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과 펜션의 차이!!
대부분 민박과 펜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계곡 또는 강변에 위치하여 조경등 시설이 잘되어 있는 최신 주택이면 펜션이고, 오래된 농가의 숙박시설이면 민박으로 알고 있으나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구분을 지을 만한 해답이 쉽지 않다.
2006년 6월 오늘 현재의 민박과 펜션이라는 종류의 구분과 인,허가를 알아본다.
펜션업제도는 아직까지는 제주도에서만 가능한 제도임을 밝혀둔다.
제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의하여 2000년 1월 농어업인 등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어촌지역에 휴양펜션업제도를 도입했으며, 타 도시에는 펜션업이란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시, 군에 펜션허가를 신청한다면 그런 시설물은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호텔등의 숙박업이 아닌 펜션업이라는 형태의 숙박업을 하고 싶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아 숙박업을 하는 것.
둘째는 2종 근린시설의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촌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사용하고 남는 방(room)을 찾아오는 외지인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농가 부수입을 목적으로 숙밥업합법화 시켜주는 제도로서
소재지 시,군청의 친환경농업과에 민박지정신청을 하면 실사 후 <민박등서>을 교부하여주는데
신청요건은
1) 1개동의 건물(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에 한하며
2) 1개동의 연면적이 45평미만이어야 함
3) 실제거주하여야 함
4) 주민등록상 거주주소지와 민박신청지의 소재가 동일하여야 한다.
2005년 11월4일 이전에는
객실이 7실 이상이면 숙박업으로 건물을 용도변경하고 숙박업허가를 받아야 했고, 7실 이하면 숙박업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임의로 민박이라는 형식에 없는 간판을 걸고 숙박업을 운영해도 됐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농어촌민박]이 7실 이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농어촌민박]은 45평 미만에 10실을 만들어도 민박지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위 1-4)조항의 여건만 된다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운영상에 있어 손님이 영수증등의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개설을 하여야 겠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개설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여도 무관하다. 강요 또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퇴직 후 유원지 인근에서 영농과는 무관하게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도 노후대책으로 괜챦다 싶다.
[숙박업]은
객실이 7실 이상이며 건축법상 규정된 용도의 규정에 맞는 2종근린시설의 숙박시설 건축물을 건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이 여러동의 건물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숙박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획하는 부지의 입지가 강과 계곡 또는 관광지구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면 개인별장의 형태로 숙박시설을 여러동 건축하여 펜션의 분위기를 내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세금은 필히 납부하자.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현재 관광지 또는 농어촌에 있는 펜션이라는 형태는 모두 위의 2가지 형태로 된 것이며, 만일 위 2가지도 아니라면 단독주택으로 불법 영업하는 것이라 보면 정확하다.
펜션건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여 [펜션업]이라는 용어의 관련법령을 찾아보고 문화관광부의 담당자의 자문을 받아 몇가지를 간추려본다.
법령을 찾아보니 [관광진흥법]에 > 관광편의시설업>이라는 항목에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나와 있다.
등록요건은 다음의 5가지를 갖추면 된다.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구비서류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의 양식과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위 등록요건의 (4)항을 필히 갖추어야 함)
5.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청의 문화관광과에 접수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펜션이라는 숙박업종은 없다!
[농어촌민박업]과 [숙박업]이란 업종은 있으며, 정식으로 펜션이라는 형태의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의 분류 중 [관광펜션업]이라는 사업자지정을 받아 운영하면 된다.
즉, 정상적인 펜션이라는 형태의 업종을 하고자 한다면
신규사업자는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2006년 5월부터 45평이 넘는 펜션은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 되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려면 해당관청의 사회복지부서>공중위생과에서 숙박업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우선 건물의 용도가 주택일 경우에는 숙박업신고가 불가하다. 이러한 조치는 정착되지 않은 펜션을 [숙박업]으로 등록시켜 양성화 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무분별한 펜션이라는 형태의 불법영업장을 정리하자는 뜻임을 알아야 한다.
펜션업은 농촌에서 부수입을 만드는 수단이 아니고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펜션문화가 차별화된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인 인,허가와 등록을 거쳐 대외적으로도 문화다운 문화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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