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2010년 02월 17일까지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0년 02월 16일 까지로 한다. |
제 3 조 |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
제 4 조 |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기 이상 지급을 연체 하거나 제 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5 조 |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하고,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제 6 조 |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 7 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제 8 조 |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
제 9 조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0년 02월 17일 거래당사지 쌍방에게 교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