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취급하는 건기식 POP에 '최고'나 '일등', '베스트', '가장 좋은' 등과 같은 문구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규정한 '4대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돼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등이 전담반을 꾸려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부 부천시분회는 회원들의 POP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단속주의 안내' 공문을 지난 13일 발송했다.
최근 서울 강서분회에서 건식 POP를 부착했던 약국이 과대 표시로 경찰 조사에 적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천시분회 측은 "건기식 POP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매우 제한적인만큼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금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기식과 의약품을 분리진열 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강서지역의 경우 지난달 모 제약사의 '오메가3골드'제품의 POP를 부착했던 약국 2곳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판매원에서 배포한 POP에 '고혈압 예방, 심혈관질환 예방' 등 '예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약국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대·허위광고 표시금지 규정 위반'에 따라 과대표시가 적발된 것이다.
강서분회 관계자는 "아직은 강서만 조사가 나갔다고 하지만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다른 약국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건기식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질병명과 질병증상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품 판매원 관계자 역시 "POP는 강서지역 약국에만 나간 것"이라며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아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최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840건에 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