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격사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평사 등은
그 시험의 상대평가와 최소 선발 인원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 자격사들은 국가 기관 즉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직업임.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으로써 법원에서 판-검사와 승부를 보고
회계사는 기업 회계 감사 등 국세청과 승부를 보고
세무사는 기장 대리 등 세무공무원,
감평사는 법원에서 일감을 받아 부동산 가액을 감정함.
반면
공인중개사는 국가를 공무원을 상대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말 그대로 확인으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해당 관청에 신고 등록하는 것일 뿐 그 이상 이하도 아님.
또한
부동산 매매 임대 계약의 본질이 양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인 만큼 근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낄 여지가 없기도 함.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직거래를 무서워하는 것이고
맨날 직거래 하면 사고 난다고 언플하는 데
실상은 공인중개사에 의한 전세 사기가 만연하고
그마저도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행세하면서 중개업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뿐더러
더 어처구니 없는 짓은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무자격사 보조원들을 고용해서
그런 무자격사 보조원들에게 중개업을 하라고 시키고 동업 삥을 뜯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지들이 자격사 이면서도
무자격사인 보조원들에게 자격사 팔아 중개업을 시켜
자격사 스스로 중개업을 못 지키고
그래서
정부를 국가를 공무원을 상대로 일을 하는 전문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법으로 설립된 협회를 법정단체화? 한다고!
참 법 수준도 모르고 완장차고 중개업을 한다는 것은
무자격사 보조원 수준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