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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사람들(공공보건의료와 의료법)
 
 
 
카페 게시글
일반회원 진방,특수 등업무 문의 무기명 행정처분 관련 도움 구합니다
익명 추천 0 조회 40 25.11.11 14:4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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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25.11.12 09:52

    첫댓글 -- 반갑습니다. kuk3dong@seoul.go.kr......뭐가 오류나나요.....??


    업무정지 처분 후 사실은 과징금 대납은 .......... 이 병원이 문닫으면 지역사회 진료가 곤란...즉 의료취약 등 ...목적인데..

    - 사실상 업무정리 처분하면.....과징금으로 그냥 받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처분시 확인서 받을때 충분히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 필요

    - 사전처분서 나가면 의견제출서가 있다......이때 병원 운영 등 필요시 업무 정지 기간을 언제 하고 싶다...또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희망한다등 의견 주시면

    행정절차법 제27조1항에 따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정도..

    -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

    이 카페에서도 있지만..다시 정리하면......업무정지 1개월을 15일 업무정지하고 15일 과징금으로 분할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업무정지 처분을 했는데......업무 정지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

  • 익명
    25.11.12 11:23

    행정소송시............ 행정청의 재량권 이탈로 1개월을 15일..............또는 무효 처분이 있겠지만

    다시 아래 설명

  • 익명
    25.11.12 11:22

    저도 글을 업무하다 작성하니 두서가 없네요

    1. 질문요지
    업무정지 처분이 이미나감...행정처분 명령서에 업무정지 1개월(예)

    그런데 민원인이 마음이 변해........과징금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미 의견제출시 업무정지로 선택함...과징금 선택하지않음

    이미 처분한 사항을 변복할 수 없다고 봄.



    2.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함.............

    1. 기각 :...............업무정지 명령대로 문 닫음

    2. 감경 예를 들어 1개월이 15일로 조정됨..........

    - 나는 내부 결과보고서........행정소송결과 1개월처분이 감경되어 15일 로 법원 조정됨..

    - 민원인에게 추가 의견서 받음.......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싶습니다........과징금으로 조정 가능할듯 합니다........의료법에 명확한 내용이 없음..



  • 익명
    25.11.12 11:50

    2번 같은 사례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송이후 등 적용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 익명
    작성자 25.11.12 18:00

    업무에 도움되는 답글 매우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갈길이 험난할듯합니다만
    조언주신 답변에 감사할따름입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욥^^

    ** 그리고 메일은 제가 넘 급히 보내다보니
    주소를 잘못 작성해서 보냈네요ㅎ



  • 익명
    25.11.12 21:03

    어떤 사항 위반인지
    업무 3월이면...........

    무면허, 의료광고?

    확인서 받으시고....날인 거부 ...확인해서..

    그리고 고발 조항이 있으멵

    사전 처분서 송부하고 의견제출서에 그럼 억울하면 작성하라..

    - 고발된 사항으로 형사 처분 등이 마무리 될때 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서를 받아 결과보고하고 행정절차법제27조에 이하여 의견 반영 유예

    다행히 기소유예 등이 나오면....1/2 경감 등....

    있다 등 안내...?????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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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11.20 19:44

    네 고생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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