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ㆍ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수원시 | 기업지원과 | 031-228-3283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031-345-2362 |
성남시 | 기업지원과 | 031-729-2633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031-8036-7562 |
부천시 | 관광콘텐츠과 | 032-625-2971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031-887-2283 |
안양시 | 기업지원과 | 031-8045-2102 | 양평군 | 지역경제과 | 031-770-2208 |
안산시 | 기업지원과 | 031-481-2624 | 과천시 | 산업경제과 | 02-3677-2271 |
용인시 | 투자유치과 | 031-324-3173 | 고양시 | 지역경제과 | 031-8075-3542 |
평택시 | 기업정책과 | 031-8024-3442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031-828-2247 |
광명시 | 기업경제과 | 02-2680-2268 | 남양주시 | 기업지원과 | 031-590-8728 |
시흥시 | 기업지원과 | 031-310-2285 | 파주시 | 기업지원과 | 031-940-4531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031-390-0284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031-550-2281 |
화성시 | 기업지원과 | 031-369-2275 | 포천시 | 기업지원과 | 031-538-2287 |
이천시 | 문화관광과 | 031-645-3692 | 양주시 | 기업지원과 | 031-8082-6015 |
김포시 | 기업지원과 | 031-980-2284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031-860-2325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031-760-2913 | 가평군 | 경제과 | 031-580-2276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031-678-2464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031-839-2283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031-790-5266 |
|
|
|
※ 각 시․군에서는 참가원서를 주요 6개 분야로 구분 접수, 취합하여 출품작 접수 시 경기도에 제출
∙주요 6개 분야 :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분야
나. 출품작 접수일정 및 장소
◦ 5. 30(화) :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양, 안산, 화성, 평택, 시흥,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이천
◦ 5. 31(수)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의왕, 하남,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접수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 3, 4전시실
◦ 준 비 물 : 출품작과 동일한 칼라사진(5×7SIZE)1장, 작품설명서 1부 (도대회용 1부), 출품작품 1종(15점 이내)
다. 출품안내
◦ 경기도청 기업지원과(031-8030-304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076)및 각 시․군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인터넷 홈페이지 : 경기넷(http://www.gg.go.kr)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홈페이지 : http://www.crafts.or.kr
※ 경기도공예품대전 접수(시.군 접수처)와 대한민국공예품대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함.
(경기도공예품대전 특선이상 입상작 전국대회 자동출품을 위해 반드시 필요)
8. 출품작 심사
가. 입상작 심사기준
◦ 한국적 전통미를 국제적인 감각에 융화시켜 적절히 표현한 작품
◦ 독창성과 기술수준이 우수한 작품
◦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국내․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작품
◦ 품질이 우수하고 실용성이 있으며 관광기념품, 장식품 등으로 상품화에 적합한 작품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입상작 수준으로 인정하는 작품
심사항목 | 배 점 | 고 려 사 항 | |
품질수준 | 10 | 10 | ▪내구성 등 마감처리의 정교성 |
상 품 성 | 40 | 20 | ▪상품화 가능성, 가격의 적정성 |
20 | ▪시장성, 대량판매가능성 | ||
디 자 인 | 30 | 10 | ▪기능성, 활용성 측면의 디자인 |
10 | ▪심미성(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 ||
10 | ▪혁신적 디자인(Global Design) | ||
창조성 및 저작권 보호 | 20 | 10 | ▪창의성, 작품성, 신기술, 소재 융합 등 |
10 |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 확인 | ||
합 계 | 100점 |
|
나. 심사항목 고려사항
9. 출품작의 표시
출품자는 작품명, 용도, 출품자명, 원부자재의 내용과 상품화할 경우 국내 판매 예정가격을 반드시 자세히 명기하여야 하며, 작품의 제작과정, 특성, 작품사진, 업체의 현황자료 등을 출품원서(작품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0. 시 상
가. 개별상
구 분 | 인원(종) | 시 상 내 역 |
계 | 100 |
|
대 상 | 1 | 도지사상장 |
금 상 | 1 | ″ |
은 상 | 2 | ″ |
동 상 | 6 | ″ |
장려상 | 10 | ″ |
특 선 | 28 | ″ |
입 선 | 52 | ″ |
나. 단체상
◦ 최우수상(1개 시․군) : 도지사기 및 상패 수여
◦ 우수상 및 장려상(각 2개 시․군) : 도지사 상패 수여
11. 특 전
가. 특선이상 입상자에게는 제47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본선) 참가 자격 부여
12. 전시품목
가. 공예품대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나. 주최기관에서 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품
13. 기 타
가. 출품 유의사항
∙1인 1작품으로 제한(1작품당 점수는 15점이내로 제한)
▶ 장신구세트(목걸이, 귀걸이, 팔찌), 수저세트(수저, 젓가락)등과 같이 필수 세트 품목이거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 한 묶음으로 판매되는 세트 제품은수량 1점으로 간주
∙동일 작품 내에서 디자인, 규격, 색상 등이 동일한 것은 3개 이내
▶ 5인용 다기, 6인용 커피잔 등 세트화에 필요한 수량은 인정
∙출품작이나 출품작 주변장치에 출품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 제한
▶ 출품자와 관련한 성명, 호, 업체명, 낙관, 사인 등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점요인으로 적용
∙작품 출품 시 작품 이외에 판넬 및 작품받침대 등 접수받지 않음
나. 2인 이상 공동출품작은 주작업자 1인 명의로만 상장을 지급한다.
다. 시상 후 출품제한 품목이거나 기타 부정ㆍ허위사실의 발견된 경우, 입상을취소하고 향후 3년간 출품을 금지한다.
라. 출품작이 지적재산권 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함.
마. 도 대회 특선이상 입상자는 입상작품을 문화재청에서 주최하는 제47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접수하여야 함
(시․군에서 취합, 일괄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