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생태통로
가. 생태통로의 정의 및 필요성
(1) 생태통로의 정의
생태통로(生態通路)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함(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2) 생태계 단편화와 생태통로의 필요성
(가) 생태계 단편화(ecosystem fragmentation) 란 ?
- 정의 : 하나의 생태계가 여러 개의 작은 생태계로 분할되는 현상
- 원인 : 체육시설, 택지 개발, 공단 건설 등 각종 개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나 가장 큰 원 인은 선형적인 개발 행위, 즉 도로, 철도 등의 건설사업임
(나) 생태계 단편화의 영향
표 2.6.1. 생태계 단편화의 영향
직접영향 |
간접영향 | ||
서식지 상실 |
⇒ |
인접 서식지간 거리증가 |
동물이동제한, 동물 격리, 장벽조성 |
서식지 면적 감소 |
⇒ |
Edge증가 |
오염/교란 증가, 종조성 변화, 서식조건변화 |
(다) 우리나라의 생태계 단편화 실태
1) 우리 나라에서 단편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주로 도로, 철도 등 선형 개발 사업임
- 도로 연장 및 밀도의 증가
-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수는 포장도로 42개, 비포장도로 10개에 달함
- 백두대간(670㎞)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1990년 23개에서 1997년에는 72개로 증가함
(라) 단편화 감소 방안
표 2.6.2. 단편화 감소 방안
구 분 |
감소 방안 |
내 용 |
자연적 측면 |
서식지 연결 |
·생태적 연계성 유지 |
친숙한 matrix 조성 |
·서식지 질 유지 | |
patch 면적을 증가시킴 |
·인접지역/보전지역 확대 | |
완충 방법 |
·오염과 교란의 감소, 단편화에 의한 영향분산 | |
사회-경제적 측면 |
토지 이용 계획에 통합 |
·계획적/친환경적인 토지 이용 |
토지의 확보 |
·토지 이용 현황과 소유권 파악 | |
지역 사회 교육 |
·생태통로 계획과 보호에 참여 유도 | |
사후관리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보수, 평가 등 |
나. 생태통로의 역할 및 종류
(1) 생태통로의 역할
· 야생생물의 이동로 제공
· 야생동물 서식지로 이용
· 천적 및 대형 교란으로부터 피난처 역할
· 단편화된 생태계의 연결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 기온 변화에 대한 저감 효과
· 교육적, 위락적 및 심미적 가치 제고
· 개발억제 효과
- 긍정적인 측면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밀엽군 혹은 천적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최소 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식물의 경우 외래종의 확산 등에 대한 대책도 고려되어야함.
(2) 생태통로의 종류
(가) 조성 주체에 따른 구분
표 2.6.3. 조성 주체에 따른 구분
구 분 |
의 미 |
예 |
자연 통로 |
넓은 의미의 생태통로. 동물의 이동로를 따라 자연적으로 조성된 통로 |
강을 따라 형성된 숲길, 숲 내부의 동물 이동로 |
인공 통로 |
동물의 이동을 목적으로 인공의 재료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물 |
터널형 통로, 육교형 통로 |
(나) 조성 위치에 따른 구분
표 2.6.4. 조성 위치에 따른 구분
종 류 |
의 미 |
예 |
선 형 |
도로, 철도 혹은 하천변 등을 따라 조성된 통로. 식생을 이용하여 통로가 조성되곤 함 |
Hedgorow, Fencerow, Shelterbelt |
육교형 |
횡단부위가 넓은 곳, 절토지역 혹은 장애물 등으로 동물을 위한 통로 조성이 어려운 곳에 만들어지는 통로 |
Ecoduct/Overbridge |
터널형 |
인간의 영향이 빈번한 지역이며, 육상 통로를 조성하기 위한 연결지역이 지상에 없는 경우, 또는 지하에 중소 하천이 있는 경우 만들어지는 통로 |
Culvert, Box, Pipe |
(다) 조성 규모에 따른 구분
표 2.6.5. 조성 규모에 따른 구분
구 분 |
의 미 |
예 |
Global scale corridor |
국제적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
이태리와 스위스의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연결한 통로 |
National/Regional scale corridor |
Core area 사이 등을 연결하는 대규모 생태통로를 의미함 |
그린네트워크화 사업과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혹은 각 지역의 생물서식공간 연결 사업 |
Local scale corridor |
국지적인 규모의 생태통로 |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결과 만들어지는 통로 |
다. 생태통로의 조성 방법
(1) 생태통로 필요성 검토 단계
(가) 사업 개황 및 자연 환경 조사
사업의 성격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사업 수행시 영향 저감 방안으로서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단계
표 2.6.6. 사업 개황 및 주변 환경 조사를 위한 주요 검토 사항
항 목 |
주요 검토 사항 |
사업개황(사업성격, 시행기간, 위치 등) |
○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사업 성격 구분 ○ 사업 기간에 따른 사업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의 정도 검토 ○ 사업 지구의 환경적 취약성 검토 및 영향받게 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공간적 확장성 검토 ○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의 과거 및 현재의 토지이용현황, 장·단기 토지 이용계획 ○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처리 등) 관련 현황 및 계획 |
자연환경 현황* |
○ 기상 환경 ○ 지형 및 지질 ○ 육상 및 수생 동·식물상 · 동·식물상과 종의 분포 상황 · 특징있는 동·식물 군락 · 기존 동물 이동로 |
* 자연환경 현황 조사 자료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여부의 판단 뿐만 아니라 생태통로를 조성할 경우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그러므로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며, 특히 특징있는 동·식물 군락에 관한 자료는 생태통로의 종류와 크기를 결정하는데, 그리고 기존 동물 이동로는 생태통로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참고자료로 이용됨.
(나) 생태계 단절 여부에 대한 평가
생태계 단절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임
표 2.6.7. 생태계의 단절 여부에 따른 주요 조치 사항
항 목 |
주요 조치 사항 |
사업시행으로 생태계 단절 발생 |
○ 단절된 생태계의 영향 여부 평가 |
사업시행으로 생태계 단절이 발생하지 않음 |
○ 사업지역의 보전 가치 평가 · 습지 등 훼손되기 쉬운 생태계의 존재 여부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식물 군락 존재 여부 · 특징있는 동·식물 군락 유무 · 기존 야생동물 이동로의 훼손 여부 · 기타 생태계 구조 및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 초래 여부 ○ 위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 시행 |
(다) 생태계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
1) 생태계 단절에 따른 영향은 사업이 수행 중일 때와 완료된 후에 차이가 나므로,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를 구분하여 할 필요가 있음
2) 단절된 생태계의 성격에 따라, 혹은 서식 생물의 종류에 따라 그 영향은 다양하며, 많은 보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3) 일반적으로 자연성이 풍부한 산과 산의 유형으로 생태계가 단절될 경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해당지역의 대상 동물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남
예) 양서류는 강 혹은 논과 같은 곳을 주요 서식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일 어난 생태계 단절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음
표 2.6.8. 생태계 영향 여부에 따른 조치 사항
생태계 영향 |
영향의 정도 |
조치 사항 |
세부 내용 |
없음 |
- |
별도 보전조치 후 시행 |
- |
있음 |
극심 |
사업 전면 재검토 |
대상지 선정 과정부터 다시 검토 |
심 |
대안 모색 |
재조사를 통하여 영향 적은 곳 재선정 | |
중/약 |
원안대로 사업 시행 |
(라)항에 따라 생태통로 필요성 검토 |
(라) 생태통로 필요성 결정
표 2.6.9. 생태통로 필요성 검토 매트릭스
검토 요소 |
검토 사항 |
통로 조성 |
복구 조치2) |
원서식지의 양적 변화 |
면적감소로 원식생 유지 어려움 |
● |
①④⑦ |
원 서식지가 2개 이상으로 분할 |
● |
⑤⑦ | |
gap형성으로 내부식생 제거 또는 감소 |
|
⑤⑦ | |
위 경우 '연결가능한 서식지'가 주변에 존재1) |
● |
④ | |
원서식지의 질적 변화 |
보호필요 주변 서식지의 소멸, 감소, 절단 |
● |
①⑤ |
보호필요 서식지 내부에 사람 통행로 신설, 확장, 시설 설치 등 부정적 요인이 유발되는 경우 |
|
①③⑥⑦ | |
사업으로 서식지가 절단 또는 단편화되어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
①③⑤⑥⑦ | |
위 경우 '연결가능한 서식지'가 주변에 존재1) |
● |
④ | |
동물 이동성 |
기존 야생동물 이동로가 훼손 |
● |
①⑧ |
소음, 빛 등 이동동물에 대한 위협요소 발생 |
|
②③④⑤ | |
훼손 서식지 복구 가능성 |
기존의 복구방안으로는 복구조치가 불가능 |
● |
①⑨ |
사업 운영 이후 생태계 회복에 장기간 소요 |
|
①③ | |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피해요소의 완전제거가 불가능 |
|
① | |
위 경우 '연결가능한 서식지'가 주변에 존재1) |
● |
⑧ |
● : 생태통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연결가능한 서식지' : 훼손 예정인 서식지 주변에서 공사 이전 상태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서식지
2) 복구조치 : ① 공사위치 변경 또는 우회, ② 토지변경 최소화 ③ 주변으로부터의 영향요인 제거, ④ 기존 서식지 면적 확대 ⑤ 주변 서식지와 질적 유사성 강화, ⑥ 가드레일 설치 ⑦ 비포장화, ⑧ 은폐 식생 조성 ⑨ 대체서식처 조성
표 2.6.10. 인공 생태통로 조성 이외의 동물 영향 저감 방안
저감방안 |
고려 사항 |
자연통로 |
·인공 시설물 설치시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곳 ·주로 하천, 수로 주변에 조성되며, 자연식생을 이용하여 조성 |
터널화 |
·사면 절개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곳 ·사면 절토 및 성토가 많이 필요한 곳 |
교량화 |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계곡에서의 도로 설치 ·동물 번식지와 같이 소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지역 ·교량의 높이를 조류의 일상 행동 범위보다 높게 하여 차량에 의한 조류 피해 저감 |
(2) 생태통로 결정 단계
(가) 생태통로 결정 절차
사업시행에 따라 생태계에 영향이 미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부지 변경, 사업축소 등 사업 계획변경 등의 대안을 먼저 검토한 후 대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생태통로 조성이 고려되어야 함
표 2.6.11. 생태통로 결정 절차
항 목 |
내 용 |
위치 결정 |
○ 주요 대상 동물 파악 ○ 기존 이동로 파악 ○ 주변부와의 연결 방안에 대한 고려 ○ 도로, 택지 등 주변지역 개발 계획 분석 |
▼
종류 결정 |
○ 조성 위치의 특성 파악 ○ 주요 대상 동물의 특성에 따른 종류 결정 |
▼
크기 결정 |
○ 주요 대상 동물의 특성 및 크기 고려 ○ 주변부에 대한 처리 고려 ○ 기상 요인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영향 고려 |
(나) 생태통로의 위치 결정시 고려사항
표 2.6.12. 생태통로 위치 결정시 고려사항
항목 |
주요 고려 사항 |
주요 대상 동물 파악 |
○ 사업 대상지의 우점동물 파악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동물은 특정종을 위한 생태통 로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보전 방안 강구 필요 ○ 주요 대상 동물의 서식지 특성 파악 |
기존 이동로 파악 |
○ 위치 및 개수 조사 ○ 이용한 흔적이 있는 종 파악 ○ 훼손 가능성 파악 |
주변부와 연결 방안 고려 |
○ 주변 서식지와의 생태적 연속성 검토 ○ 동물 이동의 장애물 존재 여부 및 제거 가능성 ○ 주변 서식지의 토지 소유권 파악 |
개발계획 및 경관 생태학적 분석 필요 |
○ 향후 주변지역의 개발 계획, 특히 주변지역이 도시화된 경우 도로 및 택지 개발사업의 시행 계획 파악 필요 ○ GIS기법을 이용한 경관생태학적 기능 평가를 통하여 여러 개의 통로를 조성하여 종합적 생태계 복원 시도 |
(다) 생태통로의 종류 결정
표 2.6.13. 생태통로 종류 결정
사업 지역 |
해당지역 특징 |
선형 |
육교형 |
터널형 |
개활지/경작지/ 하천 |
도로/철도변, 하천변 이용 가능 |
● |
|
|
서식지간 지표면상 직선 연결 가능 |
● |
|
| |
작은 서식지들간을 지표면 연결 가능 |
● |
|
| |
사업지역과 주변 지역간 구분/보호 필요 |
● |
|
| |
산지/계곡 |
절토지역간 거리가 넓다 |
|
● |
|
절토지가 깊다 |
|
● |
| |
지표면으로 이동이 불가능 |
|
● |
| |
지상에 장애물/오염원 등이 있음 |
|
● |
| |
서식지간 거리가 넓다 |
|
● |
| |
중·소 하천/산지/계곡 |
지상연결이 곤란하다 |
|
|
● |
사업이 중·소 하천위를 횡단 |
|
|
● | |
사업으로 배수로/개울 등이 폐쇄 가능 |
|
|
● | |
기존 이동로 위로 인공시설(도로) 통과 |
|
|
● | |
이동거리가 짧다 |
|
|
● | |
지상에 장애물/오염원 등이 있음 |
|
|
● | |
인간의 통행/영향이 빈번함 |
|
|
● | |
사업지역 아래로 서식지가 인접 |
|
|
● |
(라) 생태통로 크기 결정시 고려사항
표 2.6.14. 생태통로 크기 결정시 고려사항
항 목 |
주요 고려 사항 |
주요 대상 동물의 특성 고려 |
○ 기존 이동로 특성 파악 ○ 연결 대상 서식지간 거리는 가능한 짧고, 직선을 유지 ○ 주요 대상 동물종의 먹이종이 서식 가능하여야 함 ○ 통로 안에 서식하는 특성을 지닌 종의 경우 이들의 서식이 가능한 크기여야 함 ○ 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은 넓게 함 |
주변부 처리 |
○ 통로 주변부에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식재 등 처리가 가능한 공간 이 있어야 함 |
외부 영향 |
○ 장마, 홍수, 토사유출 등에 대한 대비 고려 ○ 외래종의 이입을 가능한한 회피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외부 영향(소음, 빛, 약탈종 등)의 최소화 |
※ 포유류 최소 이동통로 폭 (예)
아래 예에서와 같이 같은 동물이라도 지역에 따라 폭의 넓이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지역에 따라 서식밀도가 다르고 서식지의 질이 달라져 경쟁(Competition), 포식(Predation) 등의 생태적 조건이 변하기 때문이다.(Information from Ballard and Spraker, 1979; Griffith and Fendley, 1982; Hopkins et al., 1982; Nelson and Mech, 1987; Rogers, 1987; Rood, 1987).
SpeciesLocationMinimum width (km) |
Wolves(Canis lupus)Minnesot12.0 |
Wolves(Canis lupus)Alaska22.0 |
Black bears(Ursus americanus)Minnesota 2.0 |
Mountain lions(Felis concolor)California 5.0 |
Bobcats(Felis rufus)South Carolina 2.5 |
White-tailed deer(Odocoileus virginianus)Minnesota 0.6 |
Dwarf mongoose(Helogale hirtula)Tanzania 0.6 |
(3) 생태통로 조성 단계
(가) 생태통로 조성시 일반 고려 사항
1) 생태적 연속성 유지
2) 외부 간섭 차단 : 통로 은폐
3) 보조시설 설치 : 과속 방지턱, 노면처리, 동물 출현 표지판 등
(나) 생태통로 조성시 동물군별 고려 사항
표 2.6.15. 생태통로 조성시 동물군별 고려사항
동물군 |
서식 특성 |
고려 사항 |
적절한 생태통로 |
곤충류 |
·생활주기가 짧음 ·식물상과 토양환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음 |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들의 먹이, 수원(水源), 휴식 및 번식 장소의 확보 ·위의 각 요소들간 짧은 이동 거리 보장 |
·징검다리 형태 |
양서·파충류 |
·양서류: 산란장소와 서식지 다름 ·파충류: 동면장소와 채식장소 간의 이동 필요 ·생활사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역간의 이동이 어려울 경우 멸절 가능성 |
·산란장소-서식지, 동면장소-채식 장소간 이동로 연결이 중요 ·채식지, 휴식지, 번식지, 동면지 중 훼손된 요소에 대해서는 인위적 복원 필요 ·도로 양편 배수관거 연결용 횡단배수관거 필요. 배수관거에는 낮은 경사도의 유도로 설치 필요 ·집수관 주변에는 철망이나 턱을 설치하여 동물들의 익사 방지 |
·교량형통로 ·터널형통로도 설치 가능 ·양서·파충류 전용통로의 경우 선형통로가 바람직 |
포유류 |
·개체군의 크기, 종류에 따라 생활양식 차이 뚜렷 |
·철저한 사전 조사로 동물군별 적절한 통로 종류, 주변 식재 식생 종류 결정 ·소형: 먹이 혹은 서식지로서 적합한 식물 식재 중요 ·중형: 먹이가 되는 동·식물의 존재를 고려한 위치 선정. 필요시 먹이를 찾아 이동하거나 성장후 분산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필요. ·대형: 핵심-완충지역 연결용 대형 통로 필요. 시공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공사 시행전 철저한 사전 조사로 동물의 이동로를 정확히 찾아내어 시공 필요. ·익수류: 정착과 증식까지 유도가 가능한 인공집 설치도 고려 필요 |
·소형: 선형통로가 적절함 ·중형: 육교형 혹은 터널형 통로. 기존 도로에는 주의 표지판, 과속 방지턱, 가드레일 제거 병행 ·대형: 터널형, 육교형 ·익수류: 징검다리형 통로 적절 |
조류 |
·3차원적인 공간을 사용하며, 서식공간이 넓음 ·서식지-채식지간 이동 항상 일어남 ·다른 동물군에 비하여 이동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음 |
·먹이 혹은 서식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의 높이보다 더 높은 교목을 식재하여 새들이 주행 차량보다 높이 지나가도록 함으로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일정한 형태보다는 징검다리식의 생태통로가 적합 |
(다) 생태통로 종류별 조성 방법
표 2.6.16. 선형통로(녹지축)
종 류 |
고려 사항 |
생울타리 (Fencerow, Hedgerow) |
○ 현재 울타리가 있거나 과거에 울타리가 있었던 곳에 조성 ○ 단일 식물종의 초본이나 관목을 주로 이용하나 넓은 곳은 교목도 이용 ○ 짜투리 산림 간의 연결, 혹은 별도의 선형 식재에 의한 연결 |
방풍림 (Shelterbelt) |
○ 자연식생을 모방하여 주로 교목성 식물을 여러 줄로 식재하는 것이 일반적이 나 때로는 관목도 사용하여 조성 ○ 농촌에서 바람, 눈보라 등으로부터 집과 가축,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하거나, 경관적, 심미적 가치 향상용으로 조성 |
표 2.6.17. 육교형 통로
항목 |
내 용 |
고 려 사 항 |
○ 통로 중앙을 중심으로 양끝은 비탈진 포물선형으로 하여 건너편 조망 등 넓게 트 여진 시야에 의하여 횡단 망설임을 최소화 ○ 중앙보다 양끝을 넓게하여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 ○ 이용동물 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입·출구 및 통로전체는 주변 식생과 조를 이루도록 조성 ○ 통로 양측에 벽면을 설치하여 주변으로부터 영향(빛, 소음, 천적 접근 등) 차단하고 동물들이 이용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 이때 벽면의 노출은 최소가 되도록 배려 ○ 동물들이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통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입·출구의 좌·우측을 따라 방책을 설치 ○ 통로 길이가 긴 경우, 중간에 고목, 돌더미 등 피난용 구조물 추가 ○ 필요시 통로 내부에 계류 혹은 습지를 설치하여 양서류의 통행에도 이용될 수 있 도록 배려 ○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배수로 설치 ○ 가능한 인간통행은 억제 |
대 상 동 물 |
주로 중·대형동물(곰,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노루 등)용 |
종 류 |
Ecoduct, Overbridge |
표 2.6.18. 터널형 통로
종류 |
고려 사항 |
통로박스 (Box) |
○ 도로가 수로나 작은 도로와 입체교차하는 곳 ○ 횡단거리가 짧고 서식지가 인접한 곳 ○ 바닥을 모두 식생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음 |
암거 (Culvert) |
○ 도로가 농수로나 개울을 통과하는 경우에 조성되는 상자형 통로(수위의 고저차가 적은 경우) ○ 내부 벽면 양측에 외부로부터 입·출구와 연결되는 턱구조물을 설치 |
파이프 (Pipe) |
○ 횡단지역과 서식지간 지표면에 차이가 적거나 도랑이 있던 곳에 조성 ○ 너구리, 족제비 등을 위한 통로의 경우 내부를 주름지게 만듬 ○ 배수 겸용인 경우 도랑에 빠지지 않도록 도랑에 경사로 추가 |
공 통 사 항 |
○ 입·출구 주변은 외부로부터 영향(빛, 소음, 천적 등) 차단 ○ 이용 동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입·출구 식생은 주변 식생과 조화되며, 입·출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동물들의 이용유도 및 도로 횡단에 의한 위험 방지 위해 입·출구 좌·우측으로 부터 서식지 외부 경계를 따라 방책을 설치 ○ 필요시 통로 내부에 배수로 설치 |
(라) 보조 시설 조성 방법
표 2.6.19. 보조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구 분 |
내 용 | |
나무 그루터기벽 (Tree stump wall) |
목적 |
○ 동물(특히 족제비과 동물)을 통로로 유도하거나 울타리 대용으로 사용 ○ 동물의 은신처 역할 |
방법 |
○ 나무 그루터기나 줄기 일부를 일렬로 쌓고, 참나무류 등 교목 식재 ○ 교차로 사이의 열린 공간에는 풀이 자라도록 토양을 둠 ○ 도로와 벽 사이에는 인간접근, 차량 빛을 막는 차단막 설치 ○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음 ○ 설치위치: 고가도로, 교량, 교차로 밑 ○ 소형포유류(쥐, 들쥐, 뾰족뒤쥐 등) 이동 | |
유도휀스 (fence) |
목적 |
○ 동물의 장애물 횡단 방지 및 생태통로로의 유도 |
방법 |
○ 이동동물이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주변 식물 이용한 관목숲 조성 ○ 대상동물 유인 위한 휀스 설치 ○ 동물이 휀스에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약 20cm높이)에 별도 휀스 설치 ○ 휀스를 넘지 못하게 상부 약 30cm는 통로쪽으로 굽힘 ○ 유도 휀스 크기는 아래 표 참조* |
* 유도 휀스의 담장 크기
용 도 |
높이(m) |
Mesh 크기(mm) |
양서류 |
0∼0.3 |
4 x 4 |
소형 포유류 |
0∼1.0 |
25 x 50 |
대형 포유류 |
1.0∼1.5 |
100 x 150 |
(마) 기타 구조물
표 2.6.20. 동물 출현 표지판(animal signboard)
항 목 |
내 용 |
용 도 |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임을 알려 사람들의 경각심 유도 |
방 법 |
○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 모습이 담겨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동물들이 많이 출 현하는 지역임을 알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도록 함 ○ 동물 모습과 제한속도를 함께 표시하면 효과가 더 좋음 |
활용성 |
○ 야생동물이 많은 선진국의 경우는 일반화 되어 있음 ○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지방도로에서 설치하기 시작함 |
표 2.6.21. 과속 방지턱(speed ramp)
항 목 |
내 용 |
용 도 |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동물을 보호 |
방 법 |
○ 동물이 많이 횡단하는 장소에 설치 ○ 차량이 보행 속도로 운행할 정도로 높이를 높게 설치 ○ 25m 이내에 두 개의 방지턱을 설치하면 적절함 |
활용성 |
○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속도 감속을 위하여 널리 사용중 ○ 특히 생태통로 주변에 설치하면 그 효과를 더할 수 있음 |
표 2.6.22. 야생동물 경고 거울과 반사경(Wildlife warning mirrors and reflectors)
항 목 |
내 용 |
용 도 |
동물이 이동을 주저하게 하여 도로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
방 법 |
자동차의 불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동물이 놀람으로써 이동을 주저함 |
활용성 |
사용 초기로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
표 2.6.23. 가드레일
항 목 |
내 용 |
용 도 |
도로에서 차량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며, 동시에 차도에 사람 혹은 동물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구조물. 차량의 통행이 한적한 곳에서는 오히려 가드레일이 동물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근에는 가드레일의 일부를 제거하여 동물의 이동을 돕기도 함. |
방 법 |
○ 동물들의 원할한 이동을 도움. 이때 가드레일의 높이는 주변에 주로 출현하는 동물을 기준으로 조절 ○ 가드레일에 부분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만들어 동물들의 이동을 도움 ○ 위의 두 경우 모두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활용성 |
○ 우리 나라에서는 설치 목적 외에 동물의 이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의도적으로 동물 이동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드레일은 지리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861번 도로(심원부근)에서 볼 수 있음 |
표 2.6.24. 측구 경사면
항 목 |
내 용 |
용 도 |
야생동물들이 도로변 측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도움 |
방 법 |
○ 도로변의 측구를 일정한 간격으로 절단한 후, 야생동물들이 측구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사면을 설치함 ○ 주로 양서류, 파충류 혹은 소형 포유류들의 이동을 돕기 위함 |
활용성 |
○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치임 ○ 산악지역을 관통하여 만들어진 도로에서 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4) 생태통로 사후 관리
(가) 생태통로의 사후관리시 주요 고려 사항
- 장기적으로 서식지 안정성 보장
- 통로 기능과 효율성 평가
- 통로 설계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관심 유도
라. 생태통로 조성 사례
표 2.6.25. 생태통로 관련 약사
연 도 |
주요 내용 |
1960년대 |
○ 생태적 중요성이 강조된 그린벨트 개념 발달 ○ Lewis, Jr.는 강변을 따라 자연자원의 이동을 발견, 이를 Environmental corridor라고 함(1964) ○ McHarg는 Corridor 보호에 대한 중요한 객관적 기준 제시(1969) ○ 일본 南知多 道路에 Ecoduct 조성(1969) |
표 2.6.25. (계속)
연 도 |
주 요 내 용 |
1975년 |
○ Netherland에서 badger(오소리류)용 터널 조성 ○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다양한 종류의 생태통로 조성 |
1978년 |
○ 일본 북해도 선형통로 조성 |
1981년 |
○ 일본 日光 宇都宮 도로에 box형 통로 조성 |
1992년 |
○ 중국횡단자동차도로(岡山米子線)에 pipe형 통로 설치 |
1993∼1996년 |
○ 일본 북해도 일반국도 334호에 box형 생태통로 조성 |
1998년 |
○ 우리 나라 지리산 시암재에 box형 생태통로 조성 ○ 의왕∼고색간 도로에 교량형 생태통로 조성 |
(1) 국내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조성 사례
- 51건의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생태통로 조성 4건, 유사구조물의 활용 14건 등 18건에서 생태통로의 조성 필요성 및 조성 계획을 밝히고 있음
1) 생태통로 조성 사례
가) 문제점
- 동물의 행동권(home range)과 세력권(territory)에 대한 고려 부족
- 생태통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적절한 구조, 개수, 조성위치 등) 부족
- 주변부 처리 방안, 인위적 영향 제거 방안 부족
2) 유사 구조물의 활용 사례
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생태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한 유사 구조물의 종류는 통로박스 등 8종에 달함
나) 유사 구조물들이 생태통로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 여야 함
① 기존 구조물이 자연적인 동물 이동로 안에 위치할 때
② 기존 구조물이 있는 장소로서 통로가 필요한 장소일 경우
③ 기존 구조물이 생태통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조물들이 명목뿐인 생태통로인 경우가 많아 동물에 대한 영향 저감 에 효과가 적음
표 2.6.26. 기존 유사 구조물을 생태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
유사 구조물명 |
통로로의 재이용 방법 |
통로박스, 통로암거 |
주변부에 유도 식재, 혹은 울타리 설치 |
수로파이프, 횡배수관, 수로박스, 수로암거 등 |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선반이나 턱구조물을 설치 |
교 량 |
다리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거나 다리 밑에 비포장의 통로를 형성 |
(나) 기존 혹은 조성중인 생태통로
1) 지리산 시암재 생태통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 1-1번지
(861번 지방도로, 시암재 하단 해발 850m 지점)
- 사업기간 : 1996. 12∼1998. 9 (예산 : 약 8억원)
- 공사개요 : 연결통로(터널형) : B=6m, H=5m, L=12m
동물유도로 : B=6m, L=20m ; 옹벽(L형) : H=2m∼6m, L=35m
- 추진목적 : 과거 동물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반달가슴곰의 발자국이 발견된 시암재 일대의 복원 사업 실시
2) 구룡령 생태통로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홍천군 내면 명개리 경계(56번 국도, 구룡령 정상)
- 사업기간 : 1998∼1999
- 공사개요 : 연결통로(암거형) : 2@(B=14m, H=5m), L=30m
- 추진목적 : 단절된 백두대간 복원
3) 오봉산 생태계연결통로
- 위치 : 의왕시 고천동∼화성군 봉담면 동파리 간 4차선 고속도로 중 의왕시 고고리 부근(오봉산)
- 사업기간 : 1997∼1998
- 공사개요 : 폭 25m x 길이 25m의 R.C. Box교
구조물 상단부에는 성토하여 식재, 계류 조성
- 추진목적 : 도로 개발에 의해서 단절된 서식지 연결
(2) 국외
전세계적으로 이동통로에 대한 생태학적 자료가 매우 빈약한 현실에서 많은 국가에서 야생동물을 위한 이동통로를 이미 설치하였고 또한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생태학적 자료를 기초로하여 설계되는 이동통로의 예를 제시하였다.
(가) 미국
o 오케훼노키 국립야생동물보호구(Okefenokee National Wildlife Refuge)와 오셀라국유림 사이의 24km 구간을 이동통로로 연결하는 대규모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 플로리다 퓨마(Felis concolor) 보전(Primack, 1993).
o 캘리포니아 남부 길이 1∼4.5km, 넓이50∼2000m의 이동통로
- 퓨마(Felis concolor)이동 확인(Beier, 1996)
o 텐사스강 유역(Tansas River basin)에서 4개의 서식지 사이를 400ha 와 600ha 크기의 이동통로 계획
- 아메리카흑곰(Ursus americana) 등 대형동물의 보전(Primack, 1993)
(나) 코스타리카
o 브라우리오카릴로 국립공원(The Braulio Carillo National Park)과 라셀바 생물연구소(La
Selva Bilogical Station)를 연결하는 7,700 ha 크기의 이동통로
- 최소 조류 35종의 고도이동(Elevational migration) 지원(Primack, 1993)
(다) 탄자니아
o 만야라호수국립공원(Lake Manyara National Park)과 타랑지레국립공원(Tarangire
National Park) 사이를 연결하는 대규모 이동통로의 계획
- 들소, 얼룩말 등의 대형 초식동물들의 이동용(Primack, 199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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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생태과 과장 고강석(보건학석사)
이 자료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 환경자료집(1999년판)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므로 법령기준등은 현재와 차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법령등은 홈페이지 법령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