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요약정리
재테크를 시작할때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한다고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대해
전체적인 요약정리를 해드리려고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전에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라 혹은 민영주택이냐,공공주택이냐 유무에 따라서
목적별로 가입이 되었던 청약통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입니다
가입시점부터 분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용도별 전환이 되지않아 청약시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모두 합쳐져서 적용할수있는 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즉,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등을 가리지않습니다
그래서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기도합니다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갖고있는분들의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통 틀어서 1인1통장만 허용되기때문에
기존것을 해지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다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물론 새로 가입을 하는경우, 기존에 유지했던 저축의 적금액이나 기간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해지
취급기관 : 국민, 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지 : 청약에 당첨되면 해지되고, 중도에 해지하려면 예금주가 신분증지참해서 은행에 내방하면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주택소유유무, 세대주유무 상관이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조건
가입은 누구나 할수있지만, 실제로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만19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단, 세대주일경우는 19세 미만이어도 됩니다)
1인당 1주택 만 허용이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조건을 살펴보면
국민주택의 경우는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그 지역에 살고있는 무주택세대주여야하고
민영주택은 만20세 이상이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를 받으려면?
1. 무주택기간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여야하고 무주택이었던 기간에따라 가점이 주어집니다
2. 저축기간입니다
가입을 하고 2년(24개월)이 지난시점부터 1순위가 되지만 기간이 더 긴 경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바로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3. 같은조건이라면 납입금액도 보게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최대로 인정해주는 금액은 10만원까지입니다
통장만 마련되었다고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구요
지역마다, 신청하려고하는 주택면적에따라 청약시 맞춰야하는 예치금이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는 85㎡이하일경우는 300만원, 85㎡~102㎡까지는 600만원등 입니다
위의 조건들을 맞춰서 1순위에 들수있도록 해두시고, 지역과 희망평수등을 고려해서
예치금을 마련해서 넣어두시면됩니다
예치금에대한 부분은 은행콜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청약과 별도로 특별공급분양도 있는데요
자격은 다자녀(3인이상), 혹은 부양가족(노부모)유무, 신혼부부인 경우등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결혼후 5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지등에따라 다르며
부부합산 월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수있고 금액도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2년이상 되면 3.3%(현재시점)로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재테크 통장으로도 활용할만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서 청약당첨이 되더라도 결국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합니다
요즘엔 저금리대출을 해주기도하지만, 결국 대출은 빚이니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마련하시되 목적자금준비를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부터라도 새고있는돈은 없는지 지출관리 하시기바라구요
상품에 대한부분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은행적금을 시작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