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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질문ㆍ정보 스크랩 (부동산상속) 등기비용과 절차
최동선 법무사무소 추천 0 조회 5,449 14.01.21 14: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동산상속) 등기비용과 절차

2014년 1월 13일 부동산상속 - 등기비용과 절차 포스팅

 

 

안녕하세요?

오늘이시간에는 부동산상속시 등기비용과 절차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래미안자이 아파트로 알아보는 부동산상속시 등기비용과 절차

 

 

상속에 대한 문의 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 진행시 발생되는 취득세 등의 세금과 법무비용인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 상속받는 부동산의 주소 · 피상속인의 사망날짜 · 상속인의 주택보유유무등" 법무사사무실에서 문의하는 정보를 알여주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간석래미안자이 아파트 - 부동산상속 계산을 위한 적용기준

 

상속인이 무주택자로 인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보았으며, 일반 상속보다는 취득세 등의 세금이 70%정도 감면받게 되며, 인천 남동구 간석래미안 자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상속권한이 있는 상속인 중 상속을 받는 상속인과 그 세대원이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자 자격이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간석래미안자이 공동주택가격 2억8천3백만원, 전용면적 119.36㎡

 

 

 

 

근린생활시설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지?

 

상가,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한 극소수의 겨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농지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잇습니다.

 

 

 

농지는 어떤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받죠?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자경농민 또는 농지원부를 보유해야 하는데,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써, 2년이상 유지해야 하며, 2년이상 경작하지 못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합니다.

 

 

 

상속등기기한은 6개월까지 인가요?

 

상속세신고납부, 취득세신고납부를 6개월안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상속등기 진행 시 취득세가 전체 상속비용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때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신고는 피상속인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을 공제받게 되는데, 공제 다 받아서 상속세가 안나온다고 해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신고해 놓는게 좋습니다.

 

 

자기 지분만 따로 상속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며, 보증서를 받아서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따로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다면?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 실종신고를 5년정도 전부터 해놓은게 있다면, 실종선고판결을 받아서 단기간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연락두절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실종선고판결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실종선고판결로 말고 다른 방법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상속인들의의사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보통 본인이 직접 발급한 문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종된 사람의 서류를 다른 상속인이 대리로 발급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부동산상속 - 등기비용과 절차" 무료상담진행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홈페이지(네이버카페)에 방문하시면, 상속등기 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 쪽지 ·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상담신청을 하시면 당일 안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잇습니다.

 

단, 단순히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한 상담은 " 쪽지와 이메일"로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전화상담은 그러한 상담을 한분 한분씩 하다보면, 저희가 일을 못해서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위 간석래미안자이 상속취득세 비용을 계산한 견적서와 같이 상세한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발송해드린후 저희 법무사사무실 이용 여부를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귀하의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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