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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넥슨이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가정집에서는 무료로 실행되도록 하고, 피씨방에서는 피씨방 운영사업자가 유료계약을 하여야 피씨방 이용고객이 게임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사업자들에게도 “영업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업자들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 거래처, 거래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거래 상대방별로 공급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여 판매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사업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차별적 취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별적 취급행위 여부는 행위자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차별적 취급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합리성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여기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등), 부당성 여부(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계약서 내용,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합리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7. 그러나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곧바로 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따라서, 넥슨의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조금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첨부해 드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기타 관련자료(넥슨의 게임운영 시스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항 등)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3140-9626~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9.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종합상담과 사무관 정영교(02-2023-453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끝으로,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득이 신고안내를 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첫댓글 넥슨이 PC방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공유해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를 만들어 봅시다. PC방이면 똑같이 불공정하다고 느낄테니까요. 표준으로 만들거 올려 놓으면 다운 받아서 신고인만 변경해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에 제출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여러명이 신고하니까 답변 온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네요 나한테 온건 그냥 어렵다 이소리만 하드니
넥슨보다 매머드급 피방의 반덤핑 가격을 더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가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상인들을 파산으로 내모는 행태를 더 문제 삼아야할때인거 같은데요
사실 매머드급으로 피씨도 좋은거로 들어오면서 가격을 왜 내리는지....
저들이야말로 반덤핑으로 제소가 가능했음 좋겠네요
앞이 보이는 글 같습니다. 한분 한분 , 한업체 한업체의 관심으로 전국의 수많은 동종업종의 업주분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떤거 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발 한발 나가다 보면 게임사 비용도 그렇고. 어떤 단체가 생기던지 지금 있는 단체가 움직여 져서 PC방 요금을 단일화 하는 법을 만들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 하시는 분도 계신거 같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좋은방향이라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생각보다 참여수가 적네요 여기서 발전이 없는걸까요
저도 비슷한 답변 받았네요.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 첨부되어선 회신 이멜왔는데... 첨부화일중 피신고인 란에 점유율과 연간매출액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조이시티에게 물어보니 상담원이 본사에 전화해 보라는데요. 어디선가 사업자 등록증 확인한적이 있는것 같은데. 법원 사이트 였나?? 혹 아시는분요? 함 작성해서 공정위에 회신 보내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