옥상, 지하구조물 상부등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 식재 및 식재후 관리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식 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1.2 관련시방절 1.2.1. 제2장 조경정지 1.2.2. 제3장 관수 및 배수 1.2.3. 제4장 조경구조물 1.2.4. 제6장 식재 1.2.5. 제17장 유지관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9003 품질 시스템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 측정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직물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4 선행조건 1.4.1 설계요구조건 (1) 식물재료는 식재여건 및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1.4.2.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건축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
항에 대해 관 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지하구조물 상부에 인공지반조
성을 하기 위한 플랜터 설치, 배수층 조성, 객토 등의 시공한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재기반을 조성할 때에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수목생육심도 이상의 토심
을 확보하 여야 하며, 생육심도 이상의 토심확보가 곤란한 경우 토양개량제 등을 사
용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생육최소심도(㎝)
잔디 및 초본류 소관목 대관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수목생육심도
(5)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5 제출물
1.5.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2.1 인공토양 (1) 사용되어지는 인공토양은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K,Mg,Ca,Fe 등)이 함유되고,
무독․무취하며 pH7.0 내외의 무기질이어야 하며 특히 시공 시 분진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수급자는 인공토양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시험성적서 및 일일제조능력, 제조설비
견본품 및 공정관리, Q.C 활동현황, 원자재 수입검사, 품질관리 조직 운영현황, 인공
토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일일제조능력, 제조설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본 제품은 수목의 생육과 지지가 가능하도록 입도가 조성되고 보수성, 통기성이 우수
하고 배수가 원활하여야 한다.
(4)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5)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
여 승 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보관
① 통기가 잘되는 공에서 보관한다. ② 10단이하로 적재한다. ③ 장기간 햇빛이나 눈또는 비가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
2.2.2 암거배수자재 (1) 사용되어지는 암거배수용 배수판은 인공토양포설전에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재로써 PP를 주재료로하여 사출한 재품으로써 내압강도 30tf/m2이상, 변형율 5%이하의 제품이어야 한다. 단, 이와 동등의 배수능력을 가진 재료의 사용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방에 정한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시공 3.1 옥상조경 지반조성 3.1.1. 시공일반 (1) 경량 인공 토양만으로 식재 기반을 조성하는 경우 제품의 특성과 공법이 완벽히 준수되어야 하며 수목의 뿌리에 의한 건물의 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실시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구조보강 계획 및 방수층 재 시공 계획을 수립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① 준비 가. 플랜터는 "제4장 조경구조물"에 준하여 설치하며, 콘크리트 바닥면은 물론 측벽 토사층 상 단 10㎝까지 방수처리하며, 방수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식재층 바닥은 설계도에 명시된 배수판이나 천연 또는 인공골재를 깔며, 그 위에 지반용 섬유를 깔아 토양유실이나 배수기능의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지하슬라브 상부 등 비교적 넓은 면적의 식재지에는 배수층을 형성하고, 유공관을 병행하여 치하며, 배수점검구를 두도록 한다. 라. 옥상등에서 시공 시 주변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인공토양 조성 시 충분한 관수를 위하여 관수 시설을 준비한다. 인력관수의 경우 급수전을 설치하고, 자동관수설비를 갖출 경우 " 제3장 관수 및 배수"에 준하여 시공한다. 마.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PLANT BOX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미리 방지한다. ② 방수 가.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각종 관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 다.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 및 기타요인 등으로 인한 균열로 방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라.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완전 방수처리하고,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 높이 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다. ③ 배수 가. 식재층의 바닥면은 2%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나. 배수층은 배수판과 천연골재중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다. 인공지반상부에 배수판 설치시에는 플라스틱배수판(내압강도30tf/㎡,변형율5%이하,재질:P.P, 규격:300mm×300mm×H30mm)을 설계도면에 명기된대로 설치하고 각각의 배수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후 PLANT BOX에 설치되 있는 배수구에 접속하고, 자갈층 조성 시는 THK100-200내외로 배수층을 형성한다. 라. 토양의 유실 방지 및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 하기위하여 장섬유부(300g/㎡이상)를 이용하여 기설치된 플라스틱 배수판및 인공지반 전체에 부설하며 겹쳐지는 부분은 30cm정도 겹쳐지 도록 시공하고 특히 PLANT BOX의 내측 벽면은 벽면 높이의 1/2이상의 높이 까지 치켜올려 시공하여 토양 유실을 완전히 차단 한다. 3.1.2 인공토 채우기 (1) 배수층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2) 설치된 부직포위에 토양 입경 5.0-1.2mm 범위의 배수용 인공토양을 포설하며 동시에 충분히 관수를 실시하고 도면에 명기된 높이(50-100mm) 까지 부설한 후 면고르기를 실시한다. 면고 르기 작업 후 육성용 인공토양을 포설하되 살수와 다짐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도면에 명기된 토심을 확보한다. (3) 인공토양의 부설시 일체의 타재료(일반토양 및 유기질 비료등)의 혼합을 금하며 배수용 토양 및 육성용 토양의 분리시공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인공토양포설이 완료된 후 토양의 다짐 상태를 점검한다. (사람이 올라가서 밝았을 때 요철이 생기지 않는 상태) (5) 수목식재 ① 구덩이의 깊이를 뿌리분 높이의 1.1배로 파고 구덩이의 폭은 뿌리분의 1.3배 이상으로 파되 토심이 뿌리분 높이 1.1배보다 낮을때는 인공토양의 배수용이 포설된 깊이까지 파며 노출된 뿌리분은 마운딩처리한다 ②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넣어서 수형을 살펴 나무의 방향을 조정한다. ③ 인공토양을 뿌리와 밀착되게 채운 다음 잘 밟아 다진 후 관수를 실시한다. ④ 지면을 잘고르고 다짐한뒤 주변을 정리한다 ⑤ 수목이후 노출된 표면은 바크, 잔디등 토양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경계석등 설치 ① 인공토 원지반을 소형콤팩터(1.0TON이상)로 3회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② 사용되는 경계석의 규격을 고려하여 기초터파기를 실시한다 ③ 경계석의 부동침하 및 온도변화에 의한 지반의 수축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터파기후 기초콘크리트를 80mm이상 타설한다 ④ 기초콘크리트 타설후 습윤상태에서 5일간 양생시킨 다음 표면을 청소한다 ⑤ 기초콘크리트 표면을 청소하고 비빔몰탈을 고르게 깐 후 경계석밑에 나무쐐 기등의 굄을 가설하면서 줄눈이 맞게 깔아나간다 ⑥ 깔기는 고저가 없고 턱지지않게 설치한다 나무쐐기 등은 몰탈이 충전되고 경계석이 움직이 지 않게 고정된 다음 반드시 빼어내고 그 자리는 몰탈로 메운다 ⑦ 시공 후 최소한 3일간 작업하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3.1.3. 복구 및 청소 (1) 수급인은 토사의 운반이나 취급 등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태로 복 구하여야 한다. (2),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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