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 재산명시신청을 생략하고 재산조회신청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산명시 신청을 생략하고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시 결과 채권 금액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재산명시가 송달불능등으로 각하되었을
경우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청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다면 나쁜 마음먹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할 수도 있나요?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신청 내용을 알게 됩니다.
명시 결정과 기일지정을 송달 받기 때문에 알게 되며, 채무자가 모르면 목록 제출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채무자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조회의 경우는 채무자가 조회신청 내용을 모릅니다.
조회기관을 지정하여 조회하는 것으로 조회기관만이 신청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할 경우는 채무자가 알기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됩니다.
허위의 목록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 방법 및 기간 담당기관 등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전자독촉처럼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는 채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또는 송달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체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넷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