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농지원부는 해당관청(면사무소,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해당마을 이장단에게 말씀하시면 이장단에서 확인하고
발급신청 해줄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된지 1년이상 되어야 하며 해당농지에는 1년이상 경작을 해야 합니다
또한 면사무소,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 해당 지번에 이장?,동장? 의 경작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작확인서는 특별히 하실필요 없긴 합니다 ,농지원부를 만들면 경작확인서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참고-
자경증명서또한 해당사무소에가셔서 발급을 신청을 하면 되며
경작확인서는 이장,동장에가 확인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작확인서 양식은 특별히 없으며
경 작 확 인서
지번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면적 : 849.2M2
지목 : 농림지역
소유자 : 명의자이름(질문자)
위해당농지에 대하여 xxx(질문자)가 몇년 몇월 부터 현재까지 농지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xxx(마을이장,동장) (인)
농지원부 등재 신청 및 활용법 - 농지소유자는 반드시
보시길
농지를 구입 한 후 해야 할 일들이란 내용 입니다
>다음 농지를 구입 한 후에 해야 할일들
>농지를 구입해서 등기를 마치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같이 받을거예요
>토지대장이 정리된 일주일 후 쯤에 주소지 시,구,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에 등재하세요
>농지원부가 무엇이냐하면 일종이 농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하고 같아요
>전국 어디에 있는 농지이든 간에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소유하고고 있는 농지는 모두 등재하여
관리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신청을 안하면 자동등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구입한후에는 새로 만들거나 추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답니다
>농지원부가 등재되면 좋은것등은 농지.임야 구입관리요령에 있는데....
>농지원부가 있으면 추가 농지구입시 농지원부등본을 제출하면 구입이 좀 쉬워요
>특히 허가지역의 경우 인근시,군,구에 농지도 구입할수 있어요
>300평미만의 소규모 농지 즉 1평도 구입할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농지원부 등재 신청에서 부터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법 규정보다는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위주로 작성하여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1. 농지원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현행 농지법에는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및 이용을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직접
작성하지 않고 필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필요로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지원부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하는 것인바 농지부서에서는
농업인 또는 농지로서의 관리하는데
사용하므로 반드시 작성 비치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농지원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합원 가입신청,
소득세감면,취.등록세 감면등의
확인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 되는 것입니다
2.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에도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농업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농지관리부서에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증명을 발급 받아서 위와
같이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등본은 구비서류는
아니예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아까 말했지요 농업인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 신청하는 것이니만큼 지참한
구비서류들은 복사하고 주는곳도 있고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확인만하고 돌려주는곳도 있고 담당자에
따라 다르지만 구비해가면 안해간것보다는 낫다는
것 아시죠... 왜 그런것 있잖아요...
* 자경증명을 발급받아서 신청하는 경우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농지소재지 시,구,읍,면 담당자에게
자경증명을 발급 받게 되면 직접 현장을 보여 줄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지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에 의한 확인으로
자경 여부 조사에서 잘못 조사되거나
설명 할 기회가 없잖아요
3. 농지원부의 등재 작성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갑니다
- 신청인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어요
(아까 얘기 했지요
정식 민원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농지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구요)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에서는
농지소재지에 자경 여부를 확인 함
. 농지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리장이나 농지관리위원등을 통하여 경작자 확인
. 농지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농지 경작자 확인 의뢰
* 농지소재지 시,구,
읍,면장은 경작자 확인하여 확인의뢰한 주소지에 통보
- 자경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등재 관리
* 임대차등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재 하지 않음
여기서 한마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 자경증명이 유리하다는 것 이해
되나요
이해가 안되시면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답이 있어요...
4. 농지원부
등본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주소지 시,구,읍,면동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어요
다만 농지가 주소지 외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경작여부 확인후에 발급하므로
처리기한은 15일이고 대략 10일정도
걸려요
-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인증서가 있어야 하구 본인것만
가능해요
* 프린터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도 수령할수 있어요
5.
농지원부의 활용은 어디에 하나요
- 행정기관에서 농업경영 확인용으로
활용할수 있어요
농가주택,농업용창고등,축사, 등등
건립시에
농지전용신고등
형질변경시에
취득세,등록세,양도세 감면등
신청시에
보조금,융자금,학자금 지급등
확인시
기타
등등...
- 기타 유관기관등에서 농업인으로 확인시에
활용하고 있어요
농협등에서 조합원 가입
확인시에
*
보너스 농지관리 유의사항
- 농지원부에 등재 되면 일단은 별 이상이 없는 한 자경으로
인정 받아요
- 그리고 직불제 신청을 하면 당연히
자경으로 증빙서류가 되겠지요
- 또 지방에 있는 땅은 가급적 자경 할수
있는 유실수나 약초등의 재배가 유리하겠지요
- 농지는 구입후 부터 반드시 자경으로
관리하도록 하세요
( 설사 임대차를 하고
있더라도 말이지요 ... 술좀사세요 ... )
- 그리고 추가로 더 1996. 1. 1. 이후 구입한 농지는 자경을
안하면 처분 대상으로 통보 되고
1회에 한하여 직접 자경할 경우
처분대상을 면할수 있으나 어찌 될까요 ..
그리하면 요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해 되나요
* 아직도 농지원부가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단 농지원부 신청은 농번기에만 받아주고 잇는
곳이 많아요
또 기관에 따라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받아주는 곳도 있구요
지역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왜냐구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 단 신청 할때에는 반드시 자경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관리인이나 리장,농지관리위원에게도 확실하게
자경이라는 확인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시키던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모든 농지를 가지신 분이나 갖고자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부자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큰 부자
그런 부자가 되려는 당신에게 이 작은 글이 보탬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진정 바라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