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리기사 셔틀 이용하다 교통사고
○ 제보자: 000회원님 직접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 사고 개요
○ 사고 시간: 2012년 11월 20일 오전 03시 30분 경
○ 사고 장소: 오리역에서 미금역 사이
○ 사고내용: 000회원님 대리기사 셔틀의 상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대리기사 셔틀 차가 급정거 하면서 맞은편 의자의 모
서리 부분에 왼쪽 무릎 부딪힘.
□ 차량정보 현황
○ 가해자: 0000000(승합차: “버”확실하지 않음)
○ 피해자: 없음
□ 관할 경찰서
- 사고접수 하지 않음.
□ 피해 현황
○ 가해자
- 대인: 없음
- 자손: 없음
- 자차: 없음
- 대물: 없음
○ 피해자
- 대인: 왼쪽 무릎 부상
- 자손: 없음
- 자차: 없음
- 대물: 없음
□ 보험 가입 현황
○ 확인 중(대리기사 셔틀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보험 미 가입 상태)
□ 사고 당사자와 주장
○ 가해자: 셔틀버스 차주
- 보험처리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음
○ 피해자: 대리기사 000회원님
- 보험처리를 원하고 있음
□ 사고 진행과 처리 절차
○ 차주(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범위 확인(보험 접수 가능 여부 확인 및 무보험 확인)
○ 무보험 일 경우(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의 책임보험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접수
-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부 받아서 손보사(보험사)에 제출하고 치료,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보상)
*주의1)장해. 사망시 최대 1억원
*주의2)부상시 최대 2천만원
*주의3)물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사고 종결 결과
○ 진행 중
□ 대리기사 셔틀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 문제와 개선 점
○무보험차 상해 항목이 대리운전 보험 약관에도 하루 빨리 포함 되어야 한다는 점.
- 대리기사 셔틀 사고 시 대인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
○국토해양부에서 대리기사 셔틀운행에 따른 합리적인 법제화와 보험이 필요 하다는 점.
주의)000회원님은 위의 서술된 내용 중 잘 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처럼 회원] 여러분께서는 운행 중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되시면 즉시 처음처럼 연합의 SOS연락망이나 연합카페 사고대책위원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고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항상 수고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