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 2018. 12. 11.>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시행 2018. 6. 28.] [총리령 제1472호, 2018. 6. 28., 일부개정]
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9., 2017. 12. 29.>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24]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제95조제2항 관련) )<개정 2011.8.19>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개정 2020. 12. 1.>
서.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300만원/ 2차:400만원/ 3차: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