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하면 내 토지를 함부로 분필할 수 있나
1. 문제의 제기
자주 듣는 질문이 내 토지를 나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필(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 토지분필 방법
가. 토지소유자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하면,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나. 대위신청
그런데 동법 제87조는 ①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④「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도 대위신청이 가능하다.
즉, 이 규정에 의해서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하는 것이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도 없다.
다.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대위신청 불가
다만, 동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대위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법 제87조단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해 대위신청을 금지한 것은 2014. 6. 3. 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5. 6. 4.)한다.
위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다음 대법원 판례는 폐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는 대위신청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 [1]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들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관계 법령상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들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토지소유자 승낙서 및 확정판결서 정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구 지적법 제28조 제1호는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시 토지소유자 승낙서나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공공사업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적등록 정정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구 지적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 시 인접 토지소유자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요구되는 경우는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 승낙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따라서 2015. 6. 3. 부터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해서는 먼저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는 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분할 및 합병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면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이 있어야만 등록사항정정이 가능하였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상세사항은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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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