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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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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구분 | 2015년 2월 | 2016년 1월 | 변경사유 | 비고 |
대 상 자 선 정
|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대상자 확대 | 3P |
∙시설 퇴소 후 신청가능 |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급여개시전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 퇴소 여부를 확인 후 급여결정 | 신청자격 완화 | 4P | ||
∙재외대상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재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65세 미만자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에 대한 안내사항 구체화 | 4P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1]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은 시설내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시간 동안, 단기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신청은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1]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개정으로 보장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시설 이용 또는 거주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함.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내에서는 사용의 제한을 둠. * 다만, 시설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으로 증빙할 것 | 시설 이용자 활동지원급여 이용범위 확대 | 4P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초과(30일까지 이용가능) 입원 중인 자 | 기준 명확화 | 4P | ||
활동 지원 급여량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1,040천원 - 2등급 834천원 - 3등급 628천원 - 4등급 422천원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1,063천원 - 2등급 852천원 - 3등급 642천원 - 4등급 430천원 | 급여량 변경 | 8P, 71P | |
∙추가 급여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 가구 2,411천원 - 인정점수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 가구 705천원 - 인정점수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가구 176천원 - 출산가구 705천원 - 자립준비 176천원 - 학교생활 89천원 - 직장생활 352천원 - 보호자일시부재 176천원 - 최중증 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학교·직장생활 643천원 | ∙추가 급여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 가구 2,464천원 - 인정점수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 가구 720천원 - 인정점수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가구 180천원 - 출산가구 720천원 - 자립준비 180천원 - 학교생활 91천원 - 직장생활 360천원 - 보호자일시부재 180천원 - 최중증 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학교·직장생활 65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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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구분 | 2015년 2월 | 2016년 1월 | 변경사유 | 비고 |
대 상 자 선 정
|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급여 |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 남편, 아내
|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 남편, 아내(사실혼 포함)
| 제한범위 구체화 | 20P |
수급 자격 갱신 신청의 조사 | ∙수급자격 갱신 간소화 대상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 ∙와상상태임을 자치단체에서 인정받아 자치단체의 추가지원을 받은 경우 ∙수급자가 와상상태임을 주장하여 공단이 확인을 받은 경우 | ∙수급자격 갱신 간소화 대상 ∙수급자격 갱신 인정조사 결과가 기존 등급과 동일하면서 , 기존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자 ∙다만 2015.6.30. 이전에 기존 인정조사 간소화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자는 2015.7.1.부터 갱신간소화 대상으로 인정
| 민원편의 제공 | 46P | |
결정 자료의 전송 | ∙전송가능 기한 : 매월 1일부터 말일 18:00시 까지 | ∙전송가능 기한 : 매월 27일 18:00시 까지
| 사회보장정보원의 대상자 자격 정비 등 | 9P, 23P, 43P, 49P, 55P | |
긴급 활동 지원 월 한도액 | ∙월한도액 834천원 | ∙월한도액 852천원 | 인상단가 반영 | 25P | |
건강 보험료 조견표 | ∙2014년 건강보험료 조견표 | ∙2015년 건강보험료 조견표 | 기준 현행화 | 3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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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구분 | 2015년 2월 | 2016년 1월 | 변경사유 | 비고 |
대 상 자 선 정
| 추가 급여 수급 요건 등 | ∙취약가구 추가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 1~2급 장애인 ∙나머지구성원의 직장생활등 추가급여:1~2급 장애인 | ∙취약가구 추가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 1~3급 장애인 ∙나머지구성원의 직장생활등 추가급여 수급자격 대상자:1~3급 장애인 | ‘15년 6월 신청자격 3급 확대 에 따라 범위 확대 | 8P |
∙1인가구 추가급여 수급요건 - 수급자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공단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도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 다만,「민법」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친구, 삼촌, 이모, 조카 등의 동거인)는 가구구성원에서 제외
| ∙1인가구 추가급여 수급요건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가구구성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인정여부 판단기준에서 제외) - 다만, 수급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미등재되어 있으나, 가구구성원이 수급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1인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 1인가구 추가급여는 공단의 현지 확인을 통해 수급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추가급여 수급해당 *가족의 범위는 「민법」 779조를 준용 함. 다만, 「민법」 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친구, 삼촌, 이모, 조카 등의 동거인)는 가구구성원에서 제외 | 기준 명확화 | 11P | ||
∙보호자 일시부재 친족의 요건 - 공무원 경조사의 친족의 범위 준용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보호자 일시부재 친족의 요건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준용)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민법 반영 | 15P |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422천원∼1,040천원 ∙추가급여 89천원∼2,411천원 | ∙기본급여 430천원∼1,063천원 ∙추가급여 91천원∼2,464천원 | 인상단가 반영 | 71P, 74P |
목차 | 구분 | 2015년 2월 | 2016년 1월 | 변경사유 | 비고 |
대 상 자 선 정 | 활동 지원 급여 중단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한 경우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의 국외체류 ∙수급자가 3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의 국외체류 ∙수급자가 3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수급자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이용하지 않을 때 ∙수급자가 급여의 중단을 신청할 때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 | 중단사유 추가 | 54P |
활동 지원 급여 중단 및 재개 | <신설> | ∙급여의 중단 신청 및 재개시행 - 급여의 중단신청:수급자는 중단 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신청 - 급여의 지급 재개 : 급여를 다시 받고자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지급재개신청 : 중단 사유 해소일로부터 유효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가능 - 지급중단기간 :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지급재개결정이 처리된 달의 말일까지 * 급여의 중단 및 재개의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어 별도 안내 예정 | 활동지원 급여의 중단과 관련한 업무 처리기준 및 방법 구체화 | 54P | |
병원 입원 기간의 가산 | ∙기간계산은 1년 단위로 하며, 당해연도 2월부터 1월 31일로 정함 | ∙기간계산은 1년 단위로 하며,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정함 | 바우처 유효기간과 일치 하도록 정함 (지방재정법 개정) | 56P | |
병원 입원시 구비 서류 | <신설> | ∙질병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다는 것과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증빙자료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을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기관에서는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장애인 서비스과-2423호 ('15.4.17) 활동지원사업 지침 해석 및 질의회신 내용반영 | 56P, 5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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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구분 | 2015년 2월 | 2016년 1월 | 변경사유 | 비고 | |||||||||||||||||||||||||||||||||||||||||||||||||
활동 지원 급여 및 급여 비용 | 기본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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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조정에 따른 금액변경 | 71P | |||||||||||||||||||||||||||||||||||||||||||||||||
추가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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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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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단가인상액은 전액 활동지원인력 인건비이며, 운영비(활동지원기관)는 ’15년과 동일(장애인서비스과-7540호(’15.12.16)) | 65P |
목차 | 구분 | 2015년 2월 | 2016년 1월 | 변경사유 | 비고 | ||||||||||||||||
| 활동 보조 급여 비용 | <신설> | ∙장애정도 고려하여 가산된 시간당 급여비용을 산정(향후 가산급여 기준 및 시행시기 등 별도 안내 예정) | 수가 차등 적용
| 66P | ||||||||||||||||
활동 지원 급여 및 급여 비용 | 방문 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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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조정에 따른 금액변경 | 68- 69P | ||||||||||||||||
방문 간호 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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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용의 산정 특례 |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방문당 3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75%로 산정
|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방문당 3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 | 2인이상 급여비용 100% 인정 | 6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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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 - |
목차 | 구분 | 2015년 2월 | 2016년 1월 | 변경사유 | 비고 | |||||||||||||||||||||||||||||||||||||||||||||||||||||||||||||||||||||||||||||||||||||||||||||||||||||||||||||||||||||
활동 지원 급여 및 급여 비용 | 본인 부담금 산정 | ○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금 면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금 면제 |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 73P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2만원 정액 부과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 2만원 정액 부과 | |||||||||||||||||||||||||||||||||||||||||||||||||||||||||||||||||||||||||||||||||||||||||||||||||||||||||||||||||||||||||
기본 급여 본인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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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조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 74P | ||||||||||||||||||||||||||||||||||||||||||||||||||||||||||||||||||||||||||||||||||||||||||||||||||||||||||||||||||||||
추가 급여 본인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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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구분 | 2015년 2월 | 2016년 1월 | 변경사유 | 비고 |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사업 기간 | ∙2월 1일 ~ 다음연도 1월 31일
| ∙1월 1일 ~ 12월 31일
| 지방재정법 개정내용반영 | 94P, 95P | ||||||||||||||||||||||||||||||||||||||
바우처 카드 발급 횟수 및 일자 변경 | ∙(기존 5회) 4, 11, 19, 22, 26일 | ∙(매월 8회이상) 매주 월요일, 목요일 | 민원편의 | 88P | |||||||||||||||||||||||||||||||||||||||
명칭 변경 | ∙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사회보장정보원 | 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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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관리 | ∙구형 단말기 | <삭제> | 구형 단말기의 사용불가 | 105P | |||||||||||||||||||||||||||||||||||||||
본인부담금 납부 마감 시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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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마감 시간 추가 | 92P | |||||||||||||||||||||||||||||||||||||||
중지 사유별 바우처 결제 유효 기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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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사유별기준 및 유효기간 명확화 | 9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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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구분 | 2015년 2월 | 2016년 1월 | 변경사유 | 비고 |
활동 지원 기관 | 기관 의무 | ∙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수급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
| ∙기관은 수급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 입력 | 활동지원 홈페이지 활용(일원화) | 129P |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단가의 75%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해야 함 |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단가의 최소 75% 이상(’16년 6,800원 이상)을 활동 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해야 함 | ’16년 단가인상분에 따른 결과반영 | 132P | ||
폐업 등 의무 | <신설> | ∙활동보조인에 대한 조치계획서 | 폐업 시 활동보조인 조치계획서 추가 | 130P | |
활동 지원 기관 사업비 | ∙“수익금” | ∙“서비스 제공 수입・지출의 범위” ∙서비스제공 보조금 활용범위 지급 기준 우선 순위 명시 ①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인력의 인건비 집행하고, ② 남은 보조금은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장기근속수당 및 중증장애인 돌보는 활동지원인력 수당 등)을 신설하여 집행하고, ③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관 내 타 사업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것 |
서비스 제공 보조금 활용범위 및 집행순위 구체화
| 133P | |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복지사업“이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복지관의 인건비 집행등은 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특히 동일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법인 또는 타 기관(시설)에 전출하여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환수 대상임을 유의 | 장애인복지사업 내용 구체화 | 134P |
이 외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람하시기바랍니다.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목차-제도주요내용비교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