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오늘 방금 회신이 왔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알려 주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사업자 답변내용]
- 우선 개인정보 파기 원칙은 해지 직후 지체없이 삭제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29조 참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보관을 하게 되는데 KT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고객님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이용기간) 또는 분쟁처리 기간(보유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해지 후 6개월 까지 입니다.
-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고객의 개인정보는 보관해지정보로 취급하여 보관해지정보로 이관하여 보관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한 사항이며, 보관항목은 아래와 같고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 보관항목 : 성명,고객식별번호, 전화번호, 요금내역(청구액,부가세액,수납액,청구년월일, 수납년월일),요금납부방법,
요금납부자명, 이용서비스, 감액금액 및 사유, 욕금 청구지 주소
-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동안 보관하는 항목중에 요금 상세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금액 중에 정액제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
- 대부분 요금내역 항목과 이용서비스 항목 때문에 많이 오인을 하고 계시나, 자세히 보시면 요금내역은“청구액, 부가세액,
수납액, 청구년월일, 수납년월일”이며, 이용서비스는 전화 또는 인터넷인지에 대한 상품 구분을 말합니다.
- 현재 전화 사용자의 요금도 1년이 넘은 자료는 상세내역을 볼 수 없듯 그와 동일한 기본적인 정보만 보관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어떤 요금제를 가입하여 사용했는지, 그 요금제는 얼마였는지 등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그러므로 요금제 관련의 분쟁 처리는 해지 후 6개월 이내에만 확인 가능하므로, KT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의거
처리지침을 정하고, 환급여부에 대해서는 해지 후 6개월 이내의 고객에 한에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처리결과]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민원인과 원만히 협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사업자의 주장이 민원인과 달라 원하시는 만큼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KT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10.4.29(목) 보도자료를 통해 정액요금과 월평균 실사용액의
차액을(정액요금이 더 많은 경우) 환불조치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정액요금을 사용중에 있는 고객은 차액을
산출하여 정액요금이 더 많은 경우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피해고객은 맞춤형정액제를
사용했다는 증빙자료(청구서,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증빙기간까지의 월 횟수에 일정액(1,000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6월1일부터 적용)
정액요금제 DB 삭제와 관련해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제22조 내지 제32조 규정에 의거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2005.10.1)에
기초하여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개인정보 DB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수용이 불가할 경우 이용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 민원을 처리하였던 KT 담당(TEL : 031-727-4739) 또는 방송통신위원회(TEL: 1335)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 인간들도 결국엔 나라 녹봉먹는지라, 하는 짓이 똑같아요 저도 저거랑 똑같은.토씨하나 안틀린글 ctrl+C, V 질로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다 같이 고발해버리던가 해야지. 그놈의 대통령령이 저렇다면 대통령한테 따져야겠네요
5년 보관항목에서 명시한 이용서비스 부분 아직도 이해 불가능.
거기서 말한 이용서비스가 정확히 어느정도를 말하는지
법 어디에도 명시 안되어있으니
KT는 이 헛점을 노리고
전화/인터넷 구분을 말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거네..
ㅋㅋㅋㅋ 나랏법 한번 가관이군.
아 결국은 20년 넘게 가입했어도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고객은 청구서 없으면 말짱 꽝이란 얘기네요ㅠ
저도 똑같이 답변받았어요. 저는 정액제도 아니고 부가서비스이고 해지한지 며칠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같은 답변 ㅋ 방통위에 로비를 엄청한건지..아니면 원래같은 한패인건지..
민원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붙여넣기로 진짜 답변하고 있는거있죠
근데 냄새가 나지 않나요?
6개월이후 환급제외대상자가 지금시점에는 거의 대부분이라는거?
전 동의한적도 없이 가입과 해지가 되어있더라구요
분명 콜센터직원은 정액가입자 맞으시니 환급대상자이십니다...하더니 이틀후 지점에서는 2010년에 해지가 되셔서 환급제외대상자이십니다하더군요
그사이 전산작업으로 또다른 조작이 있었든 듯 한 느낌이네요...ㅡㅡ;;
저도 민원을 올렸는데 똑같은 답글이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저한테 온 회신문 이랑 글자하나 안틀리고 똑 같네...
방통위도 마냥 본래의 취지대로 소비자나 옳은 편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손을 살살 들어주고 있는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